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05노74고등군사법원 2심2005-09-27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에서 약 1.5킬로미터를 운전한 뒤 헌병대 중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음주단속을 피하도록 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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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8월 11일 저녁,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약 1.5킬로미터를 자동차로 운전했다.
-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헌병 수사관에게 음주측정을 받았는데, 혈중알코올농도는 0.058%로 나왔다.
- 피고인은 헌병대 중사에게 전화를 걸어 음주단속 현장에 와 달라고 부탁했다.
- 중사가 현장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중사에게 "어떻게 좀 해봐라"며 범인도피를 부탁했고, 중사는 경찰이 추가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 음주측정 방법에 문제가 있어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가 되었으나, 범인도피를 도운 혐의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걸렸고, 헌병대 중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경찰의 추가 조치를 막아 범인을 숨기도록 도왔다. 음주운전 측정 방법에 문제가 있어 음주운전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범인도피를 도운 혐의는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음주측정기의 결함은 없었으나, 측정자가 음주측정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절차를 지키지 않아 측정 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졌다.
- 음주측정 과정에서 불대를 여러 번 교체하지 않고 연속 사용해 실제보다 높은 수치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었다.
- 음주측정기의 날짜와 시간이 잘못 저장되는 등 기본적인 점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이 음주측정 수치를 제대로 고지받았다는 점은 인정되나, 측정 방법의 문제로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 이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 피고인이 중사에게 범인도피를 부탁했고, 중사가 경찰의 추가 조치를 막아 피고인을 귀가시킨 사실이 인정되었다.
- 따라서 음주운전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범인도피 교사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했으나 음주측정 절차의 문제로 음주운전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의 추가 조치를 막아 자신을 숨기도록 한 범인도피 교사 혐의는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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