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21노2045광주지방법원 2심2021-11-18 선고검수완료

한국전력공사 취업 청탁 명목 금품 수수 후 법정에서 허위 증언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2021노2045 뇌물수수·공여 사건(2021년 11월 1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변호사법 제109조, 형법 제15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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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 공모하여 ****으로부터 ****의 한국전력공사 취업 청탁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수수하고, 관련 사건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였다. 피고인은 ****로부터 받은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에게 송금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차명폰을 사용해 진술을 맞추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과 공모하여 ****으로부터 ****의 한국전력공사 취업 청탁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수수하고, 관련 사건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였다. 피고인은 ****로부터 받은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에게 송금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차명폰을 사용해 진술을 맞추었다.

피고인이 한국전력공사 취업 청탁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수수하고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사건. 1 변호사법위반: 2014. 9. 4.경 ****과 공모하여 ****으로부터 ****의 한국전력공사 취업 청탁 명목으로 3,000만 원 수수. 2 모해위증: 관련 사건 법정에서 위 금품 수수 사실을 부인하는 허위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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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공공기관 채용 공정성 훼손
  • 차명폰 사용 및 진술 맞추기
  • 위증으로 타인 단독범행 처벌
↓ 감경 사유3건
  • 동종 전과 없음
  • 가족·지인 선처 탄원
  • 2,000만 원 반환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1노2045 변호사법위반, 모해위증 피 고 인**** (64****-1******), **** 대표이사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정종원(기소), 엄상준(공판) 변 호 인변호사 강동욱, 정광연, 박장률 법무법인 윈 담당변호사 장동혁, 이종오, 김지현, 조성호, 정인수, 정우상 원 심 판 결광주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0고단2222 판결 판 결 선 고2021. 11. 18.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 2 - 1.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로부터 한국전력KPS 공사 수주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 을 뿐이고, ****의 형 ****의 한국전력공사 취업 청탁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며, 위 돈이 ****이 제공한 돈이라는 점도 알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판 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 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 면, 피고인이 ****과 공모하여 ****으로부터 한국전력공사 취업 등 인사업무 청탁 명목의 돈을 수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의 법정증언은 허위의 진술 이며 모해할 목적도 있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하였다. ① ****은 2016. 4. 18.경 ****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피고인에게 전달 하였고, 그 후로 피고인과 비밀스러운 대화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 휴대폰으로 통화가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 이 사건 관련 ****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등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위 차명폰으로 이루어진 대화의 주요 내용도 ****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에 관한 논의,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내용, ****이 교부한 3,000만 원에 관한 - 3 - 입장,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이 ****에게 교부된 경위, ****이 수사기관에서 행 한 처신에 대한 대처방안 등에 관한 것으로서, 이러한 내용들은 ****이 피고인에게 한국전력공사에 ****를 취업시켜주는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들이다. ② 피고인과 ****은 경찰 조사 당시 범행을 부인하다가, 검찰 조사에서 위 차 명폰에 녹음된 대화 내용을 듣고 난 후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피고인은 경찰에 서 진술한 내용과는 다른 부분이 있어 사실대로 밝히겠다고 하면서 스스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과 ****의 자백 경위에, 피고인과 **** 의 진술 내용 자체에 불합리한 점이 보이지 않고 차명폰에 녹음된 내용과도 저촉되거 나 모순되지 않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과 ****의 검찰 자백은 신빙성이 있다. ③ 이 사건이 발생한 2014. 9. 4.