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4노1830서울북부지방법원 2심2025-02-1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함께 피해금 약 175억 원을 테더 가상화폐로 환전해 해외로 빼돌림.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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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함께 피해금 약 175억 원을 해외로 빼돌리는 과정에서 테더(Tether)라는 가상화폐를 이용해 자금세탁을 도왔다.
  • 2023년 8월 1일부터 9월 13일까지 대만 환치기 조직으로부터 테더 1,327만 개(약 175억 원 상당)를 공급받았다.
  •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테더로 환전해 주고, 그 대금을 국내 환치기 조직원들에게 지급했다.
  • 경찰은 2023년 9월 13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많은 현금을 압수했고, 피고인 2는 같은 날 체포되었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석방되었다.
  • 검찰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임을 알고도 자금세탁을 도운 점을 문제 삼았다.
  • 법원은 피고인 2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5에게 징역 3년 10월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피해금을 테더라는 가상화폐로 환전하는 자금세탁을 도운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들이 범죄수익임을 알았는지와 가상자산 거래에 외국환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금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자금세탁을 도운 것으로 보고 일부 혐의를 인정해 처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가져온 현금이 사기 피해금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
  • 피고인 2는 현금과 테더 거래 내역을 휴대폰 앱으로 확인해 주는 등 자금세탁 과정에 적극 관여했다.
  • 사무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은밀한 장소였고, 환전 장부를 수기로 작성해 보관하는 등 범죄를 은폐하려는 정황이 있었다.
  • 테더 거래가 외국환거래법 적용 대상인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으나, 자금세탁 혐의는 별개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 5는 대량의 테더를 환전해 주며 불법 자금 이동을 도운 점이 인정되어 중형이 선고되었다.
  •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상화폐 테더로 환전해 해외로 빼돌리는 자금세탁에 가담했다. 법원은 이들이 피해금임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범행에 관여한 점을 인정해 처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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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들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음
  • 피고인 5는 이미 외국환거래법위반 전력이 있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 5는 사기방조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하였음
  • 피고인 2는 피고인 5의 직원으로 범죄에 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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