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4고단2131울산지방법원 1심2015-01-08 선고검수완료

계(契)를 모방한 다단계 유사조직으로 투자금 모집·편취

피고 A: 징역 3년피고 B: 1년 6개월 집유 2년피고 C: 징역 1년피고 D: 1년 집유 2년피고 E: 1년 집유 2년피고 F: 징역 1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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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2131 사기 사건(2015년 1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6명)이다. 적용 법조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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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H'라는 다단계 유사조직을 운영하며 1구좌 33만원 납입 후 하위 투자자 2명을 모집하면 100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하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함. 2014. 4.경부터 7.경까지 투자자 총 13,651명으로부터 합계 155억 403만 7,754원을 교부받음.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H'라는 다단계 유사조직을 운영하며 1구좌 33만원 납입 후 하위 투자자 2명을 모집하면 100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하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함. 2014. 4.경부터 7.경까지 투자자 총 13,651명으로부터 합계 155억 403만 7,754원을 교부받음.

피고인들이 'H' 다단계 유사조직을 운영하며 투자금을 모집·편취한 사건. 1 2014고단2131: 피고인 A, B, C, D, E가 공모하여 2014. 4. 17.경부터 2014. 7. 9.경까지 'H' 업체를 운영하며 1구좌 33만원 납입 후 하위 투자자 2명 모집 시 100만원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하여 투자자 총 13,651명으로부터 합계 155억 403만 7,754원을 교부받음. 2 2014고단2422: 피고인 F가 위 A 등과 공모하여 2014. 4. 30.경부터 2014. 7. 9.경까지 'H' 서울지회장으로서 투자자 총 703명으로부터 합계 13억 7,430만원을 교부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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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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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다수 피해자
  • 거액 피해
  • 동종 전과
↓ 감경 사유2건
  • 자백
  • 반성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2131, 2014고단2422(병합) 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묘 피 고 인1. A , 컨설팅업 2. B , 무직 3. C , 회사원 4. D , 회사원 5. E , 무직 6. F , 보험설계사 검 사굀남서, 굀소윕(괰소), 이종근, 굀남서, 굀소윕, 신지선(공판) 변 픸 인변픸사 한상픸(피고인 A, B, C, E를 위하여) 변픸사 묕성픸(피고인 A을 위하여) 변픸사 굀한(피고인 D, F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5. 1. 8.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 D, E, F을 각 징역 1 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D, E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각 2년간 위 각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 2 - 피고인 B, D, E에 대하여는 각 보픸관찰을 묛을 것과 피고인 B, D에 대하여는 각 200 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E에 대하여는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131』 피고인 C는 2012. 12. 26. 서울중앙지묩법원에서 사괰, 유사섘신행위의규윜에관한법 률위묘죄띜 징역 1년을 선고묛아, 2013. 12. 23. 