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8도13382대법원 3심2019-02-2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재심대상판결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확정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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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법원 2018도13382 음주운전 사건(2019년 2월 28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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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이전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그 집행유예 기간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 이 징역형 판결이 확정되면서 이전에 받은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고 실효되었다.
  • 이후 재심 절차가 진행되어 재심판결이 내려졌고, 이 재심판결에서 집행유예 기간의 시작 시점을 재심판결 확정일로 보았다.
  • 재심판결은 원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일어난 범죄로 인한 실효 효과를 없애고, 새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피고인A는 이 재심판결에 대해 불복하여 상소했으나, 상소는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집행유예 기간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고, 재심판결에서는 집행유예 기간의 시작 시점을 재심판결 확정일로 보아 새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쟁점은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원래 판결의 효력이 사라지는지와 집행유예 기간의 시작 시점이었다. 법원은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원판결은 효력을 잃으며, 집행유예 기간은 재심판결 확정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상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심 절차는 이전 판결을 다시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처음부터 새로 판단하는 완전히 새로운 절차이므로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원래 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
  • 원판결의 효력이 사라진다고 해서 피고인이 불이익을 입는다고 해도, 이는 재심 절차의 본질상 불가피한 결과이며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해치는 것은 아니다.
  • 집행유예 기간의 시작 시점은 형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 형사소송법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나, 재심판결에서 새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그 기간은 재심판결 확정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 재심판결에서 정한 형이 이전 판결보다 무겁지 않다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나 이익 재심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이전 판결의 효력은 사라지고, 집행유예 기간은 재심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새로 시작된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은 재심 절차의 본질상 불가피하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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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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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재심심판절차의 성격 및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원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잃는지 여부(적극) / 재심판결 확정의 효력 범위 및 원판결의 효력 상실 자체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이 재심에서 보호되어야 할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해치는 것인지 여부(소극) [2] 집행유예를 할 때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始期)(=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확정일) [3] 피고인이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의 기간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예된 형이 집행되었는데, 재심판결인 원심판결에서 새로이 형을 정하고 원심판결 확정일을 기산일로 하는 집행유예를 다시 선고한 사안에서, 재심판결에서 정한 형이 재심대상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은 이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나 이익재심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8. 8. 9. 선고 2017노40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심심판절차는 원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종전 소송절차의 후속 절차가 아니라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심판하는 완전히 새로운 소송절차로서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원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 이는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그 판결의 확정력으로 유지되는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키고 사건 자체를 다시 심판하는 재심의 본질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재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이나 그 부수처분의 법률적 효과가 상실되고 형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효과가 소멸하는 것은 재심의 본질상 당연한 것으로서, 원판결의 효력 상실 그 자체로 인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불이익을 입는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재심에서 보호되어야 할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해치는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도15782 판결 등 참조). 한편 우리 형법이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형사소송법 제459조가 “재판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확정한 후에 집행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나 집행유예 제도의 본질 등에 비추어 보면 집행유예를 함에 있어 그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확정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도4637 판결). 2. 피고인이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 기간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예된 형이 집행된 이 사건에서,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재심판결에서 피고인에게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그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는 재심대상판결의 확정일이 아니라 재심판결의 확정일로 보아야 하고, 그로 인하여 재심대상판결이 선고한 집행유예의 실효 효과까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재심대상판결은 효력을 잃게 되는 재심의 본질상 당연한 결과이므로, 재심판결에서 정한 형이 재심대상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은 이상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나 이익재심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재심절차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함에 있어 그 집행유예의 시기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재심판결의 확정일이라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심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법리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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