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고단3267 사기 사건(2020년 11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A: 징역 2년 6월, 피고인B: 징역 1년 6월, 피고인C: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D: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11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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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들이 자금난 속에서 분양승인 없이 주상복합아파트 31세대를 분양하고, 이후 분양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분양자 11명에게서 14억 원을 받음. 사업 관계자가 별도로 5,000만 원을 갈취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이 자금난 속에서 분양승인 없이 주상복합아파트 31세대를 분양하고, 이후 분양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분양자 11명에게서 14억 원을 받음. 사업 관계자가 별도로 5,000만 원을 갈취함.
시행사업 관계자들이 승인 없이 아파트를 분양하고 분양대금과 차용금을 편취했으며, 별도로 5,000만 원을 갈취. 1 2013. 6.경부터 2015. 8.경까지 분양승인 없이 주상복합아파트 31세대의 분양계약을 체결. 2 사업 관계자 3명이 분양이 어려운 상태에서 수분양자 11명에게서 분양대금 합계 14억 원을 받음. 3 직원이 분양희망자를 모집해 분양대금 10억 원 편취를 용이하게 함. 4 사업 관계자가 2016. 2. 금전 대여를 거절당한 뒤 숙소 출입구를 약 1시간 막아 5,000만 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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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7고단3267 가. 사기
2019고단4175(병합) 나. 공갈
다. 주택법위반
라. 사기방조
피 고 인1. 가.나.다. ****(가명) 남 60.생, 건설업
주거 ****
2. 가.다. ****(가명) 여 73.생, 이사
주거 ****
3. 가.다. ****(가명) 남 59.생, 무직
주거 ****
4. 다.라. ****(가명) 남 63.생, 관리소장
주거 ****
검 사신건호, 김상준(기소), 신의호(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 ****를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를 위한 국선)
변호사 ****(피고인 ****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0.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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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피고인 ****을 징역 2년 6월, 피고인 ****, ****를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백
소장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 ****에 대하여
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각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가명), ****(가명), ****(가명),
****(가명), ****(가명)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에 대한 집기비
용 대납 관련 사기의 점, 피해자 ****에 대한 2014. 11. 26.자 차용금 관련
사기의 점은 무죄.
피고인 ****, ****, ****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2. 범죄일람표(2) 연번 제1번
내지 제7번 사기의 점은 무죄.
피고인 ****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2. 범죄일람표(2) 연번 제1번 내지 제7번, 제18
번 사기방조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은 2018. 1. 9. ****지방법원에서 가스유출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3267』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와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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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는 두 회사의 관리이사로
재직하면서 자금을 관리한 사람이며, 피고인 ****는 두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
서 건축설계 등 기술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은 ●● 소속 직원이었다가
◇◇ 주상복합아파트(이하 ‘◇◇’라 한다)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는 ◇◇의 시행사이고, ◎◎종합건설은 관련 시공사이다.
[◇◇ 시행사업의 진행 경과]
피고인 **** 등은 2007년경부터 **** 동구 등지에서 ‘◇◇’ 시행사업을 위한 토지
매수 협의 등 기초작업을 진행하였고, 피고인 ****, ****, ****는 2008. 1. 24.경
●●를 설립하여 피고인 ****이 대표이사로 취임을 하였다.
●●는 2009. 4. 15.경 **** 동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이후 ◇◇ 신축을
위해 사업부지를 담보로 2010. 9. 14.경 ◆◆대부업체로부터 사채 3억 4,500만 원을 빌
리고, 2010. 12. 27.경 한마음새마을금고로부터 14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아 2010.
11.~12.경 **** 동구 등 사업부지(토지, 연립주택)를 매입한 다음 2011. 4. 14.경 비로
소 공사에 착공하였다.
이후 피고인 ****이 사채업자 이채일(가명), 이채이(가명), 이채삼(가명), 박채사(가
명) 등으로부터 합계 22~23억 원 가량의 사채를 빌리고, ●●가 한마음새마을금고로부
터 2012. 1. 20. 5억 원, 2012. 5. 8. 4억 원, 2012. 7. 31. 1억 원, 2012. 9. 14. 3억 원
합계 13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이를 공사비와 대출이자 등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 ****은 ●●의 재무제표 수치 등을 개선하여 금융기관 대출 등을 보
다 수월하게 받기 위하여 ●●에서 ◎◎종합건설을 분리·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
였고, ●●는 피고인 ****가 형식적으로 대표이사에 취임을 하였다.