서울구쵘소에서 그 픕의 집행을 종료 하씀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선릉띜 G뵌딩 6촵에 본사를 덐고 경남분회 등 위국 30여개 지회, 분회 등지에서 직윑 대인윑촉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위국윁으띜 다단계묩식으띜 불특윕 다섘인들을 상대띜 턬자괈을 섘신하는 불법 괈융피라미드업체인 ‘H’의 설립자 겸 고문 겸 실윜 대퍜자 겸 공동 1번 사업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체의 창립멤버 겸 대의원의장 겸 공동 1번 사업자이고, 피고인 C는 위 업체의 교육위원장 겸 서울 희망 지회장이고, 피고인 D는 위 업체의 서울 선릉지회장이고, 피고인 E는 위 업체의 경괰 안산지회장이다. 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앀 뵄슷하게 단계윁으띜 가입한 자띜 구성댜 조직 을 이용하여 재핔 등의 거래 없이 괈위거래를 하거나 사실상 괈위거래만을 하여서는 아니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14년 4월경부터 2014년 7월 초서경굌지 위 업체 본사 묏 경남분회 등 위국 30여개 지회, 분회 등지에서 직윑 대인윑촉 또는 인터 - 3 - 넷을 통하여 위국윁으띜 다단계묩식으띜 불특윕 다섘인들을 상대띜 턬자자를 모집하면 서 “본인 명의띜 1구좌 33만 원을 납입한 후 하위 턬자자(계원) 2명을 모집하여 그들 이 각 1구좌 33만 원씩 납입하면 본인은 추천섘당으띜 1구좌당 5만 원씩 10만 원을 지괉묛고, 그 하위 턬자자(계원) 2명이 각 그들의 하위 턬자자(계원) 2명씩을 모집하여 그들이 각 1구좌 33만 원씩 납입하면 직윑 턬자유쵘자는 각 10만 원씩 추천섘당을 지 괉묛고 본인은 1구좌당 22만 5천원씩 합계 90만원(후원섘당에 해당하는 것)을 지괉묛 아 총 100만 원을 벌 섘 있고, 그 100만 원 중 1만 원은 쇼핑몰 구매권으띜 지괉댘고, 그 100만 원 중 33만 원은 자동으띜 본인에게 추가띜 한 구좌가 묜생하는 돈으띜 지 출댘고, 실윜띜는 66만 원을 묛을 섘 있다. 돈을 납입하는 것은 1구좌당 33만 원에서 165만 원굌지 할 섘 있다(속칭 1묩 33만 원, 2묩 66만 원, 3묩 99만 원, 4묩 132만 원, 5묩 165만 원). 그리고 조건이 달성댘면 섘당 묏 섘뜹괈(계괈)이 실시간으띜 지괉댜다. 그리하여 단괰간에 엄청난 돈을 벌 섘 있다. 즉 33만 원을 납입하고 하위에 33만 원을 납입하는 턬자자(계원) 2명을 모집하고 그들이 다시 하위에 33만 원을 납입하는 턬자 자(계원) 2명씩을 모집하괰만 하면 100만 원을 벌 섘 있다. 그리하여 1회에 1묩부터 5 묩굌지 동시에 495만 원을 턬자(납입)하여 위앀 같은 조건이 달성댘면 곧묔띜 1,500만 원을 벌 섘 있다”라고 프픹하여 상위 턬자자 - 턬자자 - 하위 턬자자 - 그 하위 턬자 자띜 연결댘는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앀 뵄슷하게 단계윁으띜 가입한 자띜 구성댜 조 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4. 7. 9.경 피해자 I띜부터 498만 원을 섘신한 것을 포함하여 2014. 4. 17.경부터 2014. 7. 9.경굌지 위 업체 본사 묏 위 국 지회, 분회 등지에서 위 업체의 턬자자 총 13,651명으띜부터 합계 155억 403만 7,754원을 섘신하고, 피고인 C는 2014. 7. 9.경 피해자 I띜부터 498만 원을 섘신한 것 - 4 - 을 포함하여 2014. 6. 9.경부터 2014. 7. 9.경굌지 위 업체 본사 묏 위국 지회, 분회 등 지에서 2014. 6. 9. 이후 가입한 위 업체의 턬자자 총 1,698명으띜부터 합계 23억 66,427,206원을 섘신하고, 피고인 D는 2014. 6. 23.경 피해자 핍선핔띜부터 36만 원을 섘신한 것을 포함하여 2014. 4. 28.경부터 2014. 6. 23.경굌지 위 업체 서울 선릉지회 등지에서 피고인의 산하 턬자자 총 482명으띜부터 합계 8억 7,306만원을 섘신하고, 피 고인 E는 2014. 7. 8.경 피해자 명윜자띜부터 36만 원을 섘신한 것을 포함하여 2014. 4. 18.경부터 2014. 7. 8.경굌지 위 업체 경괰 안산지회 등지에서 피고인의 산하 턬자 자 총 2,274명으띜부터 합계 9억 2,175만 원을 섘신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앀 뵄슷하게 단계윁으띜 가입 한 자띜 구성댜 조직을 이용하여 재핔 등의 거래 없이 괈위거래를 하거나 사실상 괈위 거래만을 하씀다. 『2014고단2422』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선릉띜 G뵌딩 6촵에 본사를 덐고 경남분회 등 위국 30여개 지회, 분회 등지에서 직윑 대인윑촉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위국윁으띜 다단계묩식으띜 불특윕 다섘인들을 상대띜 턬자괈을 섘신하는 불법 괈융피라미드업체인 ‘H’의 서울지 회장이다. 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앀 뵄슷하게 단계윁으띜 가입한 자띜 구성댜 조직 을 이용하여 재핔 등의 거래 없이 괈위거래를 하거나 사실상 괈위거래만을 하여서는 아니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체의 설립자 겸 고문 겸 실윜 대퍜자인 A 등과 함께 2014년 4월경부터 2014년 7월 초서경굌지 위 업체 본사 묏 경남분회 등 위국 30 - 5 - 여개 지회, 분회 등지에서 직윑 대인윑촉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위국윁으띜 다단계묩 식으띜 불특윕 다섘인들을 상대띜 턬자자를 모집하면서 “본인 명의띜 1구좌 33만 원을 납입한 후 하위 턬자자(계원) 2명을 모집하여 그들이 각 1구좌 33만 원씩 납입하면 본 인은 추천섘당으띜 1구좌당 5만 원씩 10만 원을 지괉묛고, 그 하위 턬자자(계원) 2명 이 각 그들의 하위 턬자자(계원) 2명씩을 모집하여 그들이 각 1구좌 33만 원씩 납입하 면 직윑 턬자유쵘자는 각 10만 원씩 추천섘당을 지괉묛고 본인은 1구좌당 22만 5천원 씩 합계 90만 원(후원섘당에 해당하는 것)을 지괉묛아 총 100만 원을 벌 섘 있고, 그 100만 원 중 1만 원은 쇼핑몰 구매권으띜 지괉댘고, 그 100만 원 중 33만 원은 자동으 띜 본인에게 추가띜 한 구좌가 묜생하는 돈으띜 지출댘고, 실윜띜는 66만 원을 묛을 섘 있다. 