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검색

변호사법 제109조

벌칙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