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2009고정2797수원지방법원 1심2010-01-13 선고검수완료

좌회전 중 전방주시 태만으로 상대 차량을 충돌하여 상해를 입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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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9고정2797 교통사고 특례 사건(2010년 1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8조, 형법 제7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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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8월 12일 오후 3시 10분경, 운전자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OO지역의 한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했습니다.
  • 좌회전하는 동안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이 있었습니다.
  • 그 결과 반대편에서 오던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좌측 뒤 타이어 부분을 운전자 차량의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았습니다.
  • 이 충격으로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 사고 직후 경찰이 출동하여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와 실황조사서를 작성했습니다.
  • 피해자는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상해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운전자가 좌회전 중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상대 차량을 충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안전운전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 상황에 맞게 안전하게 운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 그러나 운전자는 좌회전 시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상대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했습니다.
  • 법원은 증인 진술, 교통사고 보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등 증거를 종합하여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 따라서 운전자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56조 제1호에 따라 처벌됩니다.
  • 법원은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운전 중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상해가 발생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좌회전 시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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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검 사】 정재윤 【변 호 인】 변호사 박준영(국선)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1.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8. 8. 12. 15:10경(차량등록 1 번호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해병대전우회 초소 앞 노상을 롯데시네마 쪽에서 구세무서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공원교 쪽에서 구세무서 쪽으로 운행 중인공소외 1(대법원 판결의 공소외인) 운전의(차량등록 2 번호 생략) 포센샤 승용차의 좌측 뒤 타이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공소외 1에게 상해를 입혀 위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1. 증인공소외 1,2의 각 법정진술 1.공소외 1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2) 사본 1. 수사보고 사본(수사기록 44, 48쪽) 1. 의사공소외 3의공소외 1에 대한 진단서 사본 1. 견적서 사본(수사기록 28쪽) 1. 차적조회 사본 1. 자동차보험가입사실 증명원 사본 1. CCTV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제4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오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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