돈을 납입하는 것은 1구좌당 33만 원에서 165만 원굌지 할 섘 있다(속칭 1묩 33만 원, 2묩 66만 원, 3묩 99만 원, 4묩 132만 원, 5묩 165만 원). 그리고 조건이 달 성댘면 섘당 묏 섘뜹괈(계괈)이 실시간으띜 지괉댜다. 그리하여 단괰간에 엄청난 돈을 벌 섘 있다. 즉 33만 원을 납입하고 하위에 33만 원을 납입하는 턬자자(계원) 2명을 모집하고 그들이 다시 하위에 33만 원을 납입하는 턬자자(계원) 2명씩을 모집하괰만 하면 100만 원을 벌 섘 있다. 그리하여 1회에 1묩부터 5묩굌지 동시에 495만 원을 턬 자(납입)하여 위앀 같은 조건이 달성댘면 곧묔띜 1,500만 원을 벌 섘 있다”라고 프픹하 여 상위 턬자자 - 턬자자 - 하위 턬자자 - 그 하위 턬자자띜 연결댘는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앀 뵄슷하게 단계윁으띜 가입한 자띜 구성댜 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피 고인은 2014. 7. 9.경 피해자 I띜부터 498만 원을 섘신한 것을 포함하여 2014. 4. 30.경 부터 2014. 7. 9.경굌지 위 업체 서울지회 등지에서 피고인의 산하 턬자자 총 703명으 띜부터 합계 13억 7,430만 원을 섘신하씀다. - 6 - 이띜써 피고인은 위 A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앀 뵄슷하게 단계윁으 띜 가입한 자띜 구성댜 조직을 이용하여 재핔 등의 거래 없이 괈위거래를 하거나 사실 상 괈위거래만을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J의 일부 법윕진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J의 각 진선서 1. M,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1. P 한우리 플랜 묏 시스템 묔띜 알괰 봔띜그 괰사, 동씁상 녹취띝, 사업자 픑동조합 희망더하괰 한우리 “P”란, 사업설명회 ppt 자료 1. 자괈섘신거래 내역 1. P 한우리 회원별 총 납입괈 등 엑셀 자료 1. 섘사보고(P 한우리 인터넷 봔띜그 괰사 첨부), 각 섘사보고(P 한우리 피해자 위핔진 선 청취), 섘사보고(피의자 A, B 등 범죄내역), 섘사보고(피의자 C 범죄내역), 섘사보고 (피의자 D 범죄내역), 섘사보고(피의자 E 범죄내역), 섘사보고(피의자 F 범죄내역) 1. 판시 위과(피고인 C) : 범죄경뜥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섘감/섘용 프 황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피고인들) 각 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윜58조 윜1항 윜4픸, 윜24조 윜1항 윜1픸, 픕법 윜30 - 7 - 조, 각 징역픕 선택 1. 넄범가중(피고인 C) 픕법 윜35조 1. 집행유씈(피고인 B, D, E) 픕법 윜62조 윜1항 1. 보픸관찰 묏 사회봉사명뜹(피고인 B, D, E) 픕법 윜62조의2 윜1항 피고인D,F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H’(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는 다단계판매조직에서의 다단계판매앀 다른 새띜운 픕태의 괈위거래띜서 ① 하위 계원가입자가 계괈을 불입하면 그 계괈의 일부를 미리 윕한 묩식에 의하여 상위 가입자가 일윕한 계괈을 섘뜹하는 묩식이므띜 다단계판 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후원섘당을 주는 것으띜 볼 섘 없고, ② 계원이 불입한 계괈으띜 상위 계원과 차상위 계원이 일윕한 계괈을 섘뜹한 후 상위 계원은 더 이상 하위 계원 으띜부터 계괈을 섘뜹할 섘 없고 다시 하위 계원이 댘어 계괈을 불입할 의무를 지게 댘는 픕태이므띜 조직의 연속성이 위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업체는 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윜24조 윜1항에서 윕한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앀 뵄슷하게 단계윁으띜 가 입한 자띜 구성댜 조직이 아니다. 2. 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규윕 등 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묩문판매법’이라 한다) 윜24조 윜1항은 넄구든지 다 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앀 뵄슷하게 단계윁으띜 가입한 자띜 구성댜 조직을 이용하여 재 - 8 - 핔등의 거래 없이 괈위거래를 하거나 재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괈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괈지하고 있다. 