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78조
벌칙
제7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29, 2016.1.28>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3노1300·청주지방법원·2004-03-24·2심
훔친 등록번호판을 자신의 차량에 붙임
집유 6월
2003노1958·부산지방법원·2004-02-11·2심
차량의 차대번호와 연식을 허위로 신고하여 세관을 속이고 차량을 밀수출함
집유 1년
99노10778·서울지방법원·2000-03-09·2심
안산시에서 10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을 절도 의도 없이 가져감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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