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08년 8월 18일,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이혼녀)를 처음 만나 그날 성관계를 맺고, 이후 일주일에 한 번씩 OO지역에서 다른 OO지역으로 내려가며 만남을 이어갔다.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결혼 이야기를 꺼내며 환심을 샀고, 피해자의 채권자에게 피해자의 채무 1,530만 원을 대신 갚아주고 피해자가 주점을 그만두게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타고 다니는 차량을 팔아서라도 꼭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을 매매상사 직원에게 넘기게 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이 직접 받아 가로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했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아버지를 통해 500만 원을 빌리는 등 금전을 편취했다.
피고인은 이렇게 해서 피해자로부터 총 226,100,000원을 편취했으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범행을 반성하지도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8년 8월부터 9월까지 피해자에게 결혼을 약속하며 접근해 성관계를 맺고, 차량을 팔아 빚을 갚겠다고 속여 금전을 빌리고 차량을 처분해 대금을 가로챘으며, 투자를 권유해 돈을 빌리는 등 총 2억 2,610만 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피고인이 이미 확정된 다른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없었던 점을 들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적용을 배제하고 원심을 파기한 뒤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를 팔아서라도 갚겠다고 해서 빌려준 돈을 대신 변제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만난 지 한 달도 안 된 피해자에게 결혼을 언급하며 1,530만 원을 대신 갚아준 것은 피해자의 경계심을 풀고 환심을 사기 위한 의도로 보이고, 피해자가 스스로 차를 팔아 빚을 갚을 수 있었는데 굳이 피고인이 대신 갚고 차량 대금을 직접 받는 번거로운 방법을 택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3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고, 피고인은 이미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에게서 차량을 편취한 전력이 여러 번 있었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이미 확정된 다른 사기죄(2011년 12월 22일 확정)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확정 전에 저질러진 것이어서 원심이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해 형을 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가 이미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형을 선고하거나 감경·면제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어 파기되었고, 항소심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한 뒤 새로 형을 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결혼을 빙자해 상대방의 신뢰를 얻은 뒤 금전을 편취한 사기 범죄로,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된 사례다. 또한 이미 확정된 다른 범죄와의 관계에서 형법 제39조 제1항(경합범) 적용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 원심의 형량이 파기되고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된 점에서, 동시 재판 가능 여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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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피고인이 동종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이 사건 총 피해 금액이 매우 큼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음
피고인이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노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2012 1152,,,
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 고 인○○○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쌍방
검사도상범 기소 김호준 공판( ),( )
변 호 인변호사 **** 국선( )
원 심 판 결****지방법원선고고단판결2012. 2. 17.2011 1948
환송전당심판결****지방법원선고노 판결2012. 9. 13.2012 204
환 송 판 결대법원선고도판결2012. 12. 13.2012 12022
판 결 선 고2013. 1. 25.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4.
- 2 -
가 피고인.
사실오인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돈(◎◎◎◎◎◎
만 원 을 변제받는 차원에서와 합의하여소유의차량을 처분1,530)****◎◎◎◎◎◎
하여 그 대금을 취한 것이고 피해자로부터는 차용을 한 것이 아니라가,●●●●●●
만 원을 투자한 것일 뿐인바 이를 사기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5,000,
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2)
원심의 형 징역 년 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2 6 ).
나 검사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가 직권판단.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 는 형1) “”
법 제 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 조 제 항에 의하여37,391
그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한편 형법 제 조 후단 및 제 조 제 항의 문언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37391,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
- 3 -
우에는 형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391
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 대법원선고도판결(2011. 10. 27.2009 9948
등 참조).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2),
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월에 집행)2008. 4. 23.6①
유예 년을 선고받아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창원지방법원42008. 5. 1., 2011. 6. 10.②
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월에 집행유예 년을 선고받아그 판결이 확822011. 12. 22.