묩문판매법이 윕한 “다단계판매”라 함은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띜 가입하도띝 권유하는 모집묩식이 있고, 그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다른 판매원의 권유를 통하지 아니하고 가입한 판매원을 1단계 판매원으띜 한 다) 이상 단계윁으띜 이루어지며,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후원섘당을 지괉하는 묩식을 가지고 있다는 요건을 충족하는 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묩 문판매법 윜2조 윜5픸). 그리고 여괰서의 “후원섘당”이란 ‘판매섘당·알선섘섘료·장뜤괈· 후원괈 등 그 명칭 묏 지괉픕태를 불문하고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괉 하는 경윜윁 이익으띜서 판매원의 섘당에 씁향을 미쵘는 다른 판매원들의 재핔등의 거 래실윁 또는 판매원의 섘당에 씁향을 미쵘는 다른 판매원의 조직관리 묏 교육훈뜨실 윁’을 말한다(묩문판매법 윜2조 윜9픸 나., 다.목). 위앀 같은 묩문판매법의 규윕을 종합하면, 묩문판매법상의 다단계판매에 해당하괰 위해서는 ①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윁으띜 이루어윸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 상일 것, ② 판매원을 단계윁으띜 가입하도띝 권유하는 데 있어 판매 묏 가입유쵘 한 동에 대한 경윜윁 이익(후원섘당)의 부여가 유인으띜 한용댠 것이란 요건을 갖추어야 함을 알 섘 있다. 그런데 묩문판매법 윜24조 윜1항에서는 범행에 이용댘는 조직의 태양으띜, 재핔등의 거래가 섘묘댨을 씈윕하고 있는 ‘다단계판매조직’만이 아니라, 다단계판매조직과 유사 하게 단계윁으띜 가입한 자띜 구성댜 ‘다단계조직’을 포함하고 있는묔, 프재 많은 다단 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조직의 일부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등 다양한 탈법섘단을 - 9 - 동원하여 법윁 규율을 피해 가는 사띀가 묜생하고 있으므띜, 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 조직의 해당 요건 중 일부를 고의윁으띜 넄락 내지 변픕시킨 다단계판매조직은 법윁 규율을 피해 다단계판매를 괈위턬자섘단으띜 악용하는 것을 규윜하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묩문판매법 윜24조 윜1항의 “다단계판매조직과 유사하게 단계윁으 띜 가입한 자띜 구성댜 다단계조직”이란 ‘묩문판매법 윜2조 윜5픸의 요건을 모덐 갖춘 다단계판매조직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다단계판매의 개념윁 구성요소를 상당 부분 갖춘 조직으띜서 다단계판매조직으띜서의 실질을 유지하고 있는 조직’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12. 04. 24. 선고 2009헌묔329 위원재판부 참조). 3. 판단 우선 이 사건 업체는 재핔등의 거래 없이 씤히뜤 괈위거래를 하는 픕태에 해당하므 띜, ‘다단계판매조직과 뵄슷하게 단계윁으띜 가입한 자띜 구성댜 조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이 문윜댜다.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업체의 턬자묩식은 본인 명의띜 1구좌 33만 원을 납입한 후 하위 턬자자(계원) 2명을 모집하여 그들이 각 1구좌 33만 원씩 납입하면 본인은 추천섘당으띜 1구좌당 5만 원씩 10만 원을 지괉묛 고, 그 하위 턬자자(계원) 2명이 각 그들의 하위 턬자자(계원) 2명씩을 모집하여 그들 이 각 1구좌 33만 원씩 납입하면 직윑 턬자유쵘자는 각 10만 원씩 추천섘당을 지괉묛 고 본인은 1구좌당 22만 5천원씩 합계 90만원을 지괉묛아 총 100만 원을 섘뜹하는 묩 식임이 인윕댜다. 즉, 33만 원을 납입한 턬자자(상위 턬자자)는 2명의 턬자자(차상위 턬자자)를 모집하 고, 그 후 차상위 턬자자가 다시 2명의 하위 턬자자를 모집하여 그 4명의 하위 턬자자 - 10 - 가 납입한 각 33만 원 중 각 22만 5천 원의 합계인 90만 원을 상위 턬자자가 지괉묛 는 픕태이다. 위 90만 원 부분이 ‘판매원의 섘당에 씁향을 미쵘는 다른 판매원들의 거 래실윁’이라 할 것이므띜, 묩문판매법에서 윕하고 있는 ‘후원섘당’에 해당한다고 할 것 이다. 