- 4 -
한편, ●●는 2013. 4. 16.경 ◇◇ 공사업자, 채권자 등의 가압류·가처분 등을 피하기
위하여 사업부지에 관하여 피고인 ****과 ‘부동산관리 및 처분신탁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인 ****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공사대금 등
자금조달을 위해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입주자 모집에 대한 분양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
로 2013. 6.경부터 ◇◇에 대한 분양계약을 진행하였다.
●●는 2013. 10. 25.경 공동주택(아파트) 63세대, 오피스텔 16호실, 근린생활 3호실
규모의 ◇◇를 준공하였고, 2013. 11. 22.경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의 아파트
40세대
1)
를 담보로 제공하여 IBK저축은행으로부터 81억 59,825,000원을 대출받았다. 이
어 ●●는 2013. 11. 22.경 ◇◇ 공사업자, 채권자 등의 가압류·가처분 등을 피하기 위
하여 피고인 ****과 ‘주상복합주택분양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2013. 11. 27. ◇◇에
관하여 피고인 **** 명의로 신탁등기를 마쳤다.
이후 ●●는 2013. 12. 9.경 ◇◇의 아파트 8세대를 담보로 제공하고 중앙새마을금고
로부터 12억 5,9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한편, ◇◇ 공사업체인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은 2014. 2. 5.경
●●를 상대로 ◇◇ 등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이후 ●●와 피고인
**** 사이의 위 주상복합주택분양신탁계약과 관련하여 □□건설이 ****지방법원에
제기한 사행행위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에서 2016. 6. 9.경 ‘신탁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게 되어 위 신
탁계약이 취소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구체적인 세대는 별지7. 근저당권 설정 아파트 참조
- 5 -
1. 피고인 ****의 공갈
피고인은 2016. 2. 5. 오전경 피해자 ****(외국인 숙소 임대 대행업 영위,
이하 ‘○○’라 한다)의 회계부장인 권부장(가명)에게 전화를 하여 “5,000만 원만 빌려
달라”라며 돈을 차용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권부장이 “이제 더 이상 빌려줄 수 없다,
우리도 돈이 없고, 전에 빌려간 돈도 있고, 이렇게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돈을 빌려주기는 힘들다”라며 거절하자, 2016. 2. 5. 오후 무렵 위 ○○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지 않을 거면 ◇◇에 입주해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방을 모두 빼라, 임대료도 필요 없고 돈도 다 필요 없으니 무조건 빼
라“라고 말을 한 후 위 ●● 직원 ****으로 하여금 ◇◇의 거주자인 외국인들이 출
입하지 못하도록 그곳 주차장 출입구를 자동차로 약 1시간 동안 가로 막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외국인 숙소 임대대행사업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겁을
먹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
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 ****, ****, ****의 사기
피고인들은 피고인 ****이 사업승인부터 준공시까지 자금조달 등 모든 업무를 총
괄하는 소위 ‘회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가 분양대금 등 회사의 자
금 관련 업무 및 분양계약서 작성 등을 담당하며, 피고인 ****가 공사진행 과정 등
을 총괄하는 건축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위 ◇◇ 시행사업을 진행하
기로 한 후, 자기자본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막연히 은행 대출금, 사채 등으로 사업자
금을 조달하겠다는 생각으로 ◇◇ 시행사업을 무리해서 진행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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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1.경 공사대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고 추가 자금조달도 어려워진
상황에서 ◇◇에 관하여 다수의 가압류등기와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음에도,
계속적으로 분양을 해서 그 분양대금으로 기존의 대출금 및 차용금, 부족한 공사대금
등을 충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12. 20.경 **** 동구 소재 ◇◇에서 ●●
직원인 ****을 통해 피해자 박해육(가명)에게 “이 집은 내진 설계도 완벽하고 하자
문제없다. 몸만 들어오면 된다. 돈을 많이 입금할수록 임대료가 많이 나온다”라는 취지
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자기자본이 거의 없이 막연히 은행 대출금, 사채 등으로 자
금을 조달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생각으로 ◇◇ 시행사업을 무리해서 진행하고 있
었고, 이미 이로 인한 과도한 채무로 인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였으
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를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7.경
1,000만 원을, 같은 달 20.경 9,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2) 연번 제8번 내지 18번 기
재와 같이 2013. 12. 20.경부터 2014. 12. 2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 11명으로부터 합계 14억 원을 분양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 ◇◇ 시행과 관련하여 ●●가 이미 공사대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
하고 있었고 추가 자금조달이 어려워 관할관청의 분양승인 없는 상태에서 분양계약을
우선 진행하여 부족한 공사대금 및 기존의 채무 등을 분양대금으로 충당하려고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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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어려운 자금사정 등으로 인해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향후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제로 ◇◇ 분양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위 변
운영의 지시에 따라 분양희망자를 모집하여 “◇◇를 분양받으면 외국인들이 임대를 할
것이고, 임대료를 매달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준공 후 그 즉시 등기이전이 될 것이다”
라는 취지로 설득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양희망자를 모집해서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주
