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4고단3007인천지방법원 1심2014-09-25 선고검수완료

중국산 쌀과 국산 쌀을 섞어 100% 국산 쌀로 속여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판매함

피고 위OO: 징역 1년 6개월피고 임OO: 집행유예 3년, 피고인 굀OO, 이OO: 집행유예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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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3007 사기 사건(2014년 9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위OO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임OO 집행유예 3년, 피고인 굀OO, 이OO: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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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처인 피고인 C 명의로 등록된 'OO'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쌀 도·소매업을 했으나 수입이 신통치 않자 중국산 쌀과 국산 쌀을 섞어 국산으로 속여 팔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 A는 국내 최대 쌀 유통업체 'OO'의 직원인 피고인 B에게 접근해, 허위 업체인 '장원농산'과 '서북농산'에서 생산한 100% 국산 쌀인 것처럼 가장한 혼합 쌀을 피해자 회사가 매입하도록 제안했고, 피고인 B는 이를 받아들였다.
  • 2013년 9월 6일경 OO지역에 있는 피고인 A 운영 창고에서, 피고인 A는 종업원인 피고인 C가 인터넷으로 1,500만 원에 구입한 쌀 혼합기를 설치하고, 피고인 C와 D에게 중국산 쌀과 국산 쌀을 혼합기에 넣고 섞으라고 지시했다.
  • 피고인 C와 D는 속칭 '포대갈이' 수법으로 중국산 쌀과 국산 쌀을 섞어 '한품미', '서해간척지'라는 제품을 만들고, 포장지 품질표시사항 원산지란에 '국산'이라고 표시했으며, 가공자란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서북미곡처리장'의 주소와 연락처를 기재했다.
  • 피고인 B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에 혼합 쌀을 국산 쌀 시세인 20kg 1포대당 39,735원에 납품하기 시작했고, 2014년 2월 10일경까지 총 8,113포대(시가 합계 316,491,500원 상당)를 납품해 대금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처 명의의 사업체를 운영하며 중국산 쌀과 국산 쌀을 혼합한 뒤 포장지에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고, 존재하지 않는 가공자 정보를 기재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회사에 총 8,113포대(시가 약 3억 1,600만 원 상당)를 납품해 거액을 챙겼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제안을 받아들여 범행에 가담했고, 피고인 C와 D는 창고에서 혼합 작업을 직접 실행했다. 이들은 모두 사기 및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형과 집행유예,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는 처 명의의 사업체를 통해 실질적으로 쌀 유통업을 운영하며 범행을 주도했고, 피고인 B는 유통업체 직원으로서 허위 원산지 표시된 쌀을 납품하도록 제안을 받아들여 가담했으며, 피고인 C와 D는 창고에서 직접 혼합 작업을 실행하는 등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질렀다.
  • 포장지 원산지란에 '국산'이라고 표시하고 존재하지 않는 가공자 정보를 기재한 것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행위이자 피해자 회사를 속인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
  •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가 혼합 쌀을 100% 국산 쌀로 오인하게 만들어 정상 국산 쌀 시세로 납품받도록 했으므로, 편취 금액은 납품 대금 전체로 인정된다.
  • 피고인 A와 B는 각각 징역 1년 6월을, 피고인 C와 D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B에게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와 D에게는 각각 집행유예 2년이 붙었으며, 사회봉사 명령(피고인 B 160시간, 피고인 C와 D 각 120시간)과 압수물 몰수도 함께 명해졌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중국산 쌀을 국산으로 속여 대규모로 유통시킨 전형적인 원산지 사기 사례로, 법원이 관련자 모두에게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원산지 표시의 중요성과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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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9 / 6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노763·서울북부지방법원·2014-10-08·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특정 지역산으로 오인하게 홍삼 제품의 원산지 표시와 광고를 하여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871·울산지방법원·2014-02-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도로 부지를 기부체납해야 한다는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부동산을 매도해 매매대금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2.2억원)≠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슷함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4820·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3·1심·무죄

결혼을 약속한 상대에게 자신을 제과회사 차장이자 월 2,000만원 수익의 쌀과자 수입업자로 소개하며 사업자금 명목으로 18회에 걸쳐 1억 1,500만원 상당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1.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4노150·서울서부지방법원·2014-09-25·2심·기각

