사기2022도1864대법원 3심2025-02-2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주식대금 명목으로 2억7천만원 편취한 사건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22도1864 사기 사건(2025년 2월 27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형법 제15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주식대금 등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2억 7천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 편취했습니다.
  • 피고인 2는 피해자를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편취하고, 이후 변제받지 못한 것처럼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무고했습니다.
  •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기망 행위와 현금 수령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녹음한 대화 파일을 CD에 복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 피해자는 원본 파일을 컴퓨터나 외장하드에 저장한 후 휴대전화에서 삭제했으며, 일부 파일은 mp3로 변환했습니다.
  • 원심은 제출된 녹음파일이 원본이 아니고 복사 과정에서 조작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검사가 상고하자 대법원은 녹음파일의 원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식대금 등으로 2억 7천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를 사기죄로 무고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원심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녹음파일의 원본 동일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법원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려면 원본이거나 원본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원본과 사본을 직접 비교할 수 없는 경우에도, 녹음파일 생성·전달·보관 과정에 관여한 사람의 진술, 감정 결과, 수사 경과 등을 종합하여 원본 동일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설시했습니다.
  • 피해자가 일관되게 녹음파일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감정 결과 편집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 일반인이 파일을 조작하기 어렵다는 전문가 진술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증거능력을 배제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원본이 없더라도 복사 과정의 신뢰성과 조작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본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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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0 / 3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4도13139·대법원·2025-06-12·3심·파기 환송

회생절차에서 추가수당을 숨기고 월급 일부만 신고해 채무를 줄이는 법원의 결정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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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억원 · 비교 7.4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71노445·대구고등법원·1971-12-22·2심·기각

사기 및 조세 포탈로 기소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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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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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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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노6606·서울지방법원·2002-03-08·2심·형량 변경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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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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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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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노2905·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23·2심·상소 기각

피해자에게 1억 26백만원 편취 및 위조사문서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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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억원 · 비교 1.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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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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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둘 다 사기≠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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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형량 비교 불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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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비교
기각
+둘 다 사기≠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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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형량 비교 불가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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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비교
기각
+둘 다 사기≠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3노807·수원고등법원·2023-12-05·2심·형량 변경

화물차 매매 과정에서 번호판 구입 대금 부담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7억 3,6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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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억원 · 비교 7.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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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무죄
+둘 다 사기≠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0도10330·대법원·2024-01-25·3심·파기 환송

피고인들이 약정금 지급 합의 과정에서 지급 능력이 없으면서도 지급 의사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합의를 이끌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억원 · 비교 5.4억원)
종합 유사도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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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형량 비교 불가
2020도7802·대법원·2024-07-25·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화물트럭 투자 사업이 수익성이 좋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24억 2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2.7억원 vs 24.2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4노150·서울서부지방법원·2014-09-25·2심·기각

피고인이 요양병원 구내식당을 실제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식대 가산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억원 · 비교 4.3억원)≠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사기≠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89고단1111·서울지방법원·1990-02-19·1심·무죄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무죄
+둘 다 사기≠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05노2871·서울고등법원·2006-06-28·2심·기각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87노352·청주지방법원·1988-04-22·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무죄
+둘 다 사기≠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63·서울동부지방법원·2016-06-30·1심·유죄 (형 선고)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허가받지 않은 업체에 불법 재위탁하고, 정부 전자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해 용역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억원 · 비교 7.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4노1830·서울북부지방법원·2025-02-19·2심·기각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함께 피해금 약 175억 원을 테더 가상화폐로 환전해 해외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억원 · 비교 3.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453·창원지방법원·2013-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허위 서류를 작성해 608,491,000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억원 · 비교 6.1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82노805·서울고등법원·1982-06-03·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22도11923·대법원·2025-08-14·3심·파기 환송

비의료인이 주도하여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다름: 2.7억원 vs 2,760만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08노280·대전고등법원·2009-04-08·2심·형량 변경

