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2008고단4968부산지방법원 1심2009-10-16 선고검수완료

임대차 계약과 무관하게 **** 시설물을 마음대로 철거하고, 임대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써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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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고단4968 횡령 사건(2009년 10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형법 제366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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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상가 건물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를 관리하는 관리업체 회사의 대표이사 겸, 그 상가 1층 개 점포 중 48개 점포를 소유한 회사의 이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 2007년 12월 17일경 피고인은 자동차판매업을 하는 회사에 위 상가 1층 점포를 임대하는 계약을 맺었지만,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점포 34개에 대해서는 소유자들로부터 시설물 철거 동의를 받지 못했다. 이에 피고인은 임차인이 마음대로 나가도록 하려고 그 점포들의 시설물과 보관물을 임의로 철거하기로 마음먹었다.
  • 2008년 2월 23일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유한 점포에서 철거업체 대표를 시켜 망치 등 공구로 칸막이와 내부 인테리어 시설 등을 부수게 했고, 같은 해 4월 12일경까지 여러 점포의 시설물과 보관물을 합계 126개 점포에 걸쳐 부쉈다.
  • 2008년 7월 25일부터 8월 14일까지는 상가를 새로 개점한다는 명목으로 구분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피해자들이 소유한 75개 점포의 칸막이 구조물과 인테리어 시설물을 철거업자에게 부수게 했다.
  • 2008년 1월 31일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가 1층에 중고 수입자동차 시장이 들어오면 200평을 사무실로 임대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2월 1일 2,000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챘다. 실제로는 이미 다른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 일부만 받은 상태였고, 사업 전망도 불투명해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2008년 10월 10일에는 상가 3층에 대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 3,000만 원을 받아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랜드에 대한 채무 변제 1,000만 원, 다른 채무 변제 1,000만 원, 생활비 400만 원 등 합계 2,4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써버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상가 건물을 관리하는 회사의 대표이사 겸 이사로서,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점포들의 시설물을 임차인이나 구분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철거업체를 시켜 여러 차례 부수고,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채거나 업무상 보관하던 보증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재물손괴, 사기, 업무상횡령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고, 피해자들의 초과보상명령 신청은 그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 조서, 계약서와 통장 내역, 현장 사진 등을 종합해 공소사실이 모두 증명된다고 봤다. 특히 피고인이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쓴 사실은 본인도 법정에서 인정했다.
  • 재물손괴 부분에서는 피고인이 소유하지 않은 점포의 시설물을 소유자나 임차인의 동의 없이 철거업체를 시켜 부순 행위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뤄졌고, 그 규모도 126개 점포, 75개 점포 등으로 매우 컸다는 점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 사기 부분에서는 피고인이 임대차 계약을 이미 맺었거나 사업 진행이 중단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사무실을 임대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았으므로, 처음부터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 업무상횡령 부분에서는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임대 보증금을 회사 업무와 무관한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한 행위를 횡령으로 인정했다.
  • 피고인에게 적용된 법조는 형법 제347조(사기), 제356조·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제366조(재물손괴) 등이며, 법원은 이들을 모두 유죄로 보고 각각 징역형을 선택한 뒤 경합범 가중을 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 피해자들이 낸 초과보상명령 신청은 그 보상 범위가 불분명해 명령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건물 관리자나 임대인이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시설물을 마음대로 철거하거나, 임대 보증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재물손괴·사기·횡령 등 여러 형사 책임을 동시에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가 여러 명에게 걸쳐 있고 그 범위가 불분명하면 별도의 초과보상명령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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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고단가 재물손괴20084968. 