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2고단1016울산지방법원 1심2013-04-18 선고검수완료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피해자에게 금융상품 가입을 권유해 돈과 수표를 받아 가로채고,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텔레뱅킹으로 공제금을 빼돌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고단1016 사기 사건(2013년 4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7조 전단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2년 7월경부터 2009년 8월경까지 OO지역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예금·공제 상품을 권유하고 안내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 2005년 2월경 지인을 통해 피해자를 소개받은 뒤, 회사의 장기신탁예금에 가입하면 세금 혜택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습니다.
  • 2005년 4월 7일경 피해자로부터 1억 300만 원을 받아 피해자 명의로 공제 상품에 가입시켜 준 것처럼 했지만, 곧바로 이를 담보로 피해자 명의의 마이너스대출계좌를 만들어 같은 달 19일부터 26일까지 합계 9,992만 원을 인출해 임의로 사용했습니다.
  • 2005년 6월 17일경에는 피해자로부터 자기앞수표 4장(액면금 합계 2억 462만 원 상당)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상품에 가입시켜 주지 않고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2005년 12월 15일경 570만 원, 2006년 6월 28일경 자기앞수표 1장(4,500만 원), 2006년 10월 26일경 5,700만 원을 각각 받아 가로챘습니다.
  • 2007년 11월 20일경에는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은 적이 없는데도 마치 위임을 받은 것처럼 회사 직원을 속여 공제계약을 해지하게 하고 가입금액 5,70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 2008년 5월경 피해자가 변제를 요구하자 피해자 명의로 공제 상품에 가입시켜 주는 척하면서, 이전에 확보해 둔 보안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피해자의 승낙 없이 텔레뱅킹으로 2008년 8월 5일 370만 원, 10월 2일 2,100만 원, 10월 22일 2,900만 원 등 합계 5,37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에게 고수익 금융상품에 가입시켜 주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과 자기앞수표 등 약 3억 7천만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또한 피해자 명의의 공제계약을 임의로 해지해 공제금을 받아 챙기고, 미리 확보한 보안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텔레뱅킹으로 피해자 계좌에서 5,370만 원을 무단 이체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사기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융상품 가입을 권유하면서 처음부터 돈을 받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던 점을 들어,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은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상품에 가입시킨 뒤 이를 담보로 대출계좌를 만들어 돈을 인출한 행위도, 피해자를 기망해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의 위임 없이 공제계약을 해지해 공제금을 받아 챙긴 행위 역시 회사 직원을 속여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 미리 확보한 보안카드와 비밀번호로 피해자의 승낙 없이 텔레뱅킹을 이용해 돈을 이체한 행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 양형에서는 여러 사기 범행이 같은 종류로 반복된 점을 불리하게,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을 가중 요소로 삼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금융상품 권유를 미끼로 돈을 받아 가로채는 사기와, 미리 확보한 보안카드·비밀번호로 계좌를 무단 조작하는 컴퓨터등사용사기가 모두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피해자 명의 계좌라도 승낙 없이 이체하면 별도의 범죄가 된다는 점, 반복적이고 장기간에 걸친 사기는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감경 사유1건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단1016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횡령 피 고 인A 검 사신지선(기소), 허용준(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새길 담당변호사 채승준 판 결 선 고2013. 4. 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7.경부터 2009. 8.경까지 울산 남구 소재 ‘B’에서 예금이나 공제의 권 유, 안내 등을 하는 계약직 보험설계사로 일한 자인바, 2005. 2.경 C 주지 D을 통하여 E 주지 F을 소개받아 알게 된 후, 위 B 금융상품에 가입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F으로 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각 사기] 1. 피고인은 2005. 4. 7.경 위 B에서 피해자 F에게 위 B 장기신탁예금에 가입하면 세 - 2 - 금 혜택이 있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3,000,000원 을 교부받아 피해자 명의로 가입금액이 3,000만 원, 2,000만 원, 5,300만 원인 각 *** 저축공제에 가입시켜 주고, 이어서 그 무렵 위 예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B계좌 거래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여 교부받았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해자 명의로 위 B 금융상품에 가입하되, 이를 담보로 피해자 명의의 마이너스대출계좌를 개설한 후, 이로부터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 거래신청서 등을 이용하여 2005. 