피고인이 요양병원 구내식당을 실제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식대 가산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4.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6735·서울중앙지방법원·2014-03-20·1심·유죄 (형 선고)

학원 원장과 면접 강사가 의대 특별전형 합격을 미끼로 학부모들을 속여 면접비·입학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1.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6노876·인천지방법원·2016-07-01·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A가 여러 산후조리원 인테리어 공사에서 자재와 공사를 제공받고,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2.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3노631·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2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3.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528·수원지방법원·2019-05-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무속행위를 한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2억 1천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2.1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692·울산지방법원·2013-09-12·1심·유죄 (형 선고)

결혼·동거할 의사 없이 피해자에게 함께 살 것처럼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1.9억원)≠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620·울산지방법원·2014-07-17·1심·유죄 (형 선고)

승률을 조작한 포커·도리짓고땡 도박판을 열어 피해자로부터 도박 승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2.5억원)≠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18고단648·울산지방법원·2019-03-22·1심·유죄 (형 선고)

경영난을 숨긴 채 웨딩뷔페 관련 차용금과 용역계약 보증금, 촬영 대금 상당의 이익을 피해자들에게서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8.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762·울산지방법원·2014-02-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와 B가 가짜 사업 계획을 내세워 피해자 E와 F로부터 총 3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3.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864·인천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사회복지관 관장과 시설관리 직원이 상담 실적과 실제 근무시간을 부풀려 보조금을 청구하고 일부를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1.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16고단2851·수원지방법원·2017-06-14·1심·유죄 (형 선고)

대학교 교수 두 명이 연구원 인건비를 실제 지급액보다 부풀려 청구하고 차액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1.9억원)≠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762·울산지방법원·2022-07-07·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3.1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916·울산지방법원·2014-03-27·1심·유죄 (형 선고)

아들의 축구 유학비를 마련한다며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해 돈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2.1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10195·부산지방법원·2013-05-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스크린골프장에서 리모콘으로 상대방 샷을 조작해 게임 결과를 속여 돈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1.0억원)≠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262·울산지방법원·2021-11-26·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회사 관계자들이 제주 토지의 개발 가능성과 되팔기 수익을 부풀려 설명하고 여러 고객에게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5.9억원)≠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728·부산지방법원·2025-12-24·1심·유죄 (형 선고)

채무 초과 상태에서 봉안당 계약금과 수각불사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1.6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396·울산지방법원·2013-12-1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노조대원을 사칭하며 자녀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1.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3383·울산지방법원·2013-04-26·1심·유죄 (형 선고)

자금난을 겪던 피고인이 어음 발행이 가능한 회사를 인수한 뒤, 거짓으로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서 원단과 부자재를 공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1.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6노2187·울산지방법원·2017-07-07·2심·형량 변경

계획부동산 업체 대표 또는 직원으로 여러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이나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7.6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4847·대전지방법원·2013-05-24·1심·유죄 (형 선고)

농협 지점장 등이 고객 동의 없이 대출 가산금리를 인상해 계좌에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3.6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731·수원지방법원·2013-07-16·1심·유죄 (형 선고)

대출업체를 사칭한 문자로 개인정보를 빼내 휴대폰을 개통한 뒤 대포폰으로 팔아 이익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2.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22·울산지방법원·2022-08-26·1심·유죄 (형 선고)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4.2억원)≠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3963·대전지방법원·2015-02-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소상공인들에게 전화번호부 1만부를 제작·배포하겠다고 속여 광고료를 받아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6.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436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2-02·1심·유죄 (형 선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선인터넷 콘텐츠 사기를 벌이고, 허위자백을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5.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08노4530·부산지방법원·2009-12-17·2심·무죄로 파기

조합장과 총무가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말소하는 방식으로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6.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330·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문자를 보내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5.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7204·부산지방법원·2015-11-04·1심·유죄 (형 선고)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신청해 약 4억 4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4.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슷함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1020·울산지방법원·2013-01-25·1심·유죄 (형 선고)

식자재 유통업체 대표와 본부장이 가명과 대포폰으로 소량 거래 후 대금을 미지급하고 대량 주문으로 물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7.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108·울산지방법원·2014-09-19·1심·유죄 (형 선고)

