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21노3426대구지방법원 2심2021-12-2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승부조작 명목으로 5억 원을 받고 일부를 도박에 사용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9월 21일, 피고인이 승부조작이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5억 원을 받음.
- 피고인은 공범인 공소외 1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음.
-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승부조작에 관여했다고 인정했으며, 일부 돈은 도박 자금으로 사용됨.
- 원심 법원은 5억 원 중 일부 금액을 피고인에게서 추징하기로 결정함.
- 피고인은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승부조작 명목으로 5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으며, 이 사건에서 부정한 청탁과 금품 수수 사이에 대가 관계가 인정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돈을 도박에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일부 금액을 추징하기로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운동경기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는 행위는 처벌 대상임.
- 피고인이 승부조작 명목으로 5억 원을 받았고, 이를 단순한 도박 자금 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피고인이 실제로 받은 돈 중 일부는 도박에 사용되었으나, 대부분은 공범인 공소외 1이 관리하고 사용한 것으로 봄.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초범이고 이전에 성실한 선수 생활을 한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됨.
- 승부조작은 프로스포츠의 공정성과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승부조작과 관련해 5억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었고, 법원은 이를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봤다. 범행의 죄질이 무거워 징역형이 선고됐지만, 피고인의 반성과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량이 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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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 실제 승부조작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음
- 피고인이 초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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