는 방법으로 ****, ****, ****가 별지2. 범죄일람표(2) 연번 제8번 내지 17번 기
재와 같이 2013. 12. 20.경부터 2014. 6. 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10억 원을 분양대금 명목으로 편취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
여 사기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들의 주택법위반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 ****, ****는 자금부족으로 인해 ◇◇ 시행사
업 진행이 어려워지자 자금조달을 위해 분양승인 없이 사전에 ◇◇를 분양하기로 결정
하고, 피고인 ****에게도 분양희망자를 모집해서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관할 구청장의 분양승인 없이 2013. 6. 21.경 울
산 중구 성안동에 있는 위 ●● 사무실에서 안계약(가명)과 ◇◇ 1503호에 대한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12. 6.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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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2015. 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분양승인 없이 31명에게 ◇◇ 31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증인 최증인(가명), 권부장의 각 법정진술[피고인이 돈을 안 빌려주면 ◇◇에 외국인
출입을 못시키겠다고 하였고, 실제로 ◇◇ 앞에 외국인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차를
세우는 방법으로 주차장 입구를 막아버렸는데, 그로 인해 입주한 외국인들이 나가게
될 경우 향후 사업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 안 빌려 줄 수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에 대한 경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권부장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작성(가명), 박진술(가명)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12신고 출동 근무일지 첨부), 방어진지구대 근무일지
1.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85번),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업무방해 재현사진
[판시 제2, 3항 각 사실]
1. 증인 최증인, 권부장, 안실장(가명), 김증삼(가명), 신피모(가명)
2)
, 배피부(가명)
3)
, 추
진술(가명)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 ****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 ****에 한하여)
1. 피고인 ****, ****,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2) 피해자 홍해칠(가명)의 모
3) 피해자 황해팔(가명)의 처, 피해자 황해구(가명)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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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심진술(가명) 진술 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안실장, 정신문(가명), 한조서(가명)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심진술, 권진이(가명), 김진삼(가명), 유진사(가명), 안계약, 김진오(가명), 박진육(가
명), 김증삼, 신피모, 김진삼, 김진칠(가명)
4)
, 배피부, 김진팔(가명)
5)
, 추진술, 이채일,
권부장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구청 담당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 표준대차대조표 등), 2008~2015년 ●●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
산서
1. 수사보고(●●의 IBK 81억 대출 및 지급 내역), ●● 명의 IBK 계좌 입금 및 지출내역
1. 수사보고(●● USB 저장매체 내용 출력), 분양자 및 분양대금 송금내역, 토지소유자
김소유(가명) 매매대금 소송내용, 공사감리비 지급명령서, 각 매매대금반환등 판결
문, 소유권말소등기 등 판결문(청담, ▽▽), 공사대금 등 판결문(□□건설), 임금 등
판결(공사인부 손인부(가명))
1. 수사보고(●●, 피의자 ****의 사채 및 은행대출 발생 시점)
1. 수사보고(△△부동산 실장 안실장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참고인 김참고 전화통화)
1. 수사보고(고소인 심진술 제출 자료 첨부)
1. 경매 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녹취록(****, ****, 전녹취(가
명)
6)
, 남자1), ●● 채무현황, 대부거래표준계약서(이채일), 차용증(3억 5,000만 원
4) 피해자 최자일(가명)의 모
5) 피해자 박자두(가명)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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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일, ****), 차용증(1억 5,000만 원 이채일, ****), 녹취록 사본(****, 이대
표, 여자1,2,3), 새마을금고 12억 5,900만 원 대출 사용내역, 계약일자 및 계약금 지
급내역, 301호 상가 매매계약서(○○ 제출), 각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들이 당초 예상하였던 125억 원 상당의 대출이 무산된
2013. 11.경부터는 ◇◇를 정상적으로 분양하여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 ****, ****, ****가 분
양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별지2. 범죄일람표(2) 연번 제8번 내지 18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를 분양하고 그 분양대금을 교부받았으므로, 피고인 변
운영, ****, ****의 편취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① 피고인들은 자기자본이 거의 없이 은행 대출금, 사채 등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
◇ 시행사업을 진행하던 중 2013. 4.경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업체
들이 항의를 하는 등 공사현장 분위기가 좋지 않았고, 2013. 4. 8. 주식회사 매일타워
가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게 되자, ●●는 ◇◇ 공사업자, 채권자 등
의 가압류·가처분 등을 피하기 위하여 사업부지에 관하여 피고인 ****과 ‘부동산관리
및 처분신탁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인 ****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기도 하였으며, 2013. 6.경 추가적인 자금 마련이 어렵자, 별지2. 범죄일람
표(2) 기재와 같이 ◇◇ 일부 세대를 사전 분양하여 이를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하는
등 다소 무리하게 ◇◇ 시행사업을 진행하였다.
