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9도15178대법원 3심2022-08-3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 당시 증거물이 압수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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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촬영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 경찰은 피고인A의 체크카드 13장, 휴대전화, 몰래카메라를 압수하였다.
  • 이 압수 과정에서 피고인A가 자발적으로 제출했다는 점에 대해 다툼이 있었고, 경찰이 임의제출의 의미와 절차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 검사는 압수물이 임의제출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였다.
  • 법원은 압수물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따라 피고인A의 자백 외에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었고,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몰래카메라 촬영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았으나, 현행범 체포 당시 압수된 증거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쟁점은 압수물이 임의로 제출된 것인지 여부였으며, 검사가 이를 증명하지 못해 무죄가 확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도 소지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나, 제출이 임의적이어야 한다.
  • 피고인A가 임의로 제출했다는 점에 대해 의문이 있었고, 경찰이 임의제출의 의미와 불이익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
  • 피고인A는 당시 범죄 전력이 없고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어서 자발적 제출로 보기 어려웠다.
  • 검사는 임의제출의 임의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나 이를 다하지 못했다.
  • 따라서 압수물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이를 근거로 한 다른 증거도 인정되지 않았다.
  •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적법하며, 검사의 상고는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압수된 증거라도 제출이 자발적이지 않으면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다. 검사는 압수물이 임의로 제출되었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무죄 판결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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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2] 임의제출물을 압수한 경우 압수물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실제로 임의제출된 것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 임의성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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