4. 18.경 피해자 명의로 가입한 위 각 ***저축공제상품을 담보로 피해자 명의로 위 B 마이너스대출계좌를 개설한 후, 2005. 4. 19. 위 계좌로부터 1,0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6.경까지 합계 9,992만 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3,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 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5. 6. 17.경 울산 남구 소재 G은행에서 피해자 F에게 B공제의 장기신 탁예금에 가입하면 세금 혜택이 있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즉 석에서 G은행 H지점 발행의 액면금 99,627,415원인 자기앞수표 1장(수표번호 08617840호), I 발행의 액면금 45,000,000원인 자기앞수표 1장과 액면금 40,000,000원 인 자기앞수표 1장, B J지점 발행의 액면금 20,000,000원인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 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표를 교부받더라도 B공제의 장기신탁예금에 가입시켜 주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할 의사였다. - 3 -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자기앞수표 4장(액면금 합계 204,627,615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5. 12. 15.경 울산 남구 소재 K은행에서 피해자 F에게 B공제의 장기신 탁예금에 가입시켜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7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B공제의 장기신탁예금에 가입시 켜 주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할 의사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7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 하였다. 4. 피고인은 2006. 6. 28.경 울산 남구 소재 L은행에서 피해자 F에게 B공제의 장기신 탁예금에 가입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L은행 울산지점 발행의 액 면금 45,000,000원인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표를 교부받더라도 B공제의 장기신탁예금에 가입시켜 주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할 의사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 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06. 10. 26.경 울산 중구 소재 M 중앙지점에서 위 F으로부터 예금을 하 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57,000,000원을 교부받아 F 명의로 피해자 N 주식회사가 운용 하는 금융상품인 ***제축공제에 가입금액 5,700만 원으로 하여 가입시켜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7. 11. 20.경 사실은 F으로부터 위 ***저축공제계약을 해지하라 는 위임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피해자회사 직원에게 마치 F으로 - 4 - 부터 위임을 받은 것처럼 해지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위 공제계약 을 해지처리하도록 한 후 가입금액 57,000,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컴퓨터 등 사용사기] 6. F이 2008. 5.경 위 5.항 기재 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인에게 변제를 요구하자, 피고 인은 2008. 5. 22.경 F 명의로 피해자 N 주식회사가 운용하는 금융상품인 보너스저축 공제에 가입금액 5,700만 원으로 하여 가입시켜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전에 F으로 하여금 텔레뱅킹서비스신청을 하게 하면서 발급된 보안카드나 비밀번호를 확보하고 있음을 기화로 F의 승낙 없이 위 텔레뱅킹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보너스저축공제 계좌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던 F 명의 위 B 마이너스대출 계좌로 2008. 8. 5.경 3,700,000원, 2008. 10. 2.경 2,100만 원, 같은 달 22.경 2,900만 원을 각 이체함으로써 합계 5,37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텔레뱅킹서비스시스템에 권한 없이 정보 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F을 위하여 관리하는 위 공제금 중 5,370만 원 부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 5회 각 공판조서 중 각 F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신청서 - 5 - 1. 요구불계좌거래내역조회 1. 자립예금거래명세표 1. 서비스이용신청서 1. 확인서 사본 1. 차용금증서 사본 1. 고객별 계좌명세 사본 1. 자기앞수표 거래증명서(G은행) 1. 출금전표(I) 1. 출금전표(L은행 울산지점) 1. 수사보고(자기앞수표 보관점 확인)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18, 19) 1. 수사보고(자료첨부)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25, 26) 1. 계약내용 조회 등 1. 질권.사고등록내역 조회 1. 