② ●●는 ◇◇를 완공하여 2013. 10. 25.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3. 11. 22. ●● 명
6) 피해자 유진사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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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 소유권보존등기까지는 마쳤으나, 당초 ◇◇를 담보로 125억 원 가량을 대출받아
공사잔대금 및 토지잔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던 것과 달리 위 대출이
무산되고, 2013. 11. 22. IBK저축은행으로부터 81억 59,825,000원, 2013. 12. 9.경 중앙
새마을금고로부터 12억 5,900만 원만을 대출받게 됨으로써, 사업부지 잔대금 및 공사
잔대금 상당 부분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다.
③ 이에 사업부지 매도인 중 김소유가 2013. 12. 18. ◇◇ 805호 등 17채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같은 날 가압류결정이 내려졌고,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산업과
주식회사 ▽▽이 ◇◇ 502호 등 11채에 관하여 2014. 1. 3.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
여 같은 달 6. 가처분결정이 내려졌으며, 공사업자인 고업자(가명)(▼▼건업)이 2014.
1. 7. ◇◇ 602호 등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같은 날 가처분결정이 내려
졌고, 공사업체인 □□건설이 2014. 2. 5. ◇◇ 201호 등 49채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
분을 신청하여 같은 날 가처분결정이 내려지는 등 ◇◇에 관하여 다수의 가압류등기와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다.
④ 그로 인하여 ●●는 ◇◇에 대하여 분양승인 신청을 할 수 없어 정상적으로 ◇◇
를 분양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의 채무는 2013. 12. 31. 기준으로 별지4. 채
무내역 기재와 같이 14,062,602,772원에 이르렀는데, 당시 ●●나 피고인들의 자력만으
로는 위 가압류 및 가처분을 해제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다.
⑤ 피고인들은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아파트 15세대, 오피스텔 등의 재
산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
◇ 중 801호, 901호, 1002호, 1501호, 1601호, 1701호는 ◇◇ 완공 전에 이미 각 윤해
삼, ****, ****, 김이전(가명)(2013. 4.경), 전삼전(가명)(2013. 7.경), 박사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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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2013. 4.경)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다음 그 분양대금을 완납 받은 것으
로 정산된 상태였고, 502호, 603호, 905호, 1003호는 □□건설에 공사대금 지급을 위하
여 대물로 주기로 약정한 것이며, 서차용(가명), 박차두(가명), 이차삼(가명) 등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후 2013. 11. 28. 1302호, 1303호에 관하여 정설정(가명)에게 근저당권
을, 1305호, 2001호에 관하여 서차용에게 각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1101호는
누군가가 이미 입주한 상태였으므로(증거기록 3185면), 위 아파트 15세대는 사실상 담
보가치가 없었고, 그로 인하여 위 아파트 15세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판시 제4항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동구청 담당자 상대 수사)
1. 입주자분양 계약일자 및 계약금 입금내역
[판시 전과]
1. ****지방법원 2017고합376, 부산고등법원 2018노52 판결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 :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기의 점), 각 구 주택법(2019. 4. 23. 법률 제16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102조 제13호, 제54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승인 입주자모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 ****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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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2조 제13호, 제54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승인 입주자모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구 주
택법 제102조 제13호, 제54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승인 입주자모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 ****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
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 시행사업을 진행하던 중 관할 관청
의 승인 없이 31세대를 분양하였고, 그러한 가운데 ◇◇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
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
도, 무리하게 분양을 계속적으로 감행하여 수분양자들로부터 합계 14억 원을 편취
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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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기 범행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를 상대로 5,000만 원을 갈
취하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큰데도, 그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지
는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 김진삼, 안실장은 피고인 ****, ****에 대한 처벌을 원하
지 아니하고, 피해자 최자일, 홍해칠은 피고인 ****, ****, ****에 대한 처벌
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사기 피해자들은 ◇◇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를 지급받거나,
이후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음으로써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고, 특히 피해자 최자
일, 홍해칠은 경매절차에서 피해액 전액을 배당받은 점, 피고인 ****은 2000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는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
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는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당뇨합병증으로 다리를 절제하는 등 건강상태가 나쁜 점, 피고인 백소
장은 동종 전과가 없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가스유출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
