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면적을 조작하고 건축법을 위반하며 상습적으로 사기를 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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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81노195 사기 사건(1981년 5월 2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 및 징역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조 제1항, 형법 제2항, 형법 제50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9년 7월 16일, 피고인은 건축법을 어긴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 같은 해 7월 하순, 피고인은 토지 두 필지를 합쳐 등기한 후 다시 분할하는 과정에서 면적을 조작했다.
- 인접한 토지의 면적이 적힌 공문서(토지대장등본)를 칼로 긁어 고치고, 이를 등기 신청 서류에 첨부해 제출했다.
- 8월 중순, 등기소에 변조된 서류를 진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해 등기부에 잘못된 내용이 기록되도록 했다.
- 법원은 이 행위가 실제 토지의 위치와 지목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공문서 원본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행사한 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 그러나 피고인은 건축법 위반과 상습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건축법을 어기고 여러 차례 사기를 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주요 쟁점은 토지 면적을 변조한 행위가 공문서 원본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행사한 죄에 해당하는지였는데, 법원은 실제 토지 상황과 일치하는 점을 들어 그 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국 건축법 위반과 상습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과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토지 두 필지를 합병 후 분할하는 과정에서 면적을 조작했으나, 토지의 지번과 지목 등 실체적인 부분은 변하지 않았다.
- 변조된 토지대장등본을 등기 신청에 사용했지만,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은 실제 토지 상황과 부합했다.
- 따라서 공문서 원본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건축법 위반으로 이미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었고, 이 범죄와 상습사기 범죄는 따로 처벌해야 한다고 보았다.
- 원심이 이 두 범죄를 하나로 묶어 처벌한 것은 잘못된 판단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토지 면적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공문서 원본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행사한 죄는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하지만 건축법 위반과 상습사기 혐의는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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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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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실체관계에 부합되는 피고인의 소위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 행사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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