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2노18청주지방법원 2심2012-10-1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전처에게 지급할 돈을 주지 않자 기존 회사를 새 회사로 바꾸고 거래처와 자산을 넘겨 강제집행을 피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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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가 전처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
  • 전처는 회사가 거래처에 가진 물품대금채권에 대해 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2009년 2월 10일).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진 직후 피고인은 별도의 새 회사를 설립하고, 기존 회사의 근로자, 기계설비, 거래처를 새 회사로 넘김.
  • 새 회사는 기존 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였으며,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함.
  • 이로 인해 전처가 기존 회사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려 했으나 사실상 불가능해짐.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재산 은닉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전처에게 지급하기로 한 돈을 주지 않자, 전처가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자 기존 회사를 사실상 새 회사로 바꾸고 거래처와 자산을 넘겨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 쟁점은 이러한 행위가 재산을 숨기는 것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제3자에게서 채권을 받아 변제받은 범위 내에서만 채권이 사라지고, 모든 금액이 변제되어야 집행이 종료됨.
  • 피고인이 일부 금액만 지급하고 나머지 채권이 남아 있어 강제집행 절차는 끝나지 않았음.
  •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재산 은닉은 재산의 소재나 소유관계를 숨기는 것을 포함하며, 권리도 재산에 포함됨.
  • 새 회사는 기존 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피고인이 새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임.
  • 피고인이 기존 회사의 거래처와 자산을 새 회사로 넘겨 채권자의 추심권 행사를 어렵게 함으로써 재산을 숨긴 것으로 봄.
  • 원심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자에게 송달됐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고 유죄를 인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전처에게 줄 돈을 주지 않자, 법원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기존 회사를 새 회사로 바꾸고 거래처와 자산을 넘겨 재산의 소유관계를 숨겼다. 법원은 이를 재산을 숨긴 것으로 보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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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을 추심한 경우, 피압류채권의 소멸 범위 및 채권집행의 종료 시기 [2] 강제집행면탈죄에서 행위 객체인 ‘재산’의 범위와 ‘은닉’의 의미 [3]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전처(前妻) 乙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되 甲 회사가 丙 주식회사 등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채권으로 매월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乙이 위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그 직후 피고인이 별도로 丁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甲 회사의 근로자, 거래처 등을 인계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물품대금채권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은닉’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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