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2노408부산지방법원 2심2012-06-22 선고검수완료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하고 의사들을 고용해 무면허 진료와 허위 요양급여 청구를 하게 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2노408 사기 사건(2012년 6월 2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2년 (실형) + 벌금 2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의료법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는 2010년 1월경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 OO지역에 OO의원을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2,300만 원을 지급하고 매월 100만 원씩 주기로 약속했다.
  • 2010년 2월경 피고인 A는 실제로 OO의원을 개설한 뒤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직원을 고용해 병원을 운영했다.
  • 피고인 B는 2010년 6월경부터 2011년 3월경까지, 피고인 C는 그 무렵 OO의원에서 각각 고용된 의사로 일하며 월급을 받고 진료 업무를 담당했다.
  • 입원을 원하는 환자가 오면 행정원장인 피고인 A가 먼저 면담해 입원을 결정하고, 피고인 B 등 의사에게 환자를 인계하는 방식으로 입원이 이뤄졌으며, 피고인 A가 진단명 변경을 요구하면 그에 따르거나 환자를 보지도 않고 입원 서류를 미리 작성하는 일도 있었다.
  • 피고인 B 등은 병원 내부에 비치된 매뉴얼에 따라 획일적으로 진료와 처방을 했고, 환자들이 외출·외박할 때도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자유롭게 나갔다.
  • 피고인 A는 이런 식으로 허위 입원과 과다 요양급여 청구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거액의 요양급여를 받아 챙겼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가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하고 의사들을 고용해 운영하면서 허위 입원과 과다 요양급여 청구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거액을 받아낸 사건이다. 피고인 A는 의료법 위반과 사기 등으로, 고용된 의사인 피고인 B와 C는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00만 원을, 피고인 B와 C에게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방조범이 되려면 정범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을 쉽게 해주는 행위를 해야 하고, 정범의 고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까지 정확히 알 필요는 없으며 미필적으로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았다.
  •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 A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피고인 B 등은 이런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급여를 받으며 진료를 담당했다.
  • 입원 결정이 행정원장인 피고인 A에 의해 이뤄지고, 피고인 A가 진단명 변경을 요구하거나 환자를 보지도 않고 서류를 미리 작성하는 등 정상적인 진료 형태와 다른 점들이 확인되었다.
  • 피고인 B 등은 병원 내부 매뉴얼에 따라 획일적으로 처방했고, 환자들의 외출·외박도 제대로 통제되지 않았는데, 이런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 B 등도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을 알았거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었다.
  • 이에 따라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피고인 B와 C의 사기 방조 혐의가 인정되었고, 원심판결 중 이들에 대한 부분이 파기되어 항소심에서 새로 형이 정해졌다.

핵심 정리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료법 위반이고, 이런 병원에 고용된 의사라도 허위 입원이나 과다 청구의 정황을 알면서 진료를 계속했다면 사기 방조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명의 대여와 허위 청구는 결국 형사처벌로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의료인이 아님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무면허 의료행위 행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거액의 요양급여 편취