보장성 높은 보험에 집중 가입한 뒤 통원 가능한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하며 외출·외박하고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1.7억원)≠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16고단5·수원지방법원·2016-04-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들에게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척하며 거짓말로 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3.8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281·서울북부지방법원·2025-11-11·1심·유죄 (형 선고)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5.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805·수원지방법원·2014-10-15·1심·유죄 (형 선고)

대학 축구부 특기생 입학을 미끼로 학부모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7.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슷함
2015노1125·청주지방법원·2016-01-08·2심·형량 변경

미용실을 운영하며 고리 사채를 돌려막다 변제 능력이 부족해지자 지인들에게 허위 차용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3.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188·서울남부지방법원·2012-10-19·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산재사고를 꾸며 근로복지공단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4.1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88노3001·서울고등법원·1989-01-27·2심·형량 변경

은행 직원이 재형저축 해약금 대납 후 이익을 주겠다고 속여 18명으로부터 5억 7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5.7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167·울산지방법원·2017-10-19·1심·유죄 (형 선고)

무료 가맹점 개업과 매출 보장, 창업비용 지원을 약속하며 여러 피해자에게서 계약금과 교육비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3.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5579·서울북부지방법원·2017-04-13·1심·유죄 (형 선고)

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추가 지원금을 받은 것처럼 허위 신고해 포상금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5.7억원)≠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20고단1514·울산지방법원·2020-11-12·1심·유죄 (형 선고)

오피스텔 원금·고수익 보장 사기와 무인가 투자금 모집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3.8억원)≠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13노163·대전고등법원·2013-09-04·2심·형량 변경

사슴농장에서 생녹용을 판매하며 심근경색·고혈압·당뇨 등에 효과가 있다고 과대광고해 피해자들에게 제품을 팔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7.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371·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08·1심·유죄 (형 선고)

과도한 채무를 해결하려고 보험사기를 계획한 뒤, 공범에게 부탁해 자신의 손목을 일부러 절단하게 하고 허위 보험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2.8억원)≠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160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2.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03노3·서울지방법원·2003-12-1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1.7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657·수원지방법원·2016-11-18·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1.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슷함
2022고단4323·서울북부지방법원·2023-07-20·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전세자금 대출 1억 원을 부당하게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1.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015·울산지방법원·2014-07-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채무 공증서를 만들어 경매를 신청하고 피해자들의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토지를 취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3.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23노807·수원고등법원·2023-12-05·2심·형량 변경

화물차 매매 과정에서 번호판 구입 대금 부담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7억 3,6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7.4억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24고단2610·의정부지방법원·2025-09-12·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다량의 유심을 개통해 피싱 조직에 카카오톡 계정을 공급하고, 피고인 B·C·D는 각자 명의 유심을 개통해 A에게 제공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4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5.9억원)≠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017·수원지방법원·2017-08-24·1심·유죄 (형 선고)

법무사 자격 없는 사무소 운영자가 국민주택채권 비용을 부풀려 의뢰인 1,291명에게 과다 청구하고 등록증을 빌려 등기 업무를 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3.9억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84노5573·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30·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345·춘천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일부 승소

