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1고단958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1-04-2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법조타운과 동남권 유통단지 사기로 총 1억3천3백만원 편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부동산 개발업자가 피해자에게 법조타운 비닐하우스 경작자 권리와 동남권 유통단지 상가입주권을 팔겠다고 속여 총 1억 3,30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법원은 이 사기 행위와 계약서 위조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6년 12월, 피해자에게 법조타운 부지 내 비닐하우스 경작자 권리를 사면 나중에 상가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06년 12월 4일 1,000만 원, 같은 달 7일 8,500만 원 등 총 9,5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 이후 피고인은 2007년 11월, 법조타운 사업이 지연되자 동남권 유통단지 상가분양권으로 바꾸는 게 좋다며 추가 자금을 요구했습니다.
  • 피해자는 2007년 11월 8일 2,500만 원, 2008년 2월 20일 1,300만 원 등 총 3,8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했습니다.
  • 피해자가 계약서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2008년 9월경 공범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에게 건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법조타운 경작자 권리를 확보하지 못했고, 당시 보상지침도 없어 상가입주권을 줄 능력이 없었습니다.
  • 동남권 유통단지의 경우, 피고인이 공범과의 계약을 해제당해 입주권을 팔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 피고인이 직원을 시켜 거짓말을 하게 한 점, 피해자가 이에 속아 돈을 보낸 점이 인정됩니다.
  • 계약서 위조는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고 도장을 찍은 사실이 증거로 확인되었습니다.
  • 피해액이 1억 3,3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동산 개발 사업을 빙자한 전형적인 사기 사례로, 투자 권유 시 상대방의 실제 권리 보유 여부와 약속 이행 능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계약서 위조는 별도의 범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