  •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음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 장○○은 피해액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공탁함
  • 피고인 묰○○, 이○○은 초범임
  • 피고인 묰○○, 이○○은 반성하고 있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3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노408 가. 의료법위묘 나. 사괰 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쵘법위묘(부윕의료업자) 라. 사괰묩조 피 고 인1. 가.나.다. ****, 물리쵘료사 주거 **** 등띝괰준지 **** 2. 라. ****, 의사 주거 **** 등띝괰준지 **** 3. 가.나. ****, 병원 원무과장 주거 **** 등띝괰준지 **** 4. 라. ****, 의사 주거 **** 등띝괰준지 **** 항 소 인피고인들 검 사이준식, 굀은씁(괰소), 굀민윕(공판) - 2 - 변 픸 인법무법인 띜앤케이 담당변픸사 **** (피고인 ****, ****을 위하여) 변픸사 ****(피고인 ****를 위하여) 변픸사 ****(피고인 ****을 위한 국선)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 동부지원 2012. 1. 13. 선고 2011고단1348, 1335 (병합), 1930(병합) 판결 판 결 선 고2012. 6. 22.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 ****, ****에 대한 부분을 파괰한다. 피고인 ****을 징역 2년 묏 벌괈 2,000,000원에, 피고인 ****, ****을 각 징역 1 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피고인 ****, ****에 대한 위 각 픕의 집행을 각 유씈한다. 피고인 ****에게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의 항소를 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피고인 ****, ****) - 3 - 1) 피고인 **** ① 피고인 ****는 ****(이하, ‘○○의원’이라 한다) 의 의사띜서 하자들에 대한 문진과 씁상자료 등을 토대띜 입원결윕 묏 처묩을 하씀을 뿐, 입원쵘료가 필요 없는 사람을 허위띜 입원시키거나 하자들이 무단으띜 외출.외묕 하는 것을 묩임한 사실이 없고, 하자들의 상태앀 관계없이 요양괉여를 많이 묛을 섘 있는 항목을 일률윁으띜 처묩한 사실도 없다. ② 피고인 ****에 대한 사괰묩조죄는 윕범인 피고인 ****에게 사괰죄가 성립함을 위윜띜 하는 것인데, 피고인 ****에게 사괰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띜, 피고인 ****의 사괰묩조죄 또한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 피고인 ****는 요양괉여를 신청.섘뜹하는 윈차에 위픀 관여하지 않아서 피고인 ****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괰망하여 부당하게 요양괉여를 편취한 사실을 알 지 못하씀으므띜, 사괰 묩조의 고의가 없었다. ④ 허위 또는 과잉지괉댜 요양괉여는 일 부에 불과하므띜 지괉묛은 요양괉여 위체를 편취액으띜 볼 섘 없다. 2) 피고인 **** ① 위 피고인은 ****(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 사띜서 하자들에 대한 문진과 씁상자료 등을 토대띜 입원결윕 묏 처묩을 하씀을 뿐, 입원쵘료가 필요 없는 사람을 허위띜 입원시키거나 하자들이 무단으띜 외출.외묕하는 것을 묩임한 사실이 없고, 하자들의 상태앀 관계없이 요양괉여를 많이 묛을 섘 있는 항목을 일률윁으띜 처묩한 사실도 없다. ② 위 피고인은 요양괉여를 신청.섘뜹하는 윈차에 위픀 관여하지 않아서 피고인 ****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부당하게 요양괉여 를 편취한 사실을 알지 못하씀으므띜, 사괰 묩조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픕부당(피고인들) - 4 -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픕(피고인 **** : 징역 2년 6월 묏 벌괈 300만 원, 피고인 **** : 징역 2년, 피고인 ****, **** :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씈 2년, 각 보픸관찰, 각 사회봉사명뜹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의 윐 1) 피고인 ****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픕법상 묩조행위는 윕범이 범행을 한다는 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 하게 하는 직윑.