경 전후로 ****은 피고인을 2~3차례 정도 만 났을 뿐 그다지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의 취업 청탁 이외에 ****이 굳이 피고인이 거주하는 지역까지 찾아가 저녁 및 술자리를 함께 할 특별한 이유가 없 고, 당시 저녁식사 및 술자리에서 ****의 취업에 관한 언급을 했었다는 점에 대해서 는 피고인과 ****, **** 모두 인정하고 있다. ④ 피고인의 ‘3,000만 원은 ****이 **** 수주 명목 제공한 것’이라는 취 지의 주장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처음 주장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위 차명폰에 녹음된 대화내용에서도 언급된 적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검찰 자백 이후 위 3,000 만 원에 대해 ****으로부터 받은 돈을 ****과 나누어 가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 하는 등 위 3,000만 원이 ****의 사업과는 무관하고 ****의 취업과 관련된 돈이라 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한 바 있어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 4 - ⑤ ****은 ****을 통해 피고인에게 한국전력공사 취업 청탁 명목으로 3,000 만 원을 교부하였고, 이후 ****은 피고인에게 요청하여 3,000만 원의 일부인 1,0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의 취업과 관련된 내 용은 대부분 ****을 통해 ****에게 전달되었고, 실제 ****은 ****으로부터 신 재○ 취업 관련 이력서 등을 교부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으며, 이후 피고인과 동석 한 한국전력공사 재직자에 대한 골프 및 식사 접대, 자동차 대여 등에 관해서도 구○ ○이 ****에게 주로 연락을 취하는 등 ****은 ****의 취업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을 중재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며, 피고인과 구○ ○은 한국전력공사 취업 관련 인사업무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를 공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당심의 판단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 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으로부 터 ****의 한국전력공사 취업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였음이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인의 증언은 모해위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여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 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2014. 9. 4. ****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얼마되지 않 아 ****로부터 연락을 받고 2014. 9. 11. ****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 을 송금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로부터 **** 수주 청탁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은 것이라면, 청탁의 당사자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할 이유가 전혀 없다. 물론 - 5 - 피고인은 당시 ****이 자신에게 3,000만 원을 주었는지 알지 못했고 나중에 알게 되 어 ****에게 돌려주려고 하였으나 1,000만 원만 달라고 하여 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 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은 ****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쉽게 납득하기 도 어렵다. ② 피고인과 ****의 차명폰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3,000만 원을 ****이 교부하였다는 사실 및 ****의 취업 관련 명목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 었다. 또한 ****은 ****에 대하여 ****이 3,000만 원을 ****의 취업 청탁 명 목으로 수수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부분 수사가 시작되자 피고인과 신○ ○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수사 대상이 되지 않도록 상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내 용들은 모두 피고인이 ****으로부터 3,000만 원을 ****의 취업 청탁 명목으로 수 수하였음을 전제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③ 피고인이 위 3,000만 원을 수수한 이후, 피고인은 ****가 아닌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에게 골프, 식사 접대 등을 하였는데(****과 ****의 통화 내역에 의하면 2014. 10.경으로 보인다), 그 접대비용은 ****이 아닌 ****의 카드로 결제되었으 며, ****의 차량을 빌려 타고 다니기도 하였다. 당시 피고인과 사업적으로 관련이 없 던 ****이 위와 같은 접대비를 사용하고 피고인에게 차량을 제공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한 것은, ****의 취업 청탁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④ 한편, 피고인은 ****가 당시 토익성적도 구비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최○ ○을 만나게 하여 **** 취업에 도움을 준 것이지, ****공사 취업에는 도움을 줄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과 ****, ****의 진술이나 그들 사이의 대화 내용에 의하면, ****공사 채용 시기에 맞추어 그 전까지 채용 기준에 맞 - 6 - 게 토익성적을 구비하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 하자는 것일 뿐, 토익성적이 구비되지 않 았으므로 한국전력공사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없다고 이야기한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 인과 ****의 진술에 의하면, ****과 ****가 **** 사장인 ****을 만난 것은 신 재○의 **** 취업 시점으로부터 약 7~8개월 이전인 2015. 11.~ 12.경으로 보이는 데, 당시는 피고인이 ****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때로부터 1년이 더 지난 시기 일 뿐만 아니라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전력KPS 채용 시기도 지난 시점이다. 따라서 피 고인이 ****과 ****를 ****과 만나게 하고 ****의 **** 취업에 도움을 준 것은 차선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소비한 2,000만 원 을 수사 당시 ****에게 반환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한국 전력공사에서 근무하면서 취업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함으로써 공공기관 직원 채 용의 공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시킨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 차명폰을 사용하여 금원 교부자와 수사상황을 공유하면서 상호간 진술을 맞추었고, 이에 따라 위증함으로써 ****을 단 독범행으로 처벌받게 하는 등 그 죄질 및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그럼에도 현재 까지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7 - 3.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재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희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신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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