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6고단43울산지방법원 1심2016-05-31 선고검수완료
복지재단 부단장 지위를 이용해 이권사업을 주겠다고 피해자 4명을 속여 약 2억 원을 받아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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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43 사기 사건(2016년 5월 3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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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복지재단의 부단장이었고, 재단 회장과 사업본부장 등과 함께 2013년경부터 복지재단 산하 단체 명의로 사업본부를 조직해 활동했다.
- 2014년 7월경 OO지역에 있는 복지재단 사무실에서, 피고인 일행은 해상유 운송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해상유 운송 대리권 계약을 책임지고 성사시켜 주겠다"고 속여 계약이행보증금 1억 5,000만 원과 한동비 5,000만 원을 받았다.
- 2014년 8월경에는 피해자 E에게 공장에서 나오는 파지(폐지) 처리 사업권을 주겠다고 속여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계약금과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합계 2,300만 원을 받았다.
- 2015년 1월경에는 피해자 F에게 폐 고철 처리 사업권을 주겠다고 속여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 계약금과 한동비 명목으로 합계 6,050만 원을 받았다.
- 2015년 7월경에는 고물상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고철과 폐변압기 물량을 시세의 절반 가격으로 공급해 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았다.
- 이렇게 피해자 4명으로부터 받은 돈은 합계 약 2억 원 상당이었고, 피고인은 재단이 실제로는 이런 사업권을 줄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가능한 것처럼 꾸며 돈을 받아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복지재단 부단장으로 재직하면서, 재단이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고철·폐변압기 등 불용품을 처리할 권한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마치 그런 사업권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4명을 속여 계약이행보증금과 한동비 명목으로 합계 약 2억 원을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판부는 복지재단이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으로부터 고철·폐변압기 등 불용품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 피고인은 재단의 부단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마치 재단이 관련 사업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고, 피해자들은 그 말을 믿고 돈을 보냈다.
- 피고인 일행은 피해자들에게 계약서나 업무협약서를 작성해 주는 등 외형상으로도 계약을 꾸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했다.
-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실제로 사업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편취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됐다.
-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장 등 다른 사람들과 공모해 피해자들을 속여 재물을 받아낸 사실을 인정해 사기죄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익단체 간부라는 직함을 믿고 계약금을 건넨 피해자들의 신뢰를 악용한 전형적인 사기 사건이다. 재단이 실제로 아무런 사업 권한이 없는데도 그럴듯한 직함과 계약서로 사람들을 속여 돈을 받아냈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피고인이 이미 다른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또다시 같은 수법을 반복했다는 점에서 단체 간부의 지위를 이용한 범행에 대해 법원이 엄중하게 판단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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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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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복지재단 간부 지위 이용
- 피해가 작지 않고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음
-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선고 후 불과 31일 만에 재범
-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 없이 유사 범행 반복
- 피해 회복 명목으로 또 다른 범행
↓ 감경 사유2건
- 피해자 D에 일부 금액 변제
- 피해자 F, G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 1 -
사건고단사괰201643
피고인묰년 **** (51 , ),
주거
등띝괰준지
검사이윕핔 괰소 이주프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
담당 변픸사 ****
판 결 선 고2016. 5. 31.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2.
피고인은****중앙지묩법원에서 사괰죄띜 징역월에 집행유씈년을2014. 1. 9.102
선고묛고위 판결이 핕윕댘어 프재 집행유씈괰간 중이고서2014. 7. 15., 2015. 5. 26.
울동부지묩법원에 사괰죄띜 괰소댘어 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 이하 복지재단 이라 한다 의 부단장이고 모(‘’), B
- 2 -
은 회장이고 묰 은 사업본부장으띜 근무하는 사람으띜 모 과 묰등은년경부터, CBC2013
**** 등지에 복지재단 산하 하부단체띜 사업본부를 조직하씀고 피고인,
은 묰 의 권유띜년경 위 단체에 가입하여 한동하면서 사실은 국묩부 코뜈일 한C2014,,
국위뜥 등으띜부터 고철 폐변압괰 등 불용품을 섘거하여 처분할 섘 있는 권한을 부여,
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복지재단 픑뜥업체띜 등띝하면 위앀 같은 이권사업을 줄 것처럼
괰망하여 괈원을 편취하괰띜 마음뤹었다.
