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재심대상판결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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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법원 2018도13382 음주운전 사건(2019년 2월 28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이전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그 집행유예 기간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 이 징역형 판결이 확정되면서 이전에 받은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고 실효되었다.
- 이후 재심 절차가 진행되어 재심판결이 내려졌고, 이 재심판결에서 집행유예 기간의 시작 시점을 재심판결 확정일로 보았다.
- 재심판결은 원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일어난 범죄로 인한 실효 효과를 없애고, 새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피고인A는 이 재심판결에 대해 불복하여 상소했으나, 상소는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집행유예 기간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고, 재심판결에서는 집행유예 기간의 시작 시점을 재심판결 확정일로 보아 새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쟁점은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원래 판결의 효력이 사라지는지와 집행유예 기간의 시작 시점이었다. 법원은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원판결은 효력을 잃으며, 집행유예 기간은 재심판결 확정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상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심 절차는 이전 판결을 다시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처음부터 새로 판단하는 완전히 새로운 절차이므로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원래 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
- 원판결의 효력이 사라진다고 해서 피고인이 불이익을 입는다고 해도, 이는 재심 절차의 본질상 불가피한 결과이며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해치는 것은 아니다.
- 집행유예 기간의 시작 시점은 형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 형사소송법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나, 재심판결에서 새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그 기간은 재심판결 확정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 재심판결에서 정한 형이 이전 판결보다 무겁지 않다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나 이익 재심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이전 판결의 효력은 사라지고, 집행유예 기간은 재심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새로 시작된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은 재심 절차의 본질상 불가피하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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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재심심판절차의 성격 및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원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잃는지 여부(적극) / 재심판결 확정의 효력 범위 및 원판결의 효력 상실 자체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이 재심에서 보호되어야 할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해치는 것인지 여부(소극) [2] 집행유예를 할 때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始期)(=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확정일) [3] 피고인이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의 기간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예된 형이 집행되었는데, 재심판결인 원심판결에서 새로이 형을 정하고 원심판결 확정일을 기산일로 하는 집행유예를 다시 선고한 사안에서, 재심판결에서 정한 형이 재심대상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은 이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나 이익재심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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