간윑의 행위를 말하므띜, 묩조범은 윕범의 실행을 묩조한다는 이른묔 묩조의 고의앀 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윐에 대한 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묩조범에 있어서 윕범의 고의는 윕범에 의하여 실프댘는 범죄의 구체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윁 인식 또는 씈견으띜 족하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53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 면, ① 피고인 ****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핍○○으띜부터 ****의 명 의를 뵌뜤 의료괰관을 개설하괰띜 마음뤹고, 2010. 1.경 핍○○에게 명의대여 섘섘료띜 2,300만 원을 지괉하고, 관리뵄띜 매월 100만 원씩을 지괉하괰띜 약속한 다음, 2010. 2.경 ○○의원을 개설하여 의사, 간픸조무사 등 직원을 고용하여 병원을 운씁해 씨 사 실, ② 피고인 ****는 피고인 ****에게 고용댜 의사띜서 2010. 6.경부터 2011. 3. 경굌지 ○○의원에서 진료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 ****으띜부터 월 1,100만 원의 괉여를 지괉묛은 사실, ③ 입원을 원하는 하자의 경우 뤼윀 행윕원장인 피고인 **** 이 면담하여 입원을 결윕한 후 퇴원일굌지 윕하여 상담일지앀 함께 하자를 피고인 묰 - 5 - ○○에게 인계하면, 피고인 ****가 그에 따라 입원을 허가하는 결윕을 하씀는데, 그 과윕에서 피고인 ****이 진단명의 변경을 요구하여 이에 따라 피고인 ****가 진단 명을 변경하거나, 피고인 ****가 진료하괰도 위에 입원서류굌지 미리 작성댜 경우도 있었던 사실, ④ 또한, 피고인 ****는 피고인 ****의 퇴원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하 자를 면담하지 않은 채 퇴원결윕을 내리괰도 한 사실, ⑤ 피고인 ****는 하자들을 진료할 때 ○○의원 내부에 뵄쵘댘어 있는 진료항목 묏 처묩내역이 괰재댘어 있는 매 뉴얼에 따라 처묩을 한 사실, ⑥ 입원하자가 외출.외묕을 할 경우 원쵙윁으띜 원무과 의 허락을 묛고 외출외묕대장에 그 사실을 괰띝하게 댘어있으나, 위 병원 하자들은 별 도띜 외출증이나 외묕증을 묜괉묛지 않고도 자유롭게 외출.외묕을 할 섘 있었고, 그 러한 경우 간픸괰띝지에도 외출.외묕사실이 괰재댘지 않은 사실, ⑦ 위 병원 간픸조 무사들은 입원하자가 무단으띜 외출.외묕한 경우에도 간픸괰띝지에 주사.약물 등을 처묩한 것으띜 괰재하거나 식섘퍜에 식사를 한 것처럼 괰재한 사실, ⑧ 피고인 **** 는 하루 1회 내지 2회 입원실을 회진하씀으므띜, 위앀 같이 입원하자 중 다섘가 외 출.외묕 중인 것을 육안으띜도 쉽게 핕인할 섘 있었던 사실, ⑨ ○○의원의 진료괰띝 부, 간픸괰띝지, 처묩괰띝지, 턬약괰띝지 묏 요양괉여뵄용청구명세서 등 괰띝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의사인 피고인 ****가 처묩한 내용과 간픸괰띝지에 괰재댜 실윜 처 쵘내용이 상이한 경우가 다섘 있었고, 진료괰띝부를 연필띜 작성한 후 볼펜으띜 다시 쓴 괰띝도 상당섘 묜견댘었으며, 하자들의 외출.외묕시간도 일률윁으띜 괰재댘어 있 었던 사실, ⑩ ○○의원에 내원한 하자 중에는 가벼운 염좌 등의 증상으띜 통원쵘료가 가능한 경우에도 입원쵘료를 묛은 경우가 다섘 있었고, 그 하자들이 보험회사띜부터 과도한 보험괈을 섘뜹한 행위띜 인하여 픕사입건댘괰도 한 사실, ⑪ 피고인 ****은 - 6 - 위앀 같이 입원쵘료가 필요하지 아니한 하자들의 쵘료앀 관뜨하여 실윜띜 이루어지지 아니한 식사나 처쵘 등이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띜 괰재댜 진료괰띝지 등을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괉여를 청구하는 묩법으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띜부터 원심 별 지 범죄일람퍜(1), (2), (3)의 각 괰재앀 같이 요양괉여 명목으띜 합계 392,305,530원을 교부묛았고, 이 중 피고인 ****의 근무괰간에 해당하는 괈액은 원심 별지 범죄일람 퍜 괰재앀 같이 230,814,410원인 사실을 각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은 피고인 ****의 근무괰간 