공제계약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6 - 양형의이유 위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상 일반사기의 동종경합범이므로, 합산 이득액 기준으로 일 반사기 제2유형에 해당하는데(기본범죄인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죄의 이득액만 기준으로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일반사기 제2유형에 해당하므로, 따로 하한의 감경은 하지 아니함), 가중요소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이 있고, 감경요소로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편취액은 합계 약 415,000,000원(위 범죄사실 제5항과 제6항의 편취액은 경제적 의미에서는 중복되므로 1회만 산입함)이고, 피해회복액은 피고인이 F에게 변제한 155,000,000원(인정근거 : F 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이 F을 위하여 공탁한 100,000,000원(인정 근거 : 변호인이 2013. 3. 15. 제출한 참고자료에 첨부된 공탁서)에 피고인이 F 앞으로 소유권등기가 되도록 한 4필지의 토지(인정근거 :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증거목 록 순번9의 확인서)의 가액을 합한 금액인바, 위 편취액의 2/3를 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있는바, 이러한 점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 려할 때 기본 영역의 형량범위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양형기준상 일반사기 동종 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름), 기본 영역의 형량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각 편취행위의 태 양,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해회복의 정도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주장에대한판단 1. 주장의 요지 (1) 편취 범의에 관한 부분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금전이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은 것 - 7 - 은 사실이나, 당시 보험설계사 일 외에 건축사업을 하고 있던 피고인은 F의 승낙하에 위 교부받은 금전 등을 직접 건축사업비로 사용하거나, F 명의로 금융상품에 가입한 후 이를 담보로 금전을 인출하여 건축사업비로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정상에 관한 부분 설령,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대로 F으로부터 약 41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고 하더라도 피해회복 사정으로 위 양형의 이유에 나오는 것 외에도 아래와 같은 점들 이 있다. - 시주 등 비용 7,000만 원 -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보험의 보험료를 대납하여 주었는바, 그 합계액이 2,480 만 원에 이름. 2. 판단 (1) 편취 범의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금전을 사용할 것을 단순히 승낙하는 경우는 현실생 활에서 찾아보기 어렵고, 주로 대여(이자부일수도 있고, 무이자일 수도 있다)나 투자의 형식으로 법률관계가 형성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의 위 주장도 결국 F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였거나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서 F이 맡긴 돈을 주로 만기 10년의 장기저축에 가입시켜 주되, 위 10년간 이를 운용 하여 건축사업을 하고, 10년 뒤에 F에게 두 배를 갚기로 하고 사용승낙을 받았다고 진 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F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범죄사실 기재 금전 또는 자기앞수표를 - 8 - 피고인에게 대여하거나 투자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그 주장에 대한 근거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고 있다. - 위 범죄사실 제1항의 F 명의의 마이너스대출계좌는 F이 직접 개설하여 주었다. 또한, 개 설시 사용된 인장을 피고인에게 맡겨 두었다. - 피고인은 F 명의로 울산 울주군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F을 건축주로 하여 원룸건 물을 신축한 후 O에게 매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는 근 저당권이 설정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일은 피고인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F 앞으로 영천시에 관하여 소유권등기가 되도록 하였는바, F의 동의나 협력 없이는 위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F이 주지인 E의 수리를 P에게 의뢰하고, 그 수리비를 지급한 적도 있다. 또한, 피고인은 F을 비롯한 다른 스님들과 함께 술을 마신 적이 몇 번 있고, F의 계좌에 서 금전을 인출하여 F에게 가져다 준 적도 있다. 또한, 피고인은 F의 차량 보험료를 F의 계좌로부터 인출하여 납부하였고, F이 가입한 삼 성화재보험을 해지하고 500만 원을 수령한 적도 있으며, E에 200만 원 어치 시주를 한 적도 있다. 즉, 피고인와 F은 단지 예금상품 가입을 의뢰하는 사이를 넘어 가까운 사이였다. - 특히,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의 경우 피고인이 F 명의의 각 ***저축공제계약을 해 지한 시점이 2006. 5. 18.로서 제2항 기재 자기앞수표 편취일인 2005. 6. 17. 