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무죄 부분
I.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3267』
1. 피고인 ****의 사기
가. 피해자 ****, ****,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7년 말경부터 위 ◇◇ 시행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 동구 소재 ☆
☆연립주택 소유자들로부터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사업부지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자기자본으로는 매입대금을 조달할 수 없어 위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우선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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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으로 매입대금을 지급하거나 위 소유자들에게 매
매대금 대신 향후 신축아파트를 제공해주는 방법 등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1.경 위 ☆☆연립주택 A동 202호에서 그곳 거주자인 피해자
****에게 “A동 202호, C동 203호 연립주택을 사업부지로 제공하면 추첨을 통해 신
축한 ◇◇ 주상복합아파트 한 채를 분양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자신이나 위 ●●가 자기자본이 거의 없어 순
전히 금융기관 대출이나 고리의 사채를 조달해서 ◇◇ 시행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고
이미 자금부족으로 인해 건축허가 이후 약 2년간 공사착공이 연기되기까지 하였으므
로, 향후 사업진행 과정에서 자금부족과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등으로 인해 사업시행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았고 이러한 경우 피해자에게 ◇◇ 한 채를 분양해줄 능력이 없음
에도 불구하고 일단 자본조달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행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이를 감수
하고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9.경
피해자 소유의 위 연립주택 A동 202호 시가 약 6,600만 원 상당과 C동 203호 시가 약
7,500만 원 상당에 대하여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 위와 같은 방
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연립주택 6채 시가 합계 약 4억 500만 원 상당을 교
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1.경 불상지에서 위 ****에게 전화하여 “지금 사업시행 자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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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하니 입주할 때 넣어야 하는 추가 분담금을 미리 보내달라, 그러면 ◇◇ 완공 후
에 바로 입주가 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 한 채를 분양해줄 의사
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9.경
5,000만 원을, 2013. 1. 28.경 3,000만 원을, 2013. 11. 5.경 5,000만 원을, 2013. 12. 6.
경 5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그 중 피고인에 대한 이전비 반환금 4,000만 원을 제외
한 합계 9,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사대금 등 자금이 부족하자, 2012. 3. 7.경 피해자 ****에
게 “아파트 신축공사 투자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준공 후 아파트 1세대를
대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
◇ 한 채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8.경
7)
1
억 2,000만 원을, 2013. 7. 12.경 3,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
취하였다.
라. 피해자 ○○에 대한 집기비용 대납 관련 범행
피고인은 외국인 숙소 임대대행업을 하는 피해자 ○○가 ◇◇에 관심을 갖고 임대
대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부단히 접촉을 해오자 2013. 8. 7.경 **** 동구 ◇◇ 상가
7) 공소장에는 ‘2013. 3. 8.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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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호에 있는 ○○ 사무실에서 피해자 ○○의 대표이사인 최○○에게 “당신 회사가 우
리 ◇◇에서 외국인 숙소 임대대행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런데 지금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서 그러니 아파트 38세대에 대한 집기비용을 대신 납부해 주면, ◇◇
가 준공되는 즉시 대납한 집기비용을 되돌려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을 뿐더러 시행사업을 위해 조달한
과도한 채무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집기비용을 대신 납부해주더라도 이를 변제해줄 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29.경
3억 4,520만 원을, 2014. 3. 21.경 2억 3,100만 원을 집기업체에 각 대납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그 중 1억 원만을 지급해주어 차액 4억 7,620만 원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에 대한 차용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6.경 위 ○○ 사무실에서 피해자 ○○의 회계부장인 권○○
에게 “아파트에 압류된 부분들을 정리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5,0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압류 등을 해지하여 정리하고 곧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는 당시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사업자금도 부
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6.경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 ****, ****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이 사업승인부터 준공시까지 자금조달 등 모든 업무를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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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하는 소위 ‘회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가 분양대금 등 회사의 자
금 관련 업무 및 분양계약서 작성 등을 담당하며, 피고인 ****가 공사진행 과정 등
을 총괄하는 건축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위 ◇◇ 시행사업을 진행하
기로 한 후, 자기자본이 없는 상태였지만 막연히 은행 대출금, 사채 등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하겠다는 생각으로 ◇◇ 시행사업을 무리해서 진행하고 있던 중 계속해서 자금압
박이 되고 부지 등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등으로 인해 분양승인도 어려운 상황이