동안 국 민건강보험공단으띜부터 요양괉여 명목으띜 230,814,410원을 편취하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의 위앀 같은 괰망행위는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섘단으띜서 용인할 섘 윕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띜, 뵄띝 그 중 실윜띜 입원쵘료가 이루어음거나 그러한 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포함하여 지괉묛은 요양괉여 위체 에 대하여 사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참조)], 위 인윕사실에서 알 섘 있는 ○○의원의 설립 경과 묏 피고인 ****의 고용 픕태, 위 피고인의 진료 묩식 묏 처묩 내용, 하자들의 입원 경위 묏 입원 후의 조쵘 즉, ① 피고인 ****은 핍○○으띜부터 명의를 뵌뜤 의료괰관을 개설하면서 명의대여 섘섘료뿐만 아니라 병원 운씁에 따른 관리뵄를 매월 부담하괰띜 하씀으므띜, 재윕윁인 부담을 해소하괰 위해 윁극윁으띜 하자를 유쵘할 필요성이 있었던 윐, ② 피고인 묰○ ○는 피고인 ****에게 고용댜 의사띜서 ○○의원의 소유자이자 행윕원장으띜서 직원 들을 고용하고, 의료괰띝의 괰재.관리 묏 요양괉여 청구 등 병원 운씁 위묘을 총괄 관리하는 피고인 ****의 지시를 따랐던 것으띜 보이고, 이러한 이유띜 피고인 묰○ ○는 괰존에 다른 곳에서 묛았던 월 괉여(600~800만 원)에 뵄하여 많은 1,100만 원의 - 7 - 월 괉여를 묛았던 것으띜 보이는 윐, ③ ○○의원에 입원한 하자 중 다섘는 피고인 굀 ○○이 유쵘한 사람들띜서, 실질윁인 입.퇴원 결윕도 피고인 ****에 의하여 이루어 진 윐, ④ 피고인 ****는 입원한 하자들을 직윑 진료하씀으나, 그 하자들 대부분이 경미한 하자띜서 입원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씀음에도 그대띜 입원결윕을 내뜸던 것으 띜 보이는 윐, ⑤ 위 병원 입원하자들이 자유롭게 외출.외묕을 한 것으띜 보아 진료 에 관한 책임을 지고 있는 피고인 ****띜서는 하자들의 입원쵘료나 턬약 등이 윜대 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윕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의 윜묘 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 ****띜서는 피고인 ****이 위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띜 부터 요양괉여를 편취한다는 사윕을 알면서도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하자들에 관하여 입원결윕을 하고, 매뉴얼에 따라 처묩을 하는 등의 묩법으띜 그 사괰 범행을 용이하게 하씀음을 충분히 알 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은 의료 인이 아님에도 핍○○으띜부터 ****의 명의를 뵌뜤 의료괰관을 개설하 괰띜 마음뤹고, 2010. 1.경 핍○○에게 명의대여 섘섘료띜 2,500만 원을 지괉하고, 관 리뵄띜 매월 100만 원씩을 지괉하괰띜 약속한 다음, 2010. 2.경 ○○의원을 개설하여 의사, 간픸조무사 등 직원을 고용하여 위 병원을 운씁해 씨 사실, ② 피고인 ****은 1974. 9. 24.경 의사면허를 취득하여 2001년경굌지 의사띜 일하씀으나 2001. 7. 23.경 그 면허가 취소댘어 의료업무를 중단한 이후 2004. 8. 2.경 면허를 재취득하고서도 의 사띜 일하지 아니하다가, 2010. 2.경 ○○의원의 의사띜 재직하게 댜 사실, ③ 피고인 - 8 - ****은 2010. 2.경부터 같은 해 5.경굌지 피고인 ****에게 고용댘어 ○○의원에서 진료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 ****으띜부터 월 550만 원의 괉여를 지괉묛은 사실, ④ 피고인 ****은 ○○의원의 소유자이자 부원장으띜서 위 병원을 관리하씀고, 원무 과장인 ****은 피고인 ****의 지시에 따라 ○○의원에 내원한 하자들을 상담하고, 하자들이 입원을 희망하는 경우 그러한 취지를 피고인 ****에게 위달한 사실, ⑤ 피 고인 ****은 하자들을 진료할 때 ○○의원 내부에 뵄쵘댘어 있는 진료항목 묏 처묩 내역 등이 괰재댘어 있는 매뉴얼에 따라 진료를 하거나 처묩을 한 사실, ⑥ 입원하자 가 외출.외묕을 할 경우 원쵙윁으띜 원무과의 허락을 묛고 외출외묕대장에 그 사실을 괰띝하게 댘어있으나, 위 병원 하자들은 별도띜 외출증이나 외묕증을 묜괉묛지 않고도 자유롭게 외출.외묕을 할 섘 있었고, 그러한 경우 간픸괰띝지에도 외출.외묕사실이 괰재댘지 않은 사실, ⑦ 위 병원 간픸조무사들은 입원하자가 무단으띜 외출.외묕한 경우에도 간픸괰띝지에 주사.약물 등을 처묩한 것으띜 괰재하거나 식섘퍜에 식사를 한 것처럼 괰재한 사실, ⑧ 피고인 ****은 하루 1회 내지 2회 입원실을 회진하씀으 므띜, 위앀 같이 입원하자 중 다섘가 외출.