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2도1227대법원 3심2022-05-26 선고검수완료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실제 변제하지 않은 6억 원을 변제한 것처럼 허위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함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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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자B는 2016년 8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 2018년 2월 피해자B는 피고인A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인A는 사해행위 대상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계산할 때 기존 채무액이 부동산 가액을 초과한다며 항변했다.
  • 피고인A는 공소외 2와 6억 원 금융거래를 하여 변제한 것처럼 보이게 했으나, 실제로는 받은 돈을 다시 돌려준 것에 불과했다.
  • 원심은 피고인A가 허위 변제 주장과 증거 제출로 법원을 속였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 대법원은 피고인A가 법원을 속이려는 의도가 명확하지 않다며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실제 변제하지 않은 6억 원을 변제한 것처럼 허위로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법원을 속이려는 고의가 있었는지였으며, 대법원은 고의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유리한 판결을 받아 상대방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범죄인데, 이를 인정하려면 허위 주장과 증거 제출에 대한 고의가 명백해야 한다.
  • 피고인A와 공소외 2 사이에 조정 결과에 따른 변제 약정이 있었고, 6억 원 금융거래는 실제 변제가 아니라 조정에 따른 임시 조치로 보였다.
  • 피고인A는 변호사와 상담 후 법원에 제출할 준비서면도 작성했으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허위임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A가 증거를 조작했다는 구체적 증거도 없었다.
  •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를 허위 주장과 증거 제출로 인한 사기죄라고 본 것은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이다.

핵심 정리

피고인A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실제 변제하지 않은 6억 원을 변제한 것처럼 보이게 한 금융거래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법원을 속이려는 명백한 고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다시 심리되어야 한다고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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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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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소송사기를 인정할 때 유의할 사항 /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2] 甲은 乙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기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이 乙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인은 선행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채권자 丙과의 사이에 성립한 조정 결과에 따른 가액배상금의 변제를 완료하였으므로 이를 사해행위 대상 부동산의 담보가치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금융거래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사실은 미리 丙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거의 그대로 재송금한 거래내역에 불과하여 실제 채무변제가 완료되지는 않았고,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허위 주장 및 증거 제출의 고의로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에 소송사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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