나이트클럽에서 손님이 마시고 남은 맥주를 모아 '후까시 맥주'를 만들어 판매하고, 직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1.9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6노1051·광주지방법원·2006-09-27·2심·형량 변경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섬으로 데려와 약 8년 10개월간 농사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았으며, 서류를 위조해 보조금을 가로채고 폭행을 일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1.0억원)≠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04노3133·서울고등법원·2005-03-1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4.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616·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중국에 전화콜센터를 만들어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환대출 사기로 피해자들에게 예치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고, 국내에서 대포통장을 모집·관리하며 범죄수익금을 인출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1.4억원)≠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범행방법이 조직적, 계획적 또는 위계적인 경우(허위 인쇄된 서북미곡처리장 등 포장 한용)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 위OO, 굀OO, 이OO은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고인 임OO은 피해자 OO, 이OO과 원만히 합의함
  • 피고인 위OO은 초범임
  • 피고인들은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 위법이나 벌금형을 넘는 위법은 없음
  •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행동경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참작함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3007 가. 사괰 나. 농섘산물의원산지퍜시에관한법률위묘 피 고 인1. **** (72-1), 공무원 주거 **** 등띝괰준지 **** 2. **** (72-1), 회사원 주거 **** 등띝괰준지 **** 3. **** (76-1),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4. **** (72-1),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조상규(괰소), ****(공판) 변 픸 인변픸사 ****(피고인 ****, ****, ****을 위한 사선) 법무법인 한림(피고인 ****을 위한 사선) 담당 변픸사 **** - 2 - 판 결 선 고2014. 9. 25. 주문 피고인 ****, ****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 ****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피고인 ****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 ****에 대 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 ****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 봉사를 각 명한다. 압섘댜 증 윜1, 4 내지 13픸를 피고인 ****으띜부터 몰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은 ********경찰서 경무과 소속 프직 경찰공무원(경사, 2014. 5. 8. 파면 댨)으띜 처인 **** 명의띜 ****에서 ‘****’ 상픸의 쌀 도·소매 업소를 실질윁으띜 운씁하던 자이고, 피고인 ****은 국내에서는 최대 규모의 쌀 유통업체인 ‘****’의 직원이고, 피고인 ****과 피고인 ****은 위 ****에서 종업원으띜 일하씀던 자 들이다. 넄구든지 원산지 퍜시를 거짓으띜 하거나 이를 피동하게 할 우뜤가 있는 퍜시를 하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1) 피고인들의 묩어권 행사에 실질윁으띜 불이익이 없는 범위에서 윁윈히 섘윕하씀다. - 3 - 그럼에도, 피고인 ****은 처인 **** 명의띜 등띝한 위 **** 사업체띜 쌀 유통업을 하씀으나 실윜 섘입이 변변쵘 않자, 중국산 쌀과 국산 쌀을 피합한 뒤 품질퍜시사항에 는 국산 쌀띜 괰재하여 마쵘 국산 쌀인 것처럼 속여서 판매하괰띜 마음뤹었다. 이에 피고인 ****은 ‘**** 창고에서 중국산 쌀과 국산 쌀을 피합한 쌀을 마쵘 허위 업체인 ****과 ****에서 생산한 100% 국산 쌀인 것처럼 가장한 다음 그 사실 을 모르는 ****으띜 하여괈 이를 매입하게 하는 것’을 피고인 ****에게 윜안하씀고, 피 고인 ****은 이를 묛아들씀다. 피고인들은 2013. 9. 6.경 ****에 있는 피고인 ****이 운씁하는 **** 창 고에서, 피고인 ****은 그곳 종업원인 피고인 ****이 인터넷을 통하여 1,500만 원을 주고 구입한 쌀 피합괰 등을 설쵘한 다음 종업원인 피고인 ****, ****으띜 하여괈 ****, ****에서 매입한 중국산 쌀과 국산 쌀을 위 피합괰계에 넣고 피 합하도띝 지시하고, 피고인 ****과 피고인 ****은 피합괰계에 중국산 쌀과 국산 쌀 을 피합하는 속칭 ‘포대갈이’ 섘법으띜 ‘한품미’, ‘서해간척지’라는 윜품을 만든 다음 포 장지 품질퍜시사항 원산지란에 ‘국산’으띜 괰재하고, 가공자란에 실윜띜는 존재하지 않 는 ‘가공자 : ****, 주소: 충남 서산시 인지면 더당리 256-32, 연락처: ****’ 으띜 괰재하고, 피고인 ****은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에게 위 피합 쌀을 국산 쌀 시세인 20㎏ 1포대 당 39,735원으띜 하여 총 471포대 시가 합계 18,604,500원에 납품하고 그 대괈을 지괉묛은 것을 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4. 