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9고단771부산지방법원 1심2009-05-19 선고검수완료
금전차용증서를 위조해 1억 원을 송금받는 행위를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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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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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고단771 사기 사건(2009년 5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형법 제30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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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11월 29일, 피고인 2, 3, 4는 아산시 OO지역에 있는 OO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금전차용증서를 위조함.
- 이들은 공소외 4가 작성한 차용증서에 회사 대표이사 이름과 법인 인감도장을 찍고, 각자 도장을 날인해 문서를 위조함.
- 위조한 금전차용증서를 행사해 1억 원을 송금받음.
- 2008년 1월경, 피고인 1과 4도 비슷한 방식으로 또 다른 차용증서를 위조해 행사함.
- 이들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공소외 4에게 위조된 차용증서를 진짜인 것처럼 보여주며 금전을 빌림.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 2, 3, 4는 금전차용증서를 위조해 1억 원을 송금받는 행위를 했고, 이 위조 행위가 주요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들이 위조한 문서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회사 명의의 금전차용증서를 위조해 행사한 점을 인정함.
- 위조된 문서가 실제 차용금 보장을 위한 것처럼 꾸며져 공소외 4에게 교부된 점을 확인함.
-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공소외 4가 금전을 송금한 점이 인정됨.
- 범행 경위와 피해 발생 여부,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함.
- 관련 법조문(형법 제231조, 제234조 등)에 따라 위조 및 행사 행위를 범죄로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회사 명의를 이용해 금전차용증서를 위조하고 이를 근거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위조 행위와 문서 행사를 인정해 처벌했으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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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검 사】 최종필
【변 호 인】 변호사 박용표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들은 아산시 영인면(이하 생략)에 있는공소외 3 주식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들로서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로 한국농촌공사 평택지사로부터 ‘아산호 준설사업’을 낙찰받아 모래 등 골재채취 사업을 하다가 하도급업자인공소외 4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게 되었다.
1.피고인 2,3,4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6. 11. 29. 위공소외 3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공소외 4가 작성하여 온 ‘2006. 11. 29.공소외 1 주식회사와 피고인들이공소외 4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취지의 ‘금전차용증서’라는 문서 기재 중 ‘차용인 상호 :공소외 1 주식회사, 성명 : 대표이사공소외 6’ 부분 옆에공소외 1 주식회사의 법인 사용인감도장을 찍고,피고인 3,2,4의 이름 옆에 각자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의 금전차용증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공소외 4에게 그 날 송금한 100,000,000원에 대한 보장책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차용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피고인 1,4의 공동범행
피고인 1은 2008. 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공소외 4가 작성하여 온 ‘2006. 11. 20.공소외 2 주식회사가공소외 1 주식회사와피고인 4의 연대보증하에공소외 4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이라는 문서 기재 중 ‘연대보증인 :공소외 1 주식회사 대표이사피고인 1’ 부분 옆에공소외 1 주식회사의 법인 사용인감도장을 찍고,피고인 4는피고인 4 이름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공소외 4에게 2006. 11. 20. 송금한 100,000,000원에 대한 보장책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공소외 5,4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공소외 5의 일부 대질 진술부분 포함)
1.공소외 4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공소외 5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차용증 사본, 금전차용증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형법 제231조,제234조,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공소외 1 주식회사에게는 차용금 채무의 부담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공소외 4가 범행당시공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으로 알았지만 명의대여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영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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