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0노1756서울동부지방법원 2심2011-11-2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2010년 11월 23일 부정수표를 발행하여 사용하게 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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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11월 23일, 피고인A가 부정수표를 발행하여 사용하게 함.
- 피고인A는 공소외 1에게 액면금액과 발행일자가 비워진 수표를 빌려주었고, 공소외 1이 이를 임의로 금액을 적어 사용함.
- 이 수표들이 부도가 나면서 피고인A가 형사책임을 지게 됨.
- 피고인A는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
- 피고인A는 부도 수표를 모두 회수하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금액을 지급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부정수표를 발행하고 사용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쟁점은 피고인이 수표 발행과 부도에 대해 형사책임이 있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수표 발행인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공소외 1에게 백지 수표를 빌려주었고, 공소외 1이 금액을 임의로 적어 사용한 점을 인정함.
- 피고인A가 수사기관에서 수표 발행을 부득이 했다고 진술한 점과 공소외 1의 법정 진술이 일치함.
- 이전에 피고인A가 다른 부도수표 관련 범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은 점과 달리, 이번 수표에 대해서는 부정수표 발행 책임이 인정됨.
- 부도 수표 총액이 10억 8천만 원에 달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리고 피고인의 전과가 고려됨.
- 다만 피고인이 수표를 회수하고 일부 피해자에게 금액을 지급한 점, 그리고 최근 10년간 중형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해 형량을 다소 줄임.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부정수표를 발행하고 사용하게 한 책임이 인정되어 처벌받았다. 법원은 피해 회복 노력과 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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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부도 수표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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