투자금 5억 원을 관리하며 1억 1,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억원 · 비교 5.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3도13514·대법원·2023-12-21·3심·기각

다수 피해자에게 부동산 투자 사기로 5억7천5백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억원 · 비교 5.8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86노1131·서울고등법원·1986-06-1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9명 피해자로부터 철강 대금 44억2천만 원 상당을 지급 의사 없이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억원 · 비교 4.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610·의정부지방법원·2025-09-12·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다량의 유심을 개통해 피싱 조직에 카카오톡 계정을 공급하고, 피고인 B·C·D는 각자 명의 유심을 개통해 A에게 제공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4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억원 · 비교 5.9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20도3050·대법원·2024-04-16·3심·파기 환송

검찰 과장이 선거 전 수사 지연 청탁을 받고 수사 계획과 진행 상황을 외부에 누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 사인(私人)이 복사한 녹음파일 사본을 증거로 제출한 경우,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방법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2. 1. 18. 선고 2020노3001, 2021초기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주식대금 등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합계 2억 7,000만 원의 현금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2는, 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고, ② 피해자에게 빌려준 3,000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받았음에도 이를 변제받지 못한 것처럼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나. 피해자 진술과 피고인들 변소의 요지 피해자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들의 기망 행위 및 현금 수령 사실에 대한 증거로 다수의 녹음파일들을 저장한 CD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녹음파일들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다투었다. 다. 원심판단의 요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 등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1) 검사가 증거로 신청한 CD에 저장된 녹음파일들 중 ‘(파일명 1 생략).mp3’을 제외한 나머지 파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녹음파일’이라 한다)은 원본이 현존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원본파일이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녹음파일 및 이를 풀어쓴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 공소사실 기재 기망 행위나 현금 수령 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믿기 어렵다. 2. 대법원의 판단 원심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관련 법리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은 그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내용이 편집·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대화 내용을 직접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러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사인(私人)이 복사한 녹음파일 사본을 증거로 제출한 경우 그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라는 점은 해시(Hash)값 비교 등 원본과 사본의 직접 비교를 통해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원본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여 원본과 사본을 직접 비교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녹음파일 생성과 전달 및 보관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녹음파일에 대한 검증·감정 결과, 수사 및 공판 심리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본의 원본 동일성 증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7461 판결,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해자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고인들과의 대화를 녹음하고, 그 녹음파일들(확장자는 ‘3gp’ 또는 ‘m4a’이다)을 복사하여 컴퓨터나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후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녹음파일들은 대부분 삭제하였다. 피해자는 휴대전화에서 녹음한 녹음파일을 휴대전화 외의 다른 매체에서 재생할 수 있도록 ‘mp3’ 파일로 변환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컴퓨터나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던 녹음파일들 중 일부를 CD에 복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녹음파일의 음성이 피고인들 전부 또는 일부의 음성이고 위와 같이 이 사건 녹음파일의 원본을 복사·변환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제출하면서 그 내용을 변경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녹음파일 외에는 자신들의 음성이 아니고 피해자와 사이에서 그와 같은 대화를 나눈 적도 없다는 취지로 다투었고, 제1심에서는 이 사건 녹음파일 모두가 완전히 조작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였다. 