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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벌칙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8, 2022.1.18,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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