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5노110대전고등법원 2심2025-05-1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 2, 3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해 1억 3,500만 원을 자금세탁하는 역할을 수행함.
피고 2:: 징역 1년피고 3:: 징역 1년 2개월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 2, 3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과 함께 범죄수익을 세탁하는 역할을 맡았다.
- 이들은 여러 법인 명의로 된 가짜 계좌를 만들어 투자 사기 조직의 돈을 받고, 이를 다른 계좌로 옮기거나 출금해 전달했다.
- 피고인 1과 2는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허위 거래명세서를 만들었고, 피고인 3은 이 범행을 제안하고 지시했다.
- 피해자 중 한 명으로부터 주식 매입 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인출 후 다른 계좌로 옮겼다.
- 총 5회에 걸쳐 1억 3,500만 원을 편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 2, 3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과 함께 범죄수익을 세탁하는 자금세탁책 역할을 하며 1억 3,500만 원을 세탁했다. 이들의 범행 고의와 공모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이들이 범죄에 공동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해 모두 유죄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여러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수행하며, 자금세탁책 역할은 범행 성공에 필수적이다.
- 피고인들이 범행 전모를 모두 알지 못해도, 범죄의 일부를 실행하는 행위임을 알고 있었고, 암묵적으로 공모했다고 봤다.
- 피고인 1은 실제 상품권 거래 없이 상품권 매매업을 가장해 거액의 돈을 이체하고, 고액 보수를 받은 점에서 범죄 인식을 인정했다.
- 피고인 2도 허위 거래명세서를 만들고, 피고인 1과 함께 자금세탁에 관여하며 고액 보수를 받아 범죄 인식을 인정받았다.
- 피고인 3은 범행을 제안하고 지시했으며, 범죄임을 충분히 알면서 자금세탁을 은폐하려 한 점이 인정됐다.
-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범죄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고 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과 함께 범죄수익을 세탁하는 역할을 맡아 1억 3,500만 원을 편취했다. 법원은 이들이 범행에 공모해 자금세탁책 역할을 수행한 점을 인정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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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금액이 1억 3,5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피해금 일부를 변제하며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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