피고인 2는 원심에서 이 사건 녹음파일 중 일부의 대화자가 자신일 수 있지만 그것 또한 여전히 편집·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4) 검사의 감정위촉에 따라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는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① 성문분석, 음향분석, 청취분석 결과 ‘(파일명 2 생략).mp3’, ‘(파일명 3 생략).mp3’ 및 ‘(파일명 4 생략).mp3’에 녹음된 음성과 피고인 2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녹음된 음성이 동일인의 것일 가능성이 있다(2020. 4. 13. 자 음성감정 결과통보서). ② 녹음정보 비교분석, 청취분석, 오실로그램 및 스펙트로그램 분석, 파일정보 분석 결과 ‘(파일명 5 생략).3gp’와 ‘(파일명 6 생략).3gp’ 등 파일에서는 편집된 흔적이 관찰되지 않으며, ‘(파일명 6 생략).3gp’ 파일의 해시값은 ‘3144B5E4B35326744076FEED3D2181A5’(이하 ‘이 사건 비교대상 해시값’이라 한다)이다(2020. 3. 25. 자 음성감정 결과통보서). 5) 위 감정을 수행한 음성분석관 공소외인은 제1심에서 ‘3gp, m4a 파일은 휴대전화 녹음기능을 이용하면 생성되는 압축파일이다. 이를 편집하기 위해서는 무압축파일로 변환해야 한다. 변환 후 조작을 가하고 다시 3gp나 m4a 파일로 압축하는 과정은 일반인이 하기에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원심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디지털포렌식팀이 피해자가 녹음에 이용한 휴대전화 2대 등을 대상으로 포렌식 분석을 한 결과 위 휴대전화들에서 일부 삭제된 녹음파일들이 확인되었으나 그 내용은 복원되지 않았다. 한편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녹음파일들 중 ‘(파일명 7 생략).3gp’의 해시값은 이 사건 비교대상 해시값과 같고, 그 녹음일시는 2018. 12. 31. 15:56경이다. 통상적으로 3gp 파일은 녹음일시 정보를 내부에 저장하고 있어 이를 복사한 파일도 최초 녹음한 시간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7)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파일명 3 생략).mp3’에 피고인들이 함께 주식대금 등 명목 사기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수령하는 현장의 상황이 녹음되어 있는 등 이 사건 녹음파일에는 피고인들의 기망 행위나 피해자의 현금 교부가 이루어질 당시나 전후의 정황이 녹음되어 있다. 다.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이 사건 녹음파일 중 ‘(파일명 6 생략).3gp’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파일명 7 생략).3gp’는 그 해시값이 동일하다. 여기에다가 피해자의 진술을 보태어 보면, ‘(파일명 7 생략).3gp’는 피해자가 2018. 12. 31. 15:56경 피고인 2와의 전화통화를 녹음한 원본파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녹음파일 중 ‘(파일명 6 생략).3gp’의 원본 동일성이 인정된다. 2) 이 사건 녹음파일 중 ‘(파일명 2 생략).mp3’, ‘(파일명 3 생략).mp3’, ‘(파일명 4 생략).mp3’, ‘(파일명 5 생략).3gp’를 비롯한 나머지 부분은 이에 대응하는 원본파일이 삭제되어 그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녹음파일 생성에서부터 제출에 이르는 전 과정에 관여한 피해자는 거기에 녹음된 음성이 피고인들의 것으로서 복사 과정에서 인위적 개작을 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일부 녹음파일에 관하여는 이러한 진술에 부합하는 감정 결과와 감정인의 진술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녹음파일이 자신들의 음성인지와 인위적 개작 여부에 관하여 막연히 부인하였을 뿐 녹음파일의 내용 중 어떠한 부분이 원본과 달리 편집·조작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변소한 바 없다.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따라 그 녹음이나 복사 과정에서 이 사건 녹음파일의 내용이 편집·조작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파일명 2 생략).mp3’, ‘(파일명 4 생략).mp3’, ‘(파일명 3 생략).mp3’, ‘(파일명 5 생략).3gp’를 비롯한 이 사건 녹음파일 중 적어도 일부는 그 원본 동일성이 증명되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 3) 더 나아가, 이 사건 녹음파일에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내용이 녹음되어 있다면 그 내용은 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은 물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좌우할 수 있는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라. 소결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녹음파일의 원본파일이 현존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을 들어 원본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고 이 사건 녹음파일과 그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부정함으로써, 그 내용을 심리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고 이에 터 잡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녹음파일 사본의 원본 동일성 증명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엄상필(주심) 이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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