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27% 만취 상태로 트럭을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사고 후 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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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6노1038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1986년 9월 2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0조 제1항, 형법 제10조 제3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5년 12월 24일 밤 9시 30분경, 피고인A는 경북 군위군 OO지역에서 업무용 트럭을 운전하고 있었다.
-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27%로 만취 상태였으며, 심신상실 상태에 빠져 있었다.
- 운전 중 피고인A는 길가에 걷고 있던 피해자B를 뒤에서 충격하여 피해자B가 두개골 골절상으로 사망했다.
- 사고 후 피고인A는 피해자를 돕거나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 도주했다.
- 1심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피고인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 항소심 법원은 도주 행위에 대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도주 부분은 무죄로 보고, 나머지 범죄 사실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만취 상태에서 트럭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 사고 후 구호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사고 후 도주 행위가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인지였으며, 법원은 도주 행위는 자유로운 의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로 인정했고, 만취 운전과 사고에 대해서는 유죄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27%로 만취해 심신상실 상태였지만, 스스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점에서 사고 발생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다.
- 만취 상태에서 운전해 사고를 낸 행위는 스스로 선택한 행위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았다.
- 그러나 사고 후 도주 행위는 피고인A가 사고 당시 도주할 것이라는 인식이나 의도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었다.
- 평소 성격과 음주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도주 행위는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행동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이에 도주 부분은 무죄로 보고, 나머지 범죄 사실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해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했고, 사고 후 도주했으나 도주 행위는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결국 만취 운전과 사고에 대해서만 책임을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도와주지 않고 현장을 떠남.
음주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중상으로 인해 피해자를 돌보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남.
제한속도 60km/h 구간에서 시속 70km로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함
고속도로 추월선에서 중앙분리대 차단기용 세멘트블록 부서진 덩어리를 발견하고 급제동 및 핸들 조작 중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돌 후 논에 추락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함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도에 넘어져 있던 보행자를 승용차로 들이받고 역과한 사고.
야간에 비가 내리는 가로등 없는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하다가, 앞서 넘어져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함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함.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며 운전하다 보행자에게 중상을 입힘.
양형 인자
- 사고 후 도주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주취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하에서의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 행위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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