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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84조

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

제684조(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2항

②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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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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