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9고단382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1심2010-02-04 선고검수완료
피해자에게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해 4,500만원 등 총 8,940만원을 편취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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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6월, 피고인 1은 피해자에게 4,500만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해 돈을 받음.
- 2008년 1월, 피고인 1은 시험 대금 440만원을 바로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를 속였으나 돈을 주지 않음.
- 2008년 7월, 피고인 1과 2는 빌라 공사를 할 것처럼 거짓말해 피해자로부터 4,000만원을 받아 편취함.
- 2009년 2월, 피고인 2는 피해자의 공사용 철근 약 37톤을 몰래 가져감.
- 2009년 4월부터 6월까지, 피고인 2는 피해자에게 식사를 제공하게 하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는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거짓말로 돈을 받아내거나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들이 피해자에게 실제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들이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였다고 판단해 각각 징역 8월과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은 많은 빚이 있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갚겠다고 거짓말함.
- 피고인 2도 여러 공사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식사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지급하겠다고 속임.
- 두 사람 모두 피해자를 속여 큰 금액을 편취하거나 철근을 훔치는 등 재산상 이익을 챙겼음.
- 피고인들은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음.
- 다만, 피고인 1은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고인 2는 범행을 뉘우치는 점을 고려해 형량이 정해짐.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2는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돈을 빌리거나 편취하고, 피해자의 재산을 몰래 가져가는 등 사기 행위를 저질렀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이 반복적이고 피해 금액이 크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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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동종 범행 전력
↓ 감경 사유1건
- 피해자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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