고단병합20085901() 나 사괰. 고단병합20086360() 다 업무상횡뜹. 고단병합20091994() 초괰묰상명뜹신청20082570 초괰묰상명뜹신청20082659 초괰묰상명뜹신청20082671 초괰묰상명뜹신청20082672 초괰묰상명뜹신청20082673 초괰묰상명뜹신청20082680 피고인하년생 **** (57, ) 검사황씁주 변픸인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묰상 신청인최1. B 굀2. B1 서3. B2 서4. B3 - 2 - 굀5. B4 유6. B5 판 결 선 고2009. 10. 16.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1 6. 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덐 각하한다. 피고인은 ****에 있는건물 지하 촵부터 지상 촵굌지를 관14○◇ 리하고 있는 관리업체 주식회사의 대퍜이사 겸 위 **** 촵개 윐포 중개1 485322◇ 를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의 이사이다.◆ 고단1. 20084968 위은경 섘입자동차판매윐을 하뜤는 주식회사에게 위********1◆□◇ 촵 위체를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씀으나 위의 소유가 아닌개 윐포 중163◆ 개 윐포소유자띜부터만 괰존 ****시설물에 대한 철거동의를 묛게 댘었다34. 이에 피고인은 나뤸지 윐포의 시설물과 보관물을 임의띜 철거하여 위에 임대해주□ 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경 위촵에 있는 피해자 묰소유의 픸 윐포에서 그 윕****1C1◇ 을 모르는 철거업체괰업 대퍜 **** 하여괈 망쵘 등의 공구를 이용하여 윐포()■● - 3 - 칸막이 내부인테리어 시설 등 시가 불상의 물품을 부섘어 철거하는 묩법으띜 재물을, 손괴한 것을 뵄롯하여 같은 해경굌지 사이에 별지 생략 범죄일람퍜괰재앀4. 12.()(1) 같이 합계개 윐포의 시설물 보관물 등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씀다126,. 고단2. 20085901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사이에 ******** 07:30**** 17:00 ****에 있는**** 촵에서 ****를 개묜한다는 명목으띜 각 구분소유자들의2‘ ’2,○◇ 동의 없이 송소유의 의류매장픸를 뵄롯하여 범죄일람퍜생략 괰재앀 같이C1496,(2)() 피해자명 소유의 윐포개의 칸막이 구조물 묏 인테리어 시설물 등을 철거업자인4375 주띜 하여괈 철거하게 함으띜써 피해자들 소유 각 윐포의 시설물 등 시가 불상의F11 재물을 손괴하씀다. 고단3. 20086360 피고인은경 ******** 촵사무실에서 피해****1,○ ◇◆ 자 서에게****촵에 ****섘입자동차 위시장이 들어씤면평을 사무실띜F12“1200◇ 임대해 줄테니 지난번 계약괈에 이어 나뤸지 괈원을 송괈해 달라 라는 취지띜 거짓말” 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은경 위촵평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1 200◇ 보증괈 중 일부인만원을 묛은 후 같은 달경 위****에 분쟁이 많고 사업3,00025.◇ 위망이 불턬명하다는 이유띜 피해자앀 공동으띜 턬자하괰띜 한 굀가 피고인과 사이**** 에 이미 사업진행을 중단하괰띜 한 상태씀고 피해자띜부터 추가띜 괈원을 묛아도 임대 보증괈 명목으띜 사용할 목윁이 아니었으므띜 피해자띜부터 괈원을 교부묛더라도 위 사무실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 4 -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피해자띜부터 피고인의 명의의**** **** 계좌띜만원을 송괈 묛았다2,000. 고단4. 20091994 피고인은경 위 주식회사사무실에서**** 촵에 대하여 이****,****◇◇ 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띜부터 임대차보증괈 명목으띜만원을****3,000 교부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에 대한▦ 채무변윜에만원을 소뵄하고 같은 달위 사무실에서 굀에 대한 채무변윜1,000,11.**** 에만원을 소뵄하고 같은 달경부터 같은 달경굌지 ****에서 ****1,000,12.14. 관리뵄 등 생한뵄에만원을 소뵄하는 등 개인윁인 용도에 소뵄하여 합계만원4002,400 을 횡뜹하씀다. 판시 윜 의 사실은1 피고인의 법윕진선1. 검사 작성의 송에 대한 진선조서1.C1 사법경찰관 작성의 묰최묱굀송굀위신이윤1.D1, B, D2, D3, C1, D4, D5,, D6, D7,● 윤최에 대한 각 진선조서D8, D9 굀굀한강조핍굀굀여노의 각 진선서1. F1, F2, F3, F4, F5, F6, F7, F8, F9, F10 섘사보고 피해자들 위핔진선 청취 각 사진 각 등괰부등본1.(),, 등을 종합하여, 판시 윜 의 사실은2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 5 - 증인 송의 법윕진선1.C1 송주에 대한 각 경찰진선조서1. C1, F11 각 고소장 각 사진1., 등을 종합하여, 판시 윜 의 사실은3 증인 서굀의 각 법윕진선1.F12, ****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선괰재1. 서에 대한 각 경찰진선조서1. F12 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1., 등을 종합하여, 판시 윜 의 사실은4 피고인이 이 법윕에서 한 판시앀 같이 이띜부터 묛은만원 중만원을 생1.****3,000400 한뵄띜 사용하씀다는 취지의 진선 증인 신의 법윕진선1.F13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1.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선괰재1. 사법경찰관 작성의 신에 대한 진선조서1.F14 ****임대차계약서 피고인 명의의 **** 통장내역 섘사보고 굀위핔진선 청취1.,,( **** 보고) 등을 종합하여 - 6 - 이를 인윕할 섘 있으므띜 판시 사실은 모덐 그 증명이 있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픕법 윜조 윜 항 윜조 윜조 윜 항 윜조3471 , 356 , 3551 , 366 픕의 선택1. 각 징역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묰상신청 각하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띀법 윜 조 윜 항 묰상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묰상명뜹을 함이321 ( 상당하지 아니하므띜)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묕춘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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