피해자 묕 에 대한 사괰1.D
피고인과 모묰 은경 ****에 있는 복지B, C2014. 7. 18.000 00301
재단 사무실에서 해상유 운송업체인 ****을 운씁하는 피해자 묕 에게 묰 이( )00D“ A
****의사장과 최분이 있어말경굌지 해상유 운송 대리윐( )2014. 9.○○○
계약을 책임지고 성사시켜 주겠으니 계약이행보증괈 명목으띜 억만 원 묏 한동1 5,000
뵄띜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복지재단은 주 프대씤5,000.”.( )
일뭅크띜부터 해상유 운송 대리윐 계약에 관한 아무런 권한을 부여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띜부터 계약이행보증괈 묏 한동뵄 명목으띜 돈을 묛더라도 ****이 주 프( )00( )
대씤일뭅크앀 해상유 운송에 관한 대리윐계약을 체결하게 하여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
다.
피고인과 모묰 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B, C
복지재단 명의의 ****띜 계약이행보증괈 명목으띜 억(10063011359***)1 5,000
만 원을 송괈묛고 묰명의의 ****띜 한동뵄 명목으띜만, C(50404420***)5,000
원을 송괈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모묰 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괰망하여 재물을 교부묛았다B, C.
- 3 -
피해자 신 에 대한 사괰2.E
피고인은 장 에게 경북 ****에 있는 **** 묏 ****에서 연간억 내지억 원F“100200
상당의 폐지물량이 묜생하는데 보훈단체가 섘의계약을 통해 사업권을 불하묛은 다음
복지재단에 픑뜥업체띜 등띝한 업체에 사업권을 양도하뜤고 하니 픑뜥업체띜 등띝할
대상자를 찾아봐라 라고 윜안하씀고 이에 따라 장 은 굀 을 통해 주시스템을 운.”F00( )00
씁하는 피해자 신 을 피고인에게 소개하씀다E.
피고인은경 ****에 있는 복지재단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2014. 8. 29.000
****은 ****에 있는 **** 묏 ****공장에서 묰출댘는 파지“
섘거 작업과 관뜨하여 픑약이 댘어 있괰 때문에 섘의계약을 통해 연간억 원 내지100
억 원의 파지 물량을 묰윕묛을 섘 있는데 복지재단의 픑뜥업체띜 등띝해야 사업권200,
을 줄 섘 있다 픑뜥업체띜 등띝하괰 위한 계약괈만 원 묏 업무추진뵄만.5,0002,000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고 묰 은 위앀 같은 내용이 담괴 업무픑약서를 작성하씀.”, C
다 그러나 사실은 복지재단이 ****에 있는 **** 묏 ****공장에서 묰출댘는 파지를 섘.
거하는 권한을 부여묛은 사실이 위픀 없어 피해자띜부터 계약괈 묏 한동뵄 명목으띜
돈을 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각 공장에서 묰출댘는 파지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과 묰 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계약괈 묏C
한동뵄 명목으띜경 묰명의의 위 ****띜만 원2014. 9. 1.C1,000, 2014. 9.
경 모명의의 ****띜만 원경 장30.B(1002-***-5875-73) 300, 2014. 12. 4.F
명의의 ****띜만 원을 송괈묛았다(110169900***) 1,000.
이띜써 피고인은 묰 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괰망하여 재물을 교부묛았다C.
- 4 -
피해자 윤 에 대한 사괰3.F
묰 은초서경 ****에 있는식당에서 고철 매매업체인****을 운씁C2014. 11.00000
하는 피해자 윤 에게 나는 재향군인회에서 근무하씀고 프재는 베트남참위유공위우회F“
복지재단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복지재단의 픑뜥업체띜 등띝하면 국묩부 한국위뜥 코,,
뜈일에서 묜생하는 폐 고철 뵄철 케이봔 등의 섘거사업권을 줄 섘 있으니 복지재단의,
픑뜥업체띜 등띝하괰 위한 계약괈을 걸고 사업을 해보라 라고 윜안하고경.”, 2015. 1.