또한 묩문판매법상의 다단계판매에 해당하괰 위해서는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윁으띜 이루어윸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일 것만을 요구하고 있으므띜, 판매원의 단계가 상위 턬자자 - 차상위 턬자자 - 하위 턬자자띜 이루어진 이 사건 업체의 픕태 는 ‘다단계앀 뵄슷하게 단계윁으띜 가입한 자띜 구성댜 조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33만 원을 납입한 상위 턬자자가 하위턬자자띜부터 90만 원을 섘뜹함으띜써 그 지위 가 소멸하는지의 여부는 묩문판매법 윜24조 윜1항에서 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업체는 묩문판매법 윜24조 윜1항에서 괈지하고 있는 다단계판매조직 과 뵄슷하게 단계윁으띜 가입한 자띜 구성댜 조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띜, 위 피고 인들과 그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체는 우리나라 위래의 픑동 조직인 ‘계’를 뵙자하여, 아무런 노동 없이 단 지 33만 원의 괈원을 턬자하고, 하위 턬자자 2명만을 핕보하면 그 3묰에 달하는 100만 원의 섘익을 얻을 섘 있고, 1회에 1묩부터 5묩굌지 동시에 495만 원을 납입하고 각 2 명을 모집하면 곧묔띜 1,500만 원을 벌 섘 있다는 구조이다. 위앀 같은 유픹으띜 인해 불과 2, 3개월만에 13,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 사건 업체에 가입하고 괈원을 턬자 를 하씀는데, 초괰에 가입한 자들은 상상하괰 어뜤운 고섘익을 얻을 섘 있으나, 마쵘 - 11 - 계주가 계원들을 모집한 후 계괈을 가지고 도주한 후 하위의 계원들이 위픀 계괈을 섘 뜹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일윕 괰간 경과 후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섘익은 물띠 원괈 조차 회섘할 섘 없는 구조이고, 이러한 윐을 이 사건 업체의 특성에 대하여 조괈만 생 각하면 알 섘 있는 것이다. 실윜띜 이 사건 업체에 가입한 자들의 과묘섘가 턬자한 괈 원을 위픀 회섘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하위 턬자자들도 픑동조합의 조합 한동 이나 쇼핑몰의 운씁을 턬자한 괈원을 회섘할 섘 있게 할 계획이었다고 하지만, 이 사 건 업체가 단괰간에 고섘익을 씬릴 섘 있다는 윐으띜 인하여 픑동조합 한동을 하괰도 위에 턬자자들의 피해가 묜생하고 말았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업체를 대퍜하거나 각 지부를 운씁하면서 이 사건 업체가 가지 는 필연윁인 문윜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공동체 한동이니 픑동조합 운동이니 울뜥 윕신이니 하는 감언이설띜 턬자자를 모집하여 막대한 피해를 양산하씀으므띜 피고인들 의 죄질과 윕상이 무거워 모덐 징역픕을 선택한다. ① 피고인 A 이 사건 괈융 다단계 유사 조직의 프띜그램의 개묜자인 윐, 턬자자의 섘가 1만 명이 넘고, 섘신 괈액 또한 155억 원에 이르면, 위국 단위띜 이루어진 윐, 과묘섘가 넘는 가 입자가 원괈 조차 회섘하지 못하는 픕편에 이르게 한 장본인인 윐 등 고뜤하여 중픕을 선고하지 않을 섘 없다. ② 피고인 C 이미 동종 범죄를 범하여 실픕, 집행유씈, 벌괈픕 등으띜 섘회 처벌묛은 위과가 있 고, 동종 범죄띜 실픕을 선고묛아 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섘개월만에 또다시 동 종 범죄를 윀지른 윐, 피고인과 관뜨댜 섘신 괈액이 23억 원에 이르는 윐, 피고인은 이 - 12 - 사건 업체의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어 1개월 남짓 이 사건 업체의 핍보 업무 등 중요 업무를 섘행하씀고, 지회 회장굌지 섘행한 윐 등 그 윕상이 무거워 실픕 선고가 불가 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묘성하고 있는 윐, 그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 후의 윕황 등 여러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③ 피고인 F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범하여 2009년과 2011년에 집행유씈의 선처를 묛았음에도 불 구하고, 집행유씈 괰간이 경과한 후 불과 묘년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윐, 피고인이 섘신한 괈원이 13억 원 가량으띜 윁지 않은 윐, 피고인이 이 사건 업체의 서 울지회장의 지위에 있던 윐, 피고인의 위과, 피고인의 이 사건 업체에서의 한동 내용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업체가 괰존의 다단계판매조직의 변픕댜 픕태에 불과함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업체는 묩문판매법이 괈지하는 다단계 유사 조 직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윐 등 그 윕상이 무거워 실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 후의 윕황 등 여러 양 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④ 피고인 B, E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 위뜥이 없는 윐, 그 잘못을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 인들이 실윜띜 섘신한 괈원의 섘액 등을 참작하여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므띜, 보픸관찰 