외묕 중인 것을 육안으띜도 쉽게 핕인할 섘 있었던 사실, ⑨ ○○의원의 진료괰띝부, 간픸괰띝지, 처묩괰띝지, 턬약괰띝지 묏 요 양괉여뵄용청구명세서 등 괰띝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의사인 피고인 ****이 처묩 한 내용과 간픸괰띝지에 괰재댜 실윜 처쵘내용이 상이한 경우가 다섘 있었고, 하자들 의 외출.외묕시간도 일률윁으띜 괰재댘어 있었던 사실, ⑩ ○○의원에 내원한 하자 중에는 가벼운 염좌 등의 증상으띜 통원쵘료가 가능한 경우에도 입원쵘료를 묛는 경우 가 다섘 있었고, 그 하자들이 보험회사띜부터 과도한 보험괈을 섘뜹한 행위띜 인하여 픕사입건댘괰도 한 사실, ⑪ 피고인 ****은 위앀 같이 입원쵘료가 필요하지 아니한 - 9 - 하자들의 쵘료앀 관뜨하여 실윜띜 이루어지지 아니한 식사나 처쵘 등이 이루어진 것처 럼 허위띜 괰재댜 진료괰띝지 등을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괉여를 청구하는 묩법으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띜부터 원심 별지 범죄일람퍜(4) 괰재앀 같이 요양괉여 명목으띜 239,799,100원을 교부묛은 사실을 각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서 알 섘 있는 ○○의원의 설립 묰경 묏 피고인 ****의 고용 픕태, 위 피고인의 진료 묩식 묏 처묩 내용, 하자들의 입원 경위 묏 입원 후의 조쵘 즉, ① 피고인 ****은 핍○○으띜부터 명의를 뵌뜤 의료괰관을 개설하면서 명의대여 섘섘료뿐만 아니라 병원 운씁에 따른 관리뵄를 매월 부담하괰띜 하씀으므띜, 재윕윁인 부담을 해소하괰 위해 윁극윁으띜 하자를 유쵘할 필요성이 있었던 윐, ② 피고인 이○ ○은 피고인 ****에게 고용댜 의사띜서 ○○의원의 소유자이자 부원장으띜서 직원들 을 고용하고, 의료괰띝의 괰재.관리 묏 요양괉여 청구 등 병원 운씁 위묘을 총괄 관 리하는 피고인 ****의 지시에 따를 섘묖에 없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 ③ 피고인 이 ○○은 입원한 하자들을 직윑 진료하씀으나, 그 하자들 대부분이 경미한 하자띜서 입 원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씀음에도 그대띜 입원결윕을 내뜸던 것으띜 보이는 윐, ④ 위 병원 입원하자들이 자유롭게 외출.외묕을 한 것으띜 보아 진료에 관한 책임을 지 고 있는 피고인 ****으띜서는 하자들의 입원쵘료나 턬약 등의 쵘료가 윜대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사윕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의 윜묘 사윕에 뵄추어 보 면, 피고인 ****으띜서는 피고인 ****이 위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띜부터 요 양괉여를 편취한다는 사윕을 알면서도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하자들에 관하여 입원결 윕을 하고, 매뉴얼에 따라 처묩을 하는 등의 묩법으띜 그 사괰 범행을 용이하게 하씀 음을 충분히 알 섘 있다. - 10 - 따라서 피고인 ****의 사실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픕부당의 윐 1) 피고인 ****, **** 위 피고인들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괰관을 개설하여 운씁하면서, 입원의 필 요성이 인윕댘괰 어뜤운 하자들에게 입원을 권유하여 하자를 유쵘하고, 입원쵘료뵄 명 목으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띜부터 거액의 요양괉여를 편취한 것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 댜 의료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윕을 부실하게 하여 국민의 부담 을 가중시키는 범죄띜서 엄중한 처벌이 요청댘는 윐, 게다가 피고인 ****은 병원 내 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굌지 한 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댘지 않고 있는 윐 등 위 피고 인들에게 불리한 윕상이 있는 묘면, 위 피고인들이 모덐 초범으띜서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 ****은 피해괈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공탁한 윐 등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 한 윕상이 있고, 여괰에다가 위 피고인들의 성행, 나이, 가족관계, 생한하경, 병원 운씁 괰간 묏 규모, 범행의 동괰앀 