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A:1년 집유 3년피고 B:1년 2개월 집유 3년피고 C:8개월 집유 2년피고 D:벌금 700만원피고 E:6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014 사기 사건(2021년 11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284조 외 9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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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 A, B, C, D는 친구 사이, E는 A의 여자친구로, 로타리·순환도로 등에서 차로변경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허위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2019. 3.부터 5.까지 6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약 4천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제3자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 B는 별도로 2020. 10. 17. 자동차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 A, B, C, D는 친구 사이, E는 A의 여자친구로, 로타리·순환도로 등에서 차로변경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허위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2019. 3.부터 5.까지 6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약 4천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제3자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 B는 별도로 2020. 10. 17. 자동차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들이 차로변경 차량을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해 허위 보험금을 편취하고, B는 자동차로 협박하였다. 1 2019. 3. 8.경 범행: A가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며 B, C, E 동승, 차로변경 차량을 고의 추돌 후 허위 신고, DB손해보험으로부터 6,565,670원 편취. 2 2019. 4. 4.경 범행: A 운전, B, C, E 동승, 고의 추돌 후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부터 11,627,400원 편취. 3 2019. 3. 19.경 범행: B 운전, A, C 동승, 고의 추돌 후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부터 7,606,400원 편취, DB손해보험으로 하여금 341,580원 지급하게 함. 4 2019. 4. 17.경 범행: C 운전, A, B 동승, 고의 추돌 후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5,900,000원 편취, 한화손해보험으로 하여금 467,260원, DB손해보험으로 하여금 270,000원 지급하게 함. 5 2019. 5. 2.경 범행: B 운전, C 동승, 고의 추돌 후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부터 4,664,930원 편취, DB손해보험으로 하여금 614,500원 지급하게 함. 6 2019. 5. 14.경 범행: A 운전, D 동승, 고의 추돌 후 DB손해보험으로부터 7,018,210원 편취. 7 2020. 10. 17.경 범행(B): 자동차로 급차선변경·급제동하며 피해자 M을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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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4014, 2021고단853(병합)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나. 특수협박
피 고 인1.가. A, ****, 남, 회사원
2.가.나. B, ****, 남, 일용직
3.가. C, ****, 남, 회사원
4.가. D, ****, 남, 회사원
5.가. E, ****, 여, 무직
검 사박진형(기소), 우경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피고인 B를 위한 국선)
변호사 ****(피고인 C를 위한 국선)
변호사 ****(피고인 D를 위한 국선)
변호사 ****(피고인 E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1. 11. 3.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2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014』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4.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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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받아 2019.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0.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9.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E는 피고인 A의
여자친구로서, 피고인들은 로타리, 방어진순환도로 등에서 차로변경을 하는 차량을 상
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접수
를 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범행
가. 2019. 3. 8.경 범행
피고인 A은 2019. 3. 8. 20:05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공업탑로터리 교차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를 동승시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던 F 운전의 (차량번호
생략) 모닝 승용차가 차로를 변경하여 위 아우디 승용차가 진행하던 3차로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속
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아우디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F 운전의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후,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
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DB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들의 치료비 및 합
의금 등으로 합계 6,565,67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 4 -
나. 2019. 4. 4.경 범행
피고인 A은 2019. 4. 4. 18:35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문현삼거리 교차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위 가.항 승용차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를 동승시켜 2차로
를 따라 진행하던 중, 마침 1차로에서 진행하던 G 운전의 (차량번호 생략) 마티즈 승
용차가 차로를 변경하여 위 아우디 승용차가 진행하던 2차로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
고 속도를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아우디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마티즈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후,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
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들의 치료비
및 합의금, 위 아우디 승용차의 수리비 등으로 합계 11,627,4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2019. 3. 19.경 범행
피고인 B는 2019. 3. 19. 20:45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태화로터리 교차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생략) 체어맨 승용차에 피고인 A, 피고인 C를 동승시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던 H 운전의 (차량번호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차로를 변경하여 위 체어맨 승용차가 진행하던 3차로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
하고 속도를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
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체어맨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H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후,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
- 5 -
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들의 치료비
및 합의금, 위 체어맨 승용차의 수리비 등으로 합계 7,606,4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DB손해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 H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
위 아반떼 승용차의 수리비 등으로 합계 341,58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
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2019. 4. 17.경 범행
피고인 C는 2019. 4. 17. 18:05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문현삼거리 교차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생략) K7 승용차에 피고인 A, 피고인 B를 동승시켜 2차로
를 따라 진행하던 중, 마침 1차로에서 진행하던 I 운전의 (차량번호 생략) 쏘나타 승용
차가 우회전을 하기 위해 차로를 변경하여 위 K7 승용차가 진행하던 2차로로 진입하
는 것을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K7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I 운
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후,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우
연히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들의 합의금 및
위 K7 승용차의 수리비 등으로 합계 5,900,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위 쏘나타 승용차의 수리비 명목으로 467,260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해자 DB손해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 I 및 동승자 J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합
계 27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 6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
을 취득하게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9. 5. 2. 20:25경 울산 중구 서동에 있는 서동로터리 교차로에서, 자
신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생략) 체어맨 승용차에 피고인 C를 동승시켜 3차로로 진행하
던 중, 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던 K 운전의 (차량번호 생략) 코나 승용차가 차로를 변
경하여 위 체어맨 승용차가 진행하던 3차로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체어맨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K 운전의 위 코나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후,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
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들의 치료비
및 합의금, 위 체어맨 승용차의 수리비 등으로 합계 4,664,93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DB손해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위 코나 승용차의 운전자 K에게 합의금 및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614,5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
을 취득하게 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9. 5. 14. 16:30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문현삼거리 교차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생략) 아우디 A7 승용차에 피고인 D를 동승시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마침 1차로에서 진행하던 L 운전의 (차량번호 생략) 카니발 승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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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차로를 변경하여 아우디 승용차가 진행하던 2차로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속도
를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
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아우디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L 운전의 위 승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후,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DB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들의 치료비 및 합
의금, 위 아우디 승용차의 수리비 등으로 합계 7,018,2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853』(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0. 17. 13:43경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진장사거리 앞 도로를 서
동 쪽에서 북구청 쪽으로 편도 4차 중 1차로를 따라 (차량번호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를 운전하여 진행 중이었고, 피해자 M(여, 27세)은 같은 도로 2차로를 따라 (차량번호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 중이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1차로가 정체되자 피해자의 승용차가 근접해 오고 있음에도 급
히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급제동으로 속도를 급
격히 줄이고 다시 천천히 전진하다 3차로로 차선을 급히 변경한 다음 운전석 쪽 창문
을 열고 속도를 줄여 피해자의 승용차와 나란히 진행하면서 피해자에게 고함을 치다가
또다시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급히 차선을 변경한 후 급제동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 등에 위해를 가할 듯이 난폭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 8 -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284
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피고인 E: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누범가중을 하지 아니한다.
- 9 -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횟수 및 규모, 고의의 정도, 피해 정도,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피해자들과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 및 그 정도, 피고
인 A의 경우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
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
고인 D의 경우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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