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 공모하여 ****으로부터 ****의 한국전력공사 취업 청탁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수수하고, 관련 사건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였다. 피고인은 ****로부터 받은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에게 송금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차명폰을 사용해 진술을 맞추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과 공모하여 ****으로부터 ****의 한국전력공사 취업 청탁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수수하고, 관련 사건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였다. 피고인은 ****로부터 받은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에게 송금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차명폰을 사용해 진술을 맞추었다.
피고인이 한국전력공사 취업 청탁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수수하고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사건. 1 변호사법위반: 2014. 9. 4.경 ****과 공모하여 ****으로부터 ****의 한국전력공사 취업 청탁 명목으로 3,000만 원 수수. 2 모해위증: 관련 사건 법정에서 위 금품 수수 사실을 부인하는 허위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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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공공기관 채용 공정성 훼손
차명폰 사용 및 진술 맞추기
위증으로 타인 단독범행 처벌
↓ 감경 사유3건
동종 전과 없음
가족·지인 선처 탄원
2,000만 원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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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주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1노2045 변호사법위반, 모해위증
피 고 인**** (64****-1******), **** 대표이사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정종원(기소), 엄상준(공판)
변 호 인변호사 강동욱, 정광연, 박장률
법무법인 윈
담당변호사 장동혁, 이종오, 김지현, 조성호, 정인수, 정우상
원 심 판 결광주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0고단2222 판결
판 결 선 고2021. 11. 18.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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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로부터 한국전력KPS 공사 수주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
을 뿐이고, ****의 형 ****의 한국전력공사 취업 청탁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며,
위 돈이 ****이 제공한 돈이라는 점도 알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판 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
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
면, 피고인이 ****과 공모하여 ****으로부터 한국전력공사 취업 등 인사업무 청탁
명목의 돈을 수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의 법정증언은 허위의 진술
이며 모해할 목적도 있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하였다.
① ****은 2016. 4. 18.경 ****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피고인에게 전달
하였고, 그 후로 피고인과 비밀스러운 대화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 휴대폰으로
통화가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 이 사건 관련 ****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등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위 차명폰으로 이루어진 대화의 주요 내용도 ****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에 관한 논의,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내용, ****이 교부한 3,000만 원에 관한
- 3 -
입장,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이 ****에게 교부된 경위, ****이 수사기관에서 행
한 처신에 대한 대처방안 등에 관한 것으로서, 이러한 내용들은 ****이 피고인에게
한국전력공사에 ****를 취업시켜주는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들이다.
② 피고인과 ****은 경찰 조사 당시 범행을 부인하다가, 검찰 조사에서 위 차
명폰에 녹음된 대화 내용을 듣고 난 후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피고인은 경찰에
서 진술한 내용과는 다른 부분이 있어 사실대로 밝히겠다고 하면서 스스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과 ****의 자백 경위에, 피고인과 ****
의 진술 내용 자체에 불합리한 점이 보이지 않고 차명폰에 녹음된 내용과도 저촉되거
나 모순되지 않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과 ****의 검찰 자백은 신빙성이 있다.
③ 이 사건이 발생한 2014. 9. 4.경 전후로 ****은 피고인을 2~3차례 정도 만
났을 뿐 그다지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의 취업 청탁 이외에 ****이
굳이 피고인이 거주하는 지역까지 찾아가 저녁 및 술자리를 함께 할 특별한 이유가 없
고, 당시 저녁식사 및 술자리에서 ****의 취업에 관한 언급을 했었다는 점에 대해서
는 피고인과 ****, **** 모두 인정하고 있다.
