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11노4074수원지방법원 2심2011-12-21 선고검수완료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후 동거녀에게 경찰 조사에서 거짓말을 하도록 시킴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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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였다.
  • 이후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 위해 함께 살던 여자친구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시켰다.
  • 피고인은 과거에도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 특히 2009년에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여자친구에게 거짓말을 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조사 결과 피고인이 직접 허위진술을 부탁한 사실이 드러났다.
  • 법원은 피고인이 재판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아 공시송달로 서류를 보냈으나, 송달 절차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뒤, 함께 살던 여자친구에게 경찰 조사에서 거짓말을 하도록 시켜 범인을 숨기려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에게 허위진술을 시켰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과 여자친구 모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허위진술을 시켰다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이 높았다.
  •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았다.
  • 법원은 피고인의 주거지와 직장 주소로 서류를 보내는 등 송달 절차를 충분히 시도하지 않고 공시송달을 한 점을 문제 삼았다.
  • 그러나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범행 사실 자체는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의 범행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그리고 범인을 숨기려 한 행위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 형량이 정해졌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뒤, 경찰 조사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여자친구에게 거짓말을 시켰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6월을 선고했으며,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과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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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
  •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함에 그치지 아니하고 동거녀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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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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