이후인 바, 만일 피 고인에게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편취 범의가 있었다면 위와 같이 자기앞수표를 편취 하기에 앞서 위 각 ***저축공제계약부터 해지한 후 금전을 인출하여 사용하면 되었으므로, 편 취 범의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우선, F이 자신 명의의 마이너스대출계좌를 직접 개설하여 주었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F이 피고인에게 B계좌 거래신청서(증거목록 순번3)를 작성 - 9 - 하여 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그것이 마이너스대출계좌 개설신청서인 점을 알지 못하였고, 단지 피고인이 예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여 작성하여 주었을 뿐이라 고 주장하는바, 위 거래신청서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일견 마이너스대출계좌신청서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사실, 자세히 보아도 ‘마이너스대출계좌신청’이라 는 문구는 발견되지 아니한다), F의 지위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주장은 충분히 신 빙성이 있으므로, 위 사정은 F이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사용할 것을 허락하였다는 점 에 대한 증거는 되지 못한다. 다음으로, 피고인과 F이 가까운 사이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가까운 사이라 는 점만으로 차용증이나 영수증 또는 투자약정서도 작성하지 아니한 채{피고인과 F 사 이에 작성된 합의서나 차용금증서(증거목록 순번7, 8)는 피고인의 금전사용문제가 불거 진 후에 작성된 것이다} 수 억 원에 이르는 돈을 사용할 것을 승낙한다는 것은 경험칙 상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F이 친한 사이였는지에 관하여 더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이 F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건축을 하고, 다시 매도하는 과정을 피고인이 알았고 이에 협력하였다고 하 더라도 이러한 점이 곧바로 F이 피고인에게 수 억 원에 이르는 돈을 이자 등 별다른 대가 없이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되는 것도 아니다). 다음으로, 특히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에 있어서의 편취 범의 유무에 관한 주 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F 명의의 각 ***저축공제계약을 해지한 시점은 제2항 기재 자기앞수표 편취일 이후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저축공제금을 담 보로 위 마이너스대출계좌로 1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은 위 자기앞 수표 편취일 이전인 2005. 4. 19.부터 같은 달 26.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일이므로, 이 - 10 -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F 사이에 위와 같은 금전 사용에 관하여 사 전에 어떠한 차용증이나 영수증 또는 투자약정서와 같은 서면이 작성된 적이 없는 점, F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이나 자기앞수표 중에는 개인의 돈이 아닌 E의 돈도 상당 부분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F이 2008. 5.경 피고인에게 ***제축공제금 5,700만 원 을 임의 사용한 것에 관하여 변제 또는 피해회복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F 명의로 보너 스저축공제에 5,700만 원을 가입시켜주고도 또다시 위 금원의 대부분을 인출하여 사용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F이 피고인에게 금전사용을 승낙하거나 대여 또는 투자하였 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정상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우선, 시주 등 비용 7,000만 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F이 수사 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이를 인정한 적이 없고(F이 인정하는 것은 고추 100근을 두 번 정도 시주받은 것 뿐인바, 이는 위 사기범행의 피해회복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F 명의의 각 보험의 보험료를 대납하였고, 그 합계액이 2,480 만 원에 이른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각 보험의 보험료를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하였는지, 보험금은 누가 수령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 으므로(이에 관하여 F은 피고인이 관리하던 F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보험료를 납 입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 금액 상당의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 다. - 11 - 따라서, 피해회복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 중 위 양형의 이유에서 인정한 것을 제외 한 나머지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0. 26.경 울산 중구에 있는 M 중앙지점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예금 을 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57,0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명의로 ***제축공제에 가입시켜 준 후 피해자를 위하여 관리.보관하던 중 2007. 11. 20. 위 ***저축공제계 약을 해지하고, 57,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 다. 2. 판단 피고인이 F의 부탁에 의하여 그 명의로 위 ***저축공제에 가입시켜 주었다고 하여 F 명의의 공제금을 관리.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F의 위임이나 승낙 없 이 위 ***저축공제계약을 해지하고 공제금을 인출한 것이 위 공제계약의 상대방인 금 융기관에 대한 사기죄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F에 대한 횡령죄가 된다고 할 수는 없고, 달리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위 범죄사실 제5항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