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채용
제4조 (특별채용) 각급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6급이하의 해직공무원중 다시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 공무원임용관계법령에 따라 특별채용한다.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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