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06고단2805부산지방법원 1심2006-11-0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회사의 할인율을 넘겨 제품을 판매하고, 판매 대금을 개인 계좌로 입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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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2년 8월부터 2005년 6월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함.
  • 회사가 정한 할인율 28.2%보다 높은 30% 할인율로 제품을 판매해 회사에 손해를 입힘.
  • 판매 대금 중 일부를 회사 명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 개인 계좌로 입금하여 횡령함.
  • 피해자 회사는 총 23,712,410원 상당의 손해를 입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회사의 정해진 할인율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품을 팔고, 그 판매 대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회사가 할인율 초과 판매를 묵인했는지와 횡령 행위의 위법성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회사의 허락 없이 이뤄진 불법 행위라고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에서 일부 할인율 초과 판매 관행이 있었으나, 공식적으로 허락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봄.
  • 할인율 초과 판매로 회사에 실질적 손해가 발생했고, 판매 실적을 올리려는 이유라도 위법성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함.
  • 횡령 부분도 회사가 가상매출 등 변칙적인 영업행위를 일부 했으나, 피고인의 횡령 행위에 대한 명확한 허락은 없다고 봄.
  • 피고인이 회사 규정을 위반해 개인 계좌로 대금을 입금한 점을 중대하게 평가함.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일정 기간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회사의 정해진 할인율을 넘겨 제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 대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회사의 허락 없이 이뤄진 불법 행위라고 보고 처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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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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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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