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85노389대구고등법원 2심1985-07-12 선고검수완료

경찰관 사칭하여 50,000원 및 30,000원 갈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5노389 사기 사건(1985년 7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18조,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5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한 남성이 경찰관을 사칭해 두 명의 여성에게서 각각 5만 원과 3만 원을 갈취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과거 사기 전과가 많아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10년간 보호감호(치료감호)도 명령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11월 14일 오전 10시 40분경, OO지역의 한 주택에서 피고인이 전투경찰복을 입고 경찰관 행세를 하며 피해자B에게 "남편이 정부를 비방하고 데모를 선동해 체포하러 왔다"고 속였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B에게 돈을 주면 남편의 일을 잘 처리해 주겠다고 협박해 5만 원을 받아 갈취했습니다.
  • 다음 날인 11월 15일 오전 10시 30분경, 같은 동네 다른 주택에서 피고인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C에게 접근해 3만 원을 갈취했습니다.
  •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1984년 8월 만기 출소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이번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검찰은 당초 상습사기죄로 기소했으나, 항소심에서 공갈죄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경찰관을 사칭한 행위는 공무원 자격 사칭죄(형법 제118조)에 해당하고, 이를 이용해 금품을 갈취한 행위는 공갈죄(형법 제350조 제1항)에 해당합니다.
  • 피고인은 누범(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3년 내에 다시 범행)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5조에 따라 가중 처벌해야 합니다.
  • 피고인의 과거 사기죄 전과(5년 6개월 실형)와 이번 공갈죄는 범행 수단(기망, 협박)과 목적(금품 갈취)이 유사하므로 사회보호법상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인정됩니다.
  • 피고인은 동종·유사 죄로 3회 이상 실형을 받고 형기 합계 5년 이상이며, 출소 후 3년 내에 장기 7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이번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보호감호 요건을 충족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경찰관 사칭과 같은 공무원 사칭 범죄가 단순 사기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동종 전과가 반복되면 실형뿐 아니라 장기간 보호감호(치료감호)까지 선고될 수 있어 재범 방지에 중점을 둔 판결입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동종 전과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갈죄와 사기죄 및 상습사기죄가사회보호법 제6조 소정의 동종 유사한 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원심판결】제1심대구지방법원(84고합738, 84감고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8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전투경찰복 상의 1점, 같은 하의 1점, 같은 전투모 1개, 같은 기동화 1켤레, 같은 혁대 1개(증 제2 내지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감호청구인을 보호감호 10년에 처한다. 【이 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함 함)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또한 보호감호도 부당하다는 것이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본건 공소사실중 상습사기죄를 공갈죄로 공소장을 변경함과 동시에 감호원인사실도 변경하였으므로 당원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감호원인사실】 피고인은 1977.2.1. 대구 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1979.1.19.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1980.7.24.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2년을, 1983.2.10.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 및 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아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1984.8.13. 만기 출소하여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제1. 1984.11.14. 10:40경 대구 중구 남산동(지번 생략) 소재공소외 1(남. 38세)의 집에서 경찰관 경장 계급장을 부착한 전투경찰복차림으로 그의 처공소외 2(여, 37세)에게 대구중부경찰서공소외 3형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다음 "공소외 1씨가 정부를 비방하고 학생들 데모를 선동하여 그를 체포하러 왔다"고 말하여 공무원인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고, 제2. 위 제1항 개재의 일시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공소외 1을 체포하러 온 경찰관인 것처럼 위세를 부리는 기망적 행위로 동녀를 협박하여 동녀로 하여금 그의 남편인공소외 1이 체포되어 처벌받을지도 모른다는 외포상태에 빠뜨린 후에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면 피고인이 갈취수단으로 조작한 위 제1항의 기재와 같은 동녀의 남편 사건을 잘 선처해 주겠다는 태도를 취하여 동녀가 위 사건을 묵인해 달라는 조건으로 교부하는 금 50,000원을 받아 이를 갈취하고, 제3. 같은달 15. 10:30경 같은 구 남산1동(지번 생략)소재공소외 4의 집에서 위와 같은 복장을공소외 4의 처인공소외 5(여, 39세)에게 대구중부경찰서공소외 3형사라고 피고인을 소개한 다음 "공소외 4씨가 정부를 비방하고 학생들 데모를 선동하여 그를 체포하러 왔다"고 말하여 공무원인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고, 제4. 위 제3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위 칭호를 체포하러 온 경찰관인 것처럼 위세를 부리는 기망적 행위로 동녀를 협박하여 동녀로 하여금 그의 남편인공소외 4가 체포되어 처벌받을지도 모른다는 외포상태에 빠뜨린 후에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면 피고인이 갈취수단으로 조작한 위 제3항의 기재와 같은 동녀의 남편 사건을 잘 선처해 주겠다는 태도를 취하여 동녀가 위 사건을 묵인해 달라는 조건으로 교부하는 금 30,000원을 받아 이를 갈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위 범죄사실 및 감호요건 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당심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을 보태는 외는 원심판시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판시 각 행위중 제1,제3 공무원자격사칭의 각 점은형법 제118조에, 제2, 제4 각 공갈의 점은형법 제350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바, 각 그 정해진 형중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에게는 누범전과가 있으므로형법 제35조에 의하여 판시 각 죄에 누범가중을 하고, 위 각 죄는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 제2항에 의하여 그중 형 및 범정이 중한 위 판시 제2항의 공갈죄에 정한 형에같은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까지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형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85일을 위 형에 산입히고, 입수된 주문기재의 물건들(증 제2 내지 6호)은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에 제공한 물건으로서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형법 제48호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하고, 한편 피감호청구인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본건 범행과 동종 또는 유사한 죄(본건 공갈죄와 피고인의 판시 감호요건에 들어맞는 5년 6개월의 실형전과인 사기죄 및 상습사기죄는 그 죄명에 있어 상이하지만 피고인의 본건 범행이 금원을 갈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경찰관을 사칭하고 피해자들의 남편의 범법행위를 조작하여 피해자들에게 고지하는 기망적 방법을 취하여 피해자들을 외포상태에 빠뜨린 점과 본건 범죄로 인하여 취하고저 하는 금원이 피해자들의 외포내지 착오상태에 의한 하자있는 교부행위로 인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본건 범죄와 수사기록에 편철된 판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위 실형전과의 범죄사실을 비교하여 보면, 그 죄질, 범죄의 수단과 방법, 범죄 경향, 범죄의 유형등에 있어 상호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속하다고 인종된다)로 3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 합계가 5년 이상인 자로서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후 3년내에 다시 장기 7년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이 사건 죄를 범하였으므로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제20조에 의하여 피감호청구인을 보호감호 10년에 처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귀호(재판장) 겸형수 변동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