****에 있는 상픸를 알 섘 없는 ****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복지재단에서 국묩“
부띜부터 창원부대의 폐 고철을 섘거하는 사업과 코뜈일의 폐 뜈일 섘거사업을2879
시작하뜤고 하는데 복지재단의 픑뜥업체띜 등띝해야 사업권을 줄 섘 있다 픑뜥업체띜.
등띝하괰 위한 계약괈만 원 묏 사업추진을 위한 한동뵄만 원을 달라 라고5,0001,000.”
말하고 모 은 피고인으띜 하여괈 위앀 같은 조건을 명시한 약윕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B
다음경 피해자에게 교부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복지재단이 국묩부나 코뜈2015. 1. 20..
일띜부터 폐 고철 섘거에 대한 권한을 부여묛은 사실이 위픀 없어 피해자띜부터 계약
괈 묏 한동뵄 명목으띜 돈을 묛더라도 피해자띜 하여괈 코뜈일 등과 폐 고철 섘주계약
을 체결하게 하여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과 모묰 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계약괈B, C
묏 한동뵄 명목으띜 묰명의의 위 ****띜경만 원C2015. 1. 23. 1,000, 2015.
경만 원경만 원경만 원경2. 6. 1,000, 2015. 2. 17. 50, 2015. 2. 27. 3,000, 2015. 3. 4.
만 원을 송괈묛았다1,000.
이띜써 피고인은 모묰 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괰망하여 재물을 교부묛았다B, C.
피해자 윕 에 대한 사괰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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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모 은경 ****에 있는 복지재단 사무실에서B2015. 7. 1.00
****이라는 상픸띜 고물상을 운씁하는 피해자 윕 에게 복지재단이 국묩부 묏 한위으G“
띜부터 묰출댘는 고철 폐변압괰 등을 보훈단체 가격인 시세의가격으띜 약 억,50%3
원에서억 원 상당의 물량을 할당묛게 댘는데 이를 공괉해 줄테니 복지재단 픑뜥업10,
체띜 등띝하괰 위한 계약괈만 원을 달라 라고 말하고 같은 내용으띜 법인 묏5,000.”,
사업권양섘도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에게 교부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복지재단.
이 국묩부나 한국위뜥으띜부터 폐 고철 섘거에 대한 권한을 부여묛은 사실이 위픀 없
어 피해자띜부터 계약괈 묏 한동뵄 명목으띜 돈을 묛더라도 피해자띜 하여괈 시세의
윈묘 가격으띜 폐 고철 등을 불하묛도띝 하여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과 모 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계약괈 명목B
으띜 복지재단 명의의 계좌띜경만 원경만 원을2015. 7. 1. 4,000, 2015. 7. 15. 1,000
송괈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모 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괰망하여 재물을 교부묛았다B.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픕법 윜조 윜 항 윜 조 징역픕 선택3471 , 30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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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픕의 범위[]
일묘사괰윜 유픕 억 원 이상억 원 미만괰본씁역 년 년> 2(1, 5) >(1 ~4 )
특별양픕인자 없음[]
선고픕의 결윕[]
아래의 각 윕상과 피고인의 범행 가담 윕도 괰타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등 모든,,
양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불리한 윕상○
피고인이 복지재단 간부의 지위를 이용하여 각종 이권사업에 개입하면서 판시앀 같-
이 피해자들띜부터 괈원을 편취하씀고 이띜 인한 피해가 작지 아니함에도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댘지 아니하여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판시앀 같이 동종 범행으띜 ****중앙지묩법원에서 징역월에 집행유씈-10
년을 선고묛고그 판결이 핕윕댜 후 불과 일 만에 판시 윜 항의 죄를22014. 7. 15.31
범하는 등 집행유씈 괰간에 묘성함이 없이 내용이 유사한 본건 각 범행을 범하씀다,.
피고인과 모 은 피해자 묕 으띜부터 피해 괈원의 묘하을 독촉묛자 피해자 윕 띜부-BDG
터 판시앀 같이 괈원을 편취하여 그 중만 원을 피해자 묕 에게 묘하하는 등 피4,000D
해를 회복한다는 명목으띜 또 다른 범행을 범하씀다.
유리한 사윕○
피해자 묕 에 대하여는 일부 괈액을 묘하하씀고 피해자 윤윕 과는 합의하여 위-D,F, G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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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이섘열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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