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3도12424대법원 3심2023-11-1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유사수신행위로 조달한 자금을 다시 투자받으면서 별도의 속임수를 사용함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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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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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0년 7월 15일경, 피해자와 그 주변 사람들에게 유사수신행위로 모은 돈을 다시 투자받았다.
  •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와 사기죄는 서로 다른 범죄로 법원이 판단했다.
  • 법원은 피고인이 별도의 속임수를 써서 다시 투자받은 행위가 단순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의 뒤따르는 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 이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이 판결에 대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로 모은 돈을 다시 투자받으면서 별도의 속임수를 쓴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과 사기죄가 서로 다른 범죄라고 보고,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행위가 반드시 사기행위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두 범죄는 법적으로 다르다.
  • 피고인이 출자자에게 별도의 속임수를 써서 다시 투자받은 행위는 새로운 피해를 발생시키는 별개의 범죄로 본다.
  • 따라서 이런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의 뒤따르는 행위로서 처벌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사기죄로 처벌받아야 한다.
  • 원심은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사기죄로 판단했다.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유사수신행위로 모은 돈을 다시 투자받으면서 별도의 속임수를 쓴 행위는 단순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의 뒤따르는 행위가 아니라 별도의 사기죄에 해당한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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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유사수신행위를 금지·처벌하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위반죄가 사기죄와 별개의 범죄인지 여부(적극) /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가 출자자에게 별도의 기망행위를 하여 유사수신행위로 조달받은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투자받는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별죄인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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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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