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2024고정223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24-07-18 선고검수완료

경찰관의 수신호 지시에 따라 서행 중이던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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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고정223 교통사고 특례 사건(2024년 7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3호, 도로교통법 제23조,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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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3년 11월 23일 오전 9시 42분경 OO지역의 편도 5차로 도로를 주행하고 있었다.
  • 당시 피고인은 좌회전 차선인 2차로를 따라 가다가 교차로 진입 직전 직진 차로인 3차로로 서행하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
  • 해당 장소에는 교통단속을 위해 OO회사 소속 경찰관인 증인C가 수신호를 하며 단속을 하고 있었다.
  • 증인C는 피고인이 차로를 변경하려 하자 좌회전을 하도록 수신호로 제지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단속되었다.
  • 피고인은 주변 차량들이 서행하지 않았고 경찰관도 보이지 않아 점선 구간에서 정상적으로 차로를 변경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어기고 서행 중인 차 앞으로 끼어든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은 주변이 서행 상태가 아니었고 경찰관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차 앞으로 끼어들 수 없다.
  • 범행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 차량 앞쪽에서 교통단속을 위해 수신호를 하고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
  • 사건 장소는 평소에도 직진 차로의 통행량이 많아 신호대기로 차량이 길게 늘어서는 곳으로, 당일에도 교통정체가 있어 단속 중이었다.
  • 피고인이 차선을 바꾼 구간이 점선이라고 하더라도,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서행 중인 차 앞으로 끼어드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되었다.

핵심 정리

점선 구역에서의 차로 변경이라 하더라도 경찰관의 수신호 지시를 어기고 정체 중인 차량 앞으로 끼어들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 운전자는 도로 위에서 경찰공무원의 교통정리 지시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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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 2020년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고정223 도로교통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김호진(기소), 류광환(공판) 판 결 선 고2024. 7.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 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캐스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 고인은 2023. 11. 23. 09:42경 ****, **** ****에 서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좌회전 차선인 2차로를 따라 B 방향에서 북부간선도로 방향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_TY_ - 2 - 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 진입 직전 직진차로인 3차로로 서행하고 있는 차 앞으로 끼 어들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증인 C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범칙금납부통고서, 위반사실통지서, 1.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3호, 제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주변차량들이 서행하지 않았고, 단속 중인 경찰관이 보 이지 않아 점선인 차선 부분에서 차로 변경을 하였을 뿐이므로, 도로교통법상 끼어들 기 금지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도로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_TY_ - 3 - 교통법 제23조, 제22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 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하는 점, ② 이 사건 범행 당시 **** 교통과 D 소속의 C 경장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쪽에서 교통단속을 하기 위해 수신호를 하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이 당시 좌회전 차로인 2차 로를 주행하다가 교차로로 진입하기 전에 직진 차로인 3차로로 차로 변경을 시도하였 고, 이에 C 경장은 이를 제지하기 위해 좌회전을 하도록 수신호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어기고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여 단속된 점, ④ 이 사건 범행 장소는 평상시 에도 좌회전 차로 보다 직진차로인 3, 4, 5차로에 차량 통행량이 많아 신호대기로 늘 길게 차들이 늘어서 있는 상황이라서 이 사건 범행 당일에도 교통단속을 하고 있었던 점, 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차로변경을 한 3차로의 차들이 정지하거나 서행하 지 않은 채 교통의 흐름이 원활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며, 만일 교통정체가 없었 다면 굳이 경찰관이 단속을 하고 있지도 않았을 것인 점, ⑥ 점선인 차선 부분에서 차 로 변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앞으로 끼어들면 안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20년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 력이 없는 점, 행위태양,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_TY_ - 4 - 판사 신한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_TY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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