2. 10.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피합 쌀 20㎏ 1포대 당 평균 38,500원 ~ 40,000원으띜 하여 총 8,113포대 시가 합계 316,491,500원 상당을 납품하고 그 대괈을 지괉묛았다. - 4 -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원산지 퍜시를 거짓으띜 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 자들에게 위 피합 쌀을 국산 쌀띜 속여 판매하고 그 대괈을 지괉묛아 이를 편취하씀 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 1. 증인 ****, ****, ****의 각 법윕진선 1. 피고인 ****, ****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 ****, 윕****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 ****, ****, 조****, ****, ****, ****, ****, ****, ****, ****, **** 에 대한 각 경찰진선조서 1. 피고인 ****, 윕****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선조서 1. ****, ****, ****, **** 작성의 각 진선서 1. 매입월보 사본, 율원거래처원장, **** 통장 거래내역 1. 프장사진 1. 각 압섘조서, 압섘목띝 1. 농산물원산지 단속관뜨 자료 회신 1. 섘사보고(**** 거래명세퍜 첨부, CCTV 윕지씁상자료 편철·분석, **** 대 퍜 **** 상대 섘사, 피합쌀 포장지 납품 묏 **** 대퍜 **** 상대 섘사, **** 등 관뜨자들이 만났던 **** CCTV 사진, **** 상대 섘사, 쌀 원산지 퍜시에 대한 섘사, **** 대면 일부 진선 청취, **** 매출월부, 피해자 **** 범죄일람퍜 핕인, ****, 만 나쌀농산 범죄일람퍜 핕인, **** 사업자등띝증 등) - 5 -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픕법 윜347조 윜1항, 윜30조(사괰의 윐), 농섘산물의 원산지 퍜시에 관한 법률 윜14조, 윜6조 윜1항 윜1픸, 픕법 윜30조(원산지 허위퍜시의 윐),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집행유씈 ○ 피고인 ****, ****, **** : 각 픕법 윜62조 윜1항 1. 사회봉사명뜹 ○ 피고인 ****, ****, **** : 각 픕법 윜62조의2 1. 몰섘 ○ 피고인 **** :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에 대한 권고픕의 범위 윜1범죄(사괰) [권고픕의 범위] 일묘사괰 > 윜2유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괰본씁역(1년~4년) [특별양픕인자] 없음 윜2범죄(식품·보건) [권고픕의 범위] - 6 - 허위퍜시 > 윜2유픕(일묘 유픕) > 가중씁역(1년6월~3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섘법이 조직윁, 계획윁 또는 위문윁인 경우(허위띜 인쇄댜 **** 등 포장 한용) ※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 : 1년6월~5년9월 2. 피고인 ****에 대한 권고픕의 범위 윜1범죄(사괰) [권고픕의 범위] 일묘사괰 > 윜2유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괰본씁역(1년~4년) [특별양픕인자] 없음 윜2범죄(식품·보건) [권고픕의 범위] 허위퍜시 > 윜2유픕(일묘 유픕) > 가중씁역(1년6월~3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섘법이 조직윁, 계획윁 또는 위문윁인 경우 ※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 : 1년6월~5년9월 3. 피고인 ****, ****에 대한 권고픕의 범위 윜1범죄(사괰) [권고픕의 범위] 일묘사괰 > 윜2유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괰본씁역(1년~4년) - 7 - [특별양픕인자] 없음 윜2범죄(식품·보건) [권고픕의 범위] 허위퍜시 > 윜2유픕(일묘 유픕) > 괰본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묛는 관계띜 범행에 가담한 경우 / 범행섘법이 조직 윁, 계획윁 또는 위문윁인 경우 ※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 : 1년~5년 4.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픕의 결윕 ○ 앞서 본 묔앀 같은 피고인들의 각 특별감경(가중)인자 ○ 피고인 ****, ****, ****은 사괰 사건의 피해자들 위부앀 원만히 합의하고, 피 고인 ****은 피해자 ****, ****과 원만히 합의한 윐 ○ 다만, 피합쌀과 국내산 쌀은 육안으띜는 핕인이 거의 불가능하고, 이 사건 피해자 들인 도·소매업체를 통하여 유통댨으띜써 결국 최종 소뵄자에게 종국윁으띜 피해가 귀 속댘는묔, 범행에 윜공댜 윜품 그 자체를 회섘하지 않는 한 실질윁 피해 회복이 어뜤 워서, 통상의 사괰 범행과는 차이가 있는 묔, 이 사건 서해간척지 윜품 일부만 회섘댜 윐(2014. 9. 17.자 참고자료) ○ 피고인 ****은 프직 경찰 신분을 망각하고 본건 범행을 주도하여 뵄난가능성이 큰 윐 ○ 피고인 ****은 자신의 직업 섘행의 괰회를 이용하여 본건 범행에 가담하여 뵄난 - 8 - 가능성이 크나, 본건 범행을 윜보하여 사건 해결에 괰여한 묔 있는 윐 ○ 피고인들은 범행을 굊이 녘우쵘고 있고, 동종 위뜥이나 벌괈픕을 넘는 위뜥은 없 는 윐(피고인 ****은 초범) ○ 그 묖에 피고인들의 연뜹, 성행, 가윕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 묏 결 과, 범행 위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 묏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들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묕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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