④ 피고인의 ‘3,000만 원은 ****이 **** 수주 명목 제공한 것’이라는 취
지의 주장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처음 주장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위 차명폰에
녹음된 대화내용에서도 언급된 적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검찰 자백 이후 위 3,000
만 원에 대해 ****으로부터 받은 돈을 ****과 나누어 가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
하는 등 위 3,000만 원이 ****의 사업과는 무관하고 ****의 취업과 관련된 돈이라
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한 바 있어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 4 -
⑤ ****은 ****을 통해 피고인에게 한국전력공사 취업 청탁 명목으로 3,000
만 원을 교부하였고, 이후 ****은 피고인에게 요청하여 3,000만 원의 일부인 1,0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의 취업과 관련된 내
용은 대부분 ****을 통해 ****에게 전달되었고, 실제 ****은 ****으로부터 신
재○ 취업 관련 이력서 등을 교부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으며, 이후 피고인과 동석
한 한국전력공사 재직자에 대한 골프 및 식사 접대, 자동차 대여 등에 관해서도 구○
○이 ****에게 주로 연락을 취하는 등 ****은 ****의 취업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을 중재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며, 피고인과 구○
○은 한국전력공사 취업 관련 인사업무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를
공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당심의 판단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
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으로부
터 ****의 한국전력공사 취업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였음이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인의 증언은 모해위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여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
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2014. 9. 4. ****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얼마되지 않
아 ****로부터 연락을 받고 2014. 9. 11. ****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
을 송금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로부터 **** 수주 청탁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은 것이라면, 청탁의 당사자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할 이유가 전혀 없다.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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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당시 ****이 자신에게 3,000만 원을 주었는지 알지 못했고 나중에 알게 되
어 ****에게 돌려주려고 하였으나 1,000만 원만 달라고 하여 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
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은 ****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쉽게 납득하기
도 어렵다.
② 피고인과 ****의 차명폰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3,000만 원을
****이 교부하였다는 사실 및 ****의 취업 관련 명목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
었다. 또한 ****은 ****에 대하여 ****이 3,000만 원을 ****의 취업 청탁 명
목으로 수수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부분 수사가 시작되자 피고인과 신○
○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수사 대상이 되지 않도록 상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내
용들은 모두 피고인이 ****으로부터 3,000만 원을 ****의 취업 청탁 명목으로 수
수하였음을 전제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③ 피고인이 위 3,000만 원을 수수한 이후, 피고인은 ****가 아닌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에게 골프, 식사 접대 등을 하였는데(****과 ****의 통화 내역에 의하면
2014. 10.경으로 보인다), 그 접대비용은 ****이 아닌 ****의 카드로 결제되었으
며, ****의 차량을 빌려 타고 다니기도 하였다. 당시 피고인과 사업적으로 관련이 없
던 ****이 위와 같은 접대비를 사용하고 피고인에게 차량을 제공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한 것은, ****의 취업 청탁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④ 한편, 피고인은 ****가 당시 토익성적도 구비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최○
○을 만나게 하여 **** 취업에 도움을 준 것이지, ****공사 취업에는 도움을
줄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과 ****, ****의 진술이나 그들
사이의 대화 내용에 의하면, ****공사 채용 시기에 맞추어 그 전까지 채용 기준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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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토익성적을 구비하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 하자는 것일 뿐, 토익성적이 구비되지 않
았으므로 한국전력공사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없다고 이야기한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
인과 ****의 진술에 의하면, ****과 ****가 **** 사장인 ****을 만난 것은 신
재○의 **** 취업 시점으로부터 약 7~8개월 이전인 2015. 11.~ 12.경으로 보이는
데, 당시는 피고인이 ****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때로부터 1년이 더 지난 시기
일 뿐만 아니라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전력KPS 채용 시기도 지난 시점이다. 따라서 피
고인이 ****과 ****를 ****과 만나게 하고 ****의 **** 취업에 도움을 준
것은 차선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소비한 2,000만 원
을 수사 당시 ****에게 반환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한국
전력공사에서 근무하면서 취업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함으로써 공공기관 직원 채
용의 공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시킨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 차명폰을 사용하여 금원 교부자와
수사상황을 공유하면서 상호간 진술을 맞추었고, 이에 따라 위증함으로써 ****을 단
독범행으로 처벌받게 하는 등 그 죄질 및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그럼에도 현재
까지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7 -
3.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재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희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신애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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