되자 분양승인을 받지 않은 채 분양계약을 진행하고 준공 이후에도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을 무시한 채 계속적으로 분양을 해서 그 분양대금으로 기
존의 대출금 및 차용금, 부족한 공사대금 등을 충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6. 21.경 **** 동구 소재 ◇◇ 공사현장에
서 ●● 직원인 ****을 통해 피해자 안○○에게 “◇◇ 주상복합아파트 건물을 건립
하여 준공검사를 받으려고 한다. 준공검사가 끝나면 그 즉시 소유권등기이전을 해주겠
다. 그리고 분양을 받아서 외국인에게 임대를 놓으면 임대료 수입이 보장되니까 분양
계약을 해라, 빨리 계약을 하면 분양대금 3억 원에서 10%를 깎아 2억 7,000만 원에 분
양해 주겠다,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억 7,000만 원을 계약하고, 나머지 잔금 1억 원은
●● 명의로 대출을 받고 나중에 등기이전해줄 때 대출 명의를 변경하면 된다”라는 취
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자기자본이 거의 없이 막연히 은행 대출금, 사채 등으로 자
금을 조달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생각으로 ◇◇ 시행사업을 무리해서 진행하고 있
었고, 이미 이로 인한 과도한 채무로 인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였으
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를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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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1.경
1,000만 원을, 같은 달 26.경 1억 6,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억 7,000만 원을 편
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2) 연번 제1번 내지 제7번 기
재와 같이 2013. 6. 11.경부터 2013. 10. 1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11억 6,000만 원을 분양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
피고인은 위 ◇◇ 시행과 관련하여 ●●가 이미 공사대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
하고 있었고 추가 자금조달이 어려워 관할관청의 분양승인 없는 상태에서 분양계약을
우선 진행하여 부족한 공사대금 및 기존의 채무 등을 분양대금으로 충당하려고 하는
등 어려운 자금사정 등으로 인해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향후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제로 ◇◇ 분양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위 변
운영의 지시를 따라 건당 약 300만 원씩의 분양수수료를 받을 욕심에 위 안○○ 등 분
양희망자를 모집하여 “◇◇를 분양받으면 외국인들이 임대를 할 것이고, 임대료를 매
달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준공 후 그 즉시 등기이전이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설득함
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양희망자를 모집해서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주
는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2) 연번 제1번 내지 7번, 제18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8
명으로부터 합계 15억 6,000만 원을 분양대금 명목으로 편취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 사기를 방조하였다.
『2019고단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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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고인 ****의 사기
피고인은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12. 23.경 ****에 있는 ●● 사무실에서 본부장인 ****를 통
하여 @@개발 대표인 피해자 ****에게 “◇◇에 비계, 안전시설, 가설펜스 공사를 해
주면 공사 대금 187,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 신축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2011년 중순경 PF대출
로 32억 3,000만 원을, 일반 사채로 15억 원을 각 빌리고, ●●는 2012. 1. 20.경 한마
음새마을금고로부터 아파트 공사 PF대출로 13억 원을 대출받는 등 총 60억 3,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위 공사를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1. 11.경
부터 2015. 2.경까지 ◇◇ 신축을 위해 비계, 안전시설, 가설펜스 공사를 하게하여 공
사대금 187,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II. 판단
1. 피고인 ****의 제1의 가, 나, 다항, 제4항 사기의 점 및 피고인 ****, ****,
****의 제2항 사기의 점에 대하여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른바 분양대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
를 판단할 때에도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또는 그 분양대금을 수령할 당시에 피고인
에게 그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즉 그 당시에 분양목적물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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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하고 그 분양대금을 수령하더라도 수분양자에게 해당 목적물을 분양해 주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를 기
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당초 예상하였던 ◇◇를 담보로 125억 원 가량의 대출이 무산된
2013. 11.경 이전까지는 ◇◇가 완공되어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질 경우 분양계약에 따
른 소유권이전, 공사비 지급 등이 가능할 수 있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각 범행 당시 피고인들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
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가. 집합건물 신축사업의 시행자가 오로지 자기 자금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현실적으로는 대출금과 분양대금으로 부지 매수대금과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도11744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충분한 자기자본 없이 ◇◇ 시행사업을 진
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분양목적물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분
양대금을 수령하더라도 수분양자에게 해당 목적물을 분양해 주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거나, 공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가 완료
되더라도 그 공사업자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인식
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는 ◇◇를 완공하여 2013. 10. 25.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3. 11. 22.
