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허위의 하도급공사대금채권을 만들어 법원을 기망하려 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고단714 사기 사건(2011년 10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2조, 형법 제30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세 명의 남성이 서로 공모하여 실제보다 더 많은 공사대금 채권을 허위로 만들어 법원을 속이려 했으나, 법원이 이를 믿지 않고 일부만 인정하면서 금전 편취는 실패했습니다. 이들은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일정 기간 형 집행을 미루는 유예를 받았고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세 명의 남성은 각각 건설회사와 관련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 2005년 말부터 2006년 초까지 서울 용산구에서 빌라 신축 공사를 하다가, 공사 중 지하 고압전선 이설 문제로 약 60% 진행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 공사가 중단되자 이들은 실제보다 훨씬 많은 공사대금 채권을 허위로 만들어 법원에 제출해, 2억460만 원의 지급 판결을 받으려 했습니다.
- 이들은 원래 계약서보다 훨씬 큰 금액을 소급해서 작성한 새 계약서를 몰래 만들었고, 이를 근거로 법원에 유치권 신고와 지급명령 신청 등을 하였습니다.
- 법원은 이들의 증거와 주장을 신뢰하지 않고, 실제 공사대금만 일부 인정하여 약 3,475만 원만 지급 판결하였으며, 이로 인해 이들의 사기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 재판 과정에서 한 남성은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와 증거자료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 실제 공사 진행 상황과 금액을 감정하여, 이들이 주장한 금액보다 훨씬 적은 3,475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 법원은 이들이 법원을 속이려 한 점을 인정했지만, 사기 행위는 완성되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고 보았습니다.
- 한 남성이 법정에서 거짓말을 한 사실도 인정되어 위증으로 판단했습니다.
- 이에 따라 세 명에게 각각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형 집행을 미루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법원을 속이기 위해 허위 계약서를 만들고 거짓 증언까지 한 경우에도, 법원이 증거를 꼼꼼히 검토해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사기 시도가 완성되지 않으면 처벌은 있지만 형 집행은 미뤄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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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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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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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이 피해자들에게 이권을 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받음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허위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전세자금 대출 1억 원을 부당하게 받음.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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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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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임차인들에게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재산상 이익을 가로채고, 별도로 아파트 분양권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챔.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기고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함.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명의신탁을 이용해 은행에서 전세대출금을 부당하게 편취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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