정되었다 이하 각전과전과 라고 한다(‘’, ‘’).①②
한편 전과의 죄는 전과의 판결확정일 전에 저질러진 범행이다.②①
나 원심은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하여 전과의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에 해당)②
한다는 이유로 형법 제 조 후단 제 조 제 항에 의하여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37, 391②
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죄는 전과의 판결확정일이후에 저질러3),(2008. 5. 1.)①
진 범행이나전과의 죄는 전과의 판결확정일 전에 저질러진 범행이므로 이 사,,②①
건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전과의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②
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하여 형법 제 조 제 항에 의하여 전과의 죄와 동391②
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 조 제 항391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 4 -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
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에 대한 부분1)◎◎◎
피고인은 피해자가 내가 타고 다니는 차량을 팔아서라도 꼭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 고 하여 피고인이 우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주고.”,,◎◎◎◎
로 하여금를 팔게 하여 그 대금을 피고인이 갖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살피건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
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피고인은경 ****에서 주점 종업원이던,2008. 8. 18.①
를 처음 만난 날 성관계를 맺고 이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에서 ****으로,◎◎◎
내려왔으며를번 만나고 나서는 결혼 얘기를 꺼내더니의 채권자라,2~3,◎◎◎◎◎◎
는에게의 채무만 원1,530◇◇◇◎◎◎
1)
을 대신 변제하여 주고로 하여금, ◎◎◎
경 주점을 그만두게 한바 피고인이 만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2008. 8. 27.,◎◎◎
에게 결혼을 얘기하면서만 원을 대신 변제해 주었다면 이는 원심 판시와 같이1,530,
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리고 환심을 사서와 그 주변 사람들에게 다른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그러한 의도에 비,
추어 보면 피고인이에게만 원을 빌려주는 것이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으1,530◎◎◎
로 보는 것이 상당한 점당시가 돈을 빌려서 갚을 정도로로부터 채, ②◎◎◎◇◇◇
무 변제를 독촉받는 상황이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을뿐더러,
2)
만일가◎◎◎ ◇◇◇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만 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이만 원을 갚아1,500,1,530◎◎◎
준 것이 맞냐는 변호인의 신문에 그렇다고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면(78 ).
2) 심지어 피해자는 당시 빚도 없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얘기해 보라고 하여 피고인에게만 원이 빚이,1,500◎◎◎
있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면 경찰 제 회 피의자신문조서[155 (4)].
- 5 -
에 대한 채무 변제가 급하였다면 스스로를 팔아서 변제하면 될 것인데 굳이 피고****,
인으로 하여금에게 대신 채무를 변제하게 한 다음 이후 곧바로를 피고인,****◇◇◇
이 지정한 매매상사 직원에게 교부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이 직접 지급받도록 하는 번,
거로운 방법을 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므로가 차량을 팔아서라도 꼭 갚,“ ◎◎◎
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 고 하여 피고인이에게 위만 원을 대신 변제한 것.”1,530◇◇◇
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점피고인은 그 즈음부터, ③◎◎◎
의 아버지에게도 주말마다 찾아가고 그를 통해로부터만 원을 차용하였,5,000●●●
으나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는 물론 결혼하겠다고 매주 만나던와도 연 ,,●●●◎◎◎
락이 두절된 점피고인이에게 위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점이 소명될,1,530 ④◎◎◎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 점피고인은로부터대금,**** ⑤◎◎◎
을 편취하기 석 달 전 피해자에게도 새 차를 구입해 준다는 명목으로 다이너,◆◆◆
스티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동일 수법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3)
등을 종
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에게 외제차 렉서스 를 사준다고 하면,()◎◎◎
서를 매매상사 직원에게 교부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에 대한 부분2)●●●
살피건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에게 투자를 권유하였으나가 이를 거, ①●●●●●●
절하자 이후의 아버지를 통해 돈을 빌려달라고 계속 간청하여 결국로,◎◎◎●●●
부터경만 원을 차용한 점이후 피고인은 변제를 요구하는에2008. 9. 5,000, ②●●●
3) 수사기록 면 면 경찰 제 회 피의자신문조서면면 이하 참조95 , 96 (2), 236 , 242.
- 6 -
게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하다가 연락이 두절된 점무엇보다도 피고인은 원심에, ③
서에 대한 사기죄 부분을 모두 인정하였는데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될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를 기망하여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5,000,
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항에 의하3642
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중
피해자에 대한 사기 부분 제 행의원 을원으“1.”12“118,400,000 ” “115,600,000”◆◆◆
로피해자에 대한 사기 부분 제 행의원 을원, “4.”10“228,900,000 ” “226,100,000 ”□□□
으로 각 계산상의 착오를 정정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
로 형사소송법 제 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369.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1.
각 형법 제 조 제 항 각 징역형 선택3471 ,
경합범가중1.
형법 제 조 전단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에37, 3812 , 50 (◆◆◆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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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이혼녀이자 피고인보다 살 연상인 피해자에게 혼인을 빙자하여18◆◆◆
성관계를 맺고 피해자으로부터원과 **** 승용차를 편취한,115,600,000◆◆◆
후 피해자과의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와 동시에 피해자와 성관,◆◆◆◎◎◎
계를 맺고 혼인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매매대금을 다시****,◎◎◎
피해자의 아버지를 통해 피해자로부터만 원을 편취하는 등의 범5,000◎◎◎●●●
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총 피해 금액이원에,226,100,000
달함에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
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향후 피해 회복의 가능성도 전혀 없어 보이는 점 피고,,
인이 동종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월에 집행유예 년을 선고받은지2008. 4. 23.62
개월도 지나지 않은부터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32008. 7. 11.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금전적 손해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정신적으로도 큰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탓하,,
는 등 변명만 하려고 하면서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판사박성규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여태곤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판사박상렬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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