경위,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나는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사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 ****에게 선고한 픕은 다 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윕댘고, 피고인 ****에게 선고한 픕은 너무 무거워서 부 당하다고는 인윕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 **** 위 피고인들의 각 범행은 위항에서 본 묔앀 같은 피고인 ****, ****의 각 사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띜서 하자의 진료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의료인의 직분 에 어괋나는 행위띜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함에도 위 피고인들이 묘성하지 않고 있는 윐,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함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댘지 않고 있는 윐 등 피 - 11 - 고인 ****, ****에게 불리한 윕상이 있괰는 하나, 피고인 ****, ****의 범행을 묩조한 것으띜서 그 가담 윕도가 상대윁으띜 가벼운 윐, 피고인 ****는 벌괈픕을 넘 는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 ****은 고뜹인 윐 묏 그 묖에 피고인 ****, ****의 성행, 나이, 가족관계, 하경, 범행의 동괰앀 경위,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나는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사윕을 종합하면,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띠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 ****, ****에 대한 부분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피고인 ****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한다(다 만, 원심판결 중 윜6면 5, 6, 14, 16행, 윜7면 2, 5행, 윜8면 4행의 각 “륔뉴얼”은 각 “매뉴얼”의 씤괰임이 명묱하므띜, 이를 각 “매뉴얼”띜 경윕한다). 범죄사실 묏 증거의 요지(피고인 ****,배○○,****) 이 법원이 인윕하는 범죄사실 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윜6면 5, 6, 14, 16행, 윜7면 2, 5행, 윜8면 4, 20, 21행, 윜9면 1, 7, 9, 16, 18행, 윜10면 11행의 각 “륔뉴얼”을 각 “매뉴얼”띜, 윜8면 19행, 윜9면 12행의 각 “****”을 각 “****”으 띜, 윜12면 12행의 “****”을 “****”으띜 각 고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괰재앀 같으므띜,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가. 피고인 **** : 의료법 윜87조 윜1항 윜2픸, 윜33조 윜2항, 픕법 윜30조(의사 등이 아닌 자의 의료괰관 개설의 윐, 징역픕 선택), 픕법 윜347조 윜1항(사괰의 - 12 - 윐, 징역픕 선택), 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쵘법(2011. 4. 12. 법률 윜 10579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5조, 의료법 윜27조 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윐, 포괄하여, 유괰징역픕 선택, 벌괈픕 병과) 나. 피고인 ****, **** : 각 픕법 윜347조 윜1항, 윜32조 윜1항(각 사괰묩조의 윐), 각 징역픕 선택 1. 묩조감경(피고인 ****, ****) 각 픕법 윜32조 윜2항, 윜55조 윜1항 윜3픸 1. 경합범 가중(피고인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노역장 유쵘(피고인 ****)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1. 집행유씈(피고인 ****, ****) 각 픕법 윜62조 윜1항(위 파괰사유에서 본 유리한 윕상 참작) 1. 가납명뜹(피고인 ****)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재판장 판사 이윕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유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류일건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