●●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이후 ○○를 통하여 외국인노동자 등을 상대
로 임대사업을 영위하여, 별지5. 월별 임대수익 기재와 같이 상당한 임대료 수익을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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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하였다. 또한 ●●는 2013. 11. 25. ◇◇ 근린생활시설 501호에 관하여 ○○ 명의
의 소유권이전등기를, 2013. 12. 12. ◇◇ 207호에 관하여 박명의(가명) 소유권이전등
기를 마쳐주기도 하였다.
나. 다만, ●●가 2013. 11. 22. ◇◇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IBK저축은행
으로부터 81억 59,825,000원을 대출받고, 2013. 12. 9.경 중앙새마을금고로부터 12억
5,900만 원을 대출받았음에도, 사업부지 잔대금 및 공사잔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
하게 되자, 2013. 12. 18.부터 2014. 2. 5.까지 사이에 사업부지 매도인 김소유 및 ◇◇
공사업체들인 주식회사 ▲▲산업, 주식회사 ▽▽, 고업자, □□건설의 신청에 의하여
◇◇에 가압류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됨에 따라 ●●가 수분양자들인 피해자
들에게 제대로 ◇◇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못하고, 공사업자인 피해자 정
해오 등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었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마음새마을금고는 2013년경 ◇◇가 완공되어 준공검사가 완료되면 새마
을금고 4군데서 연합하여 합계 125억 원 가량을 ●●에 대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하였고, 2013. 3. 27. KDB산업은행 인천지점장에게 별지6. 기재와 같은 대출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며, 피고인들도 그와 같은 내용을 신뢰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
는 ◇◇를 완공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 명의로 세대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는
등 대출확약서에서 정한 대출조건도 충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는 2013.
11.경 49억 원 상당의 공사잔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3. 12. 31. 무렵에도 별
지4. 채무 내역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 채무를 제외하더라도 46억 원 상당의 공사잔대
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지만, □□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는 ◇◇의 아파트 4
세대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었고, 주식회사 ▲▲산업과 주식회사 ▽▽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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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사잔대금 채무의 상당 부분도 ◇◇의 오피스텔 등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이 되
어 있었기 때문에 2013. 11. 22. 및 2013. 12. 9.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당시
위 회사들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현금으로 전액 변제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으로 보인다.
다. 한편, ◇◇가 소재한 방어동은 현대중공업 등 조선업 관련 외국인 감독관 등에
대한 임대수요가 많은 지역이고, 2013년경에는 조선업이 호황이라 소위 ‘수익형 부동
산’ 투자 목적의 분양수요가 많았다. ●●가 ○○를 통해 임대사업을 하였던 2013,
2014, 2015년에 별지5. 월별 임대수익 기재와 같이 임대료수입을 얻기도 하였고(2014
년도 약 15억 원, 2015년도 약 8억 원)
8)
, 2014년경에는 ◇◇ 57세대가 임대되기도 한
것을 보면, ◇◇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 분양도 제대
로 이루어져, 그 분양대금으로도 공사잔대금, 토지잔대금 등을 지급할 수 있었을 것으
로 보인다.