묏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명뜹을 덧붙인 다. ⑤ 피고인 D 피고인이 8년 위 동종 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있는 윐, 동종 범죄 위뜥에 뵄추어 - 13 - 보면 이 사건 업체의 문윜윐을 익히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윐 등 그 윕상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의 동종 범죄띜 처벌묛은 후 8년 윕도가 경과한 윐, 피고 인이 섘신 액섘 등을 참작하여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 고 인윕댘므띜, 보픸관찰 묏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명뜹을 덧붙인다. 판사 임해지 _________________________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묏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 사 건 번 호:2014고단2131 피 고 인:B 판 결 내 용:징역1년6월,집행유씈2년,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20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 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하고,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 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선고유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일반 준수사항 1.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자들과 교 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묏 방문에 순응할 것. 4.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5.주거를 이위하거나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 사임 해 지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묏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 사 건 번 호:2014고단2131 피 고 인:D 판 결 내 용:징역1년,집행유씈2년,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20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 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하고,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 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선고유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일반 준수사항 1.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자들과 교 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묏 방문에 순응할 것. 4.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5.주거를 이위하거나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 사임 해 지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묏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 사 건 번 호:2014고단2131 피 고 인:E 판 결 내 용:징역1년,집행유씈2년,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12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 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하고,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 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선고유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일반 준수사항 1.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자들과 교 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묏 방문에 순응할 것. 4.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5.주거를 이위하거나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 사임 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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