라. ◇◇는 실제로 아파트의 경우 준공 이후에 세대당 3억 원 가량에 분양이 이루어
지기도 하였고, 이후 경매절차에서 감정평가액이 아파트는 세대당 2억 8,600만 원 내
지 3억 400만 원으로, 오피스텔은 9,800만 원 내지 1억 4,100만 원으로 근린생활시설
301호는 4억 3,500만 원으로 평가되었는데, ◇◇ 시행사업 과정에서 토지대금으로 40
억 원 가량, 공사비용으로 117억 원 가량이 소요되었으므로, 추가적인 사채이자 등의
금융비용, 기타 사업비용 등을 감안하더라도, ●●가 ◇◇ 시행사업을 통해 어느 정도
수익을 남길 가능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의 제1의 라. 마.항 사기의 점에 대하여
8) 다만, 2015년 말부터 조선업 경기불황의 여파로 임대수요가 급감하여 임대수입도 급격히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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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
◇가 소재한 방어동은 현대중공업 등 조선업 관련 외국인 감독관 등에 대한 임대수요
가 많은 지역으로, 소위 ‘수익형 부동산’ 투자 목적의 분양수요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
었고, 실제로 2015년까지는 조선업 경기가 나쁘지 않아 ◇◇ 임대사업을 통하여 2014
년도 약 15억 원, 2015년도 약 8억 원의 임대료수입을 얻었던 점, ② 피해자 ○○가
2013. 12. 26. 대납한 ◇◇ 20세대에 대한 집기비용 3억 8,000만 원에 대해서는 ●●
가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정산이 완료되었고, 2014. 1. 29. 및 2014. 3. 21. 대납한
◇◇ 23세대에 대한 집기비용도 그 중 1억 원은 변제되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 변운
영이 피해자 ○○로부터 ◇◇ 23세대에 대한 집기비용을 대납하게 하거나(2014. 1. 29.
및 2014. 3. 21.), 5,000만 원을 차용할(2014. 11. 26.) 당시에는 향후 위 임대료수입으
로 정산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그 이후인 2015년경 조선업 경기불
황의 여파로 임대수요가 급감하여 임대수입도 급격히 감소하는 등의 경제사정의 변화
로 인하여 위 집기비용과 차용금을 정산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
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피고인 ****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피고인 ****의 사기방조의 점에 대하여
가. 먼저, 별지2. 범죄일람표(2) 연번 제1번 내지 7번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
고인 ****, ****, ****의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의 사기방
조죄도 성립할 여지가 없다[또한 연번 1, 6, 7번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이 피고인 ****, ****, ****의 이 부분 분양대금 편취행위를 용이
하게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 25 -
가 없다].
나. 그리고 별지2. 범죄일람표(2) 연번 제18번 부분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는 피고인 ****이 피고인 ****, ****, ****의 ○○를 상대로 한 분양대금 편취
행위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III.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
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를 하지 않는다.
판사 김정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 26 -
별지1.
- 27 -
별지2.
- 28 -
- 29 -
- 30 -
별지3.
- 31 -
- 32 -
별지4.
채무 내역(2013. 12. 31.)
순번채무금액
1주식회사 ▲▲산업에 대한 채무557,200,000원
2주식회사 ▽▽에 대한 채무484,000,000원
3고업자(▼▼건업)에 대한 채무1,341,684,060원
4주식회사 ♤♤조경에 대한 채무157,900,000원
5♠♠산업에 대한 채무117,000,000원
6손인부에 대한 채무(미지급 노임)93,050,000원
7김소유에 대한 채무450,000,000원
8□□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1,235,000,000원
9안채무에 대한 채무(공사감리비)44,300,000원
10****에 대한 채무152,000,000원
10주식회사 아이비케이저축은행에 대한 채무8,171,468,712원
11****중앙새마을금고에 대한 채무1,259,000,000원
합계14,062,602,772원
- 33 -
별지5.
- 34 -
- 35 -
별지6.
대출확약서
1. 물건의 표시 (**** 동구)
2. 대출실행내역
※ 미분양세대 포함하여 대출함
3. 대출조건
- 건물 준공검사 필할 것
- 각 세대 보존등기 완료할 것
- 분양세대(조합원분) 이전등기 완료할 것(23세대)
- 본 금고의 근저당권 설정 완료시
- 기타 대출조건은 본 금고의 대출조건에 준하여 대출함
4. 상기 물건에 대하여 대출조건이 완료될 시에는 미분양세대 포함하여 대출을 취급
할 것을 확약합니다.
아파트 담보대출
순번층평형세대수세대 대출금합계 대출금
15~10층3423180,000,0004,140,000,000
211~20층3440190,000,0007,600,000,000
소계6311,740,000,000
3오피스텔전평형1660,000,000800,000,000
합계7912,540,000,000
- 36 -
별지7.
근저당권 설정 아파트
호실IBK저축은행 담보 중앙새마을금고 담보 기타 세대
5010
5020
5030
5050
6010
6020
6030
6050
7010
7020
7030
7050
8010
8020
8030
8050
9010
9020
9030
9050
10010
10020
10030
10050
11010
11020
11030
11050
12010
1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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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0
12050
13010
13020
13030
13050
15010
15020
15030
15050
16010
16020
16030
16050
17010
17020
17030
17050
18010
18020
18030
18050
19010
19020
19030
19050
20010
20020
20050
21010
21020
2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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