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진술 신빙성 분석을 위해 진술분석관이 피해자를 면담하고 영상녹화물을 제작하여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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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자는 2021년 5월 26일, 7월 5일, 9월 11일 세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고, 조사 과정은 영상으로 녹화되었다.
- 검사는 아동인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소속 진술분석관에게 분석을 의뢰했다.
- 진술분석관은 2022년 4월과 5월에 창원지방검찰청에서 피해자를 면담하고, 그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여 CD로 제작했다.
- 진술분석관은 2022년 6월 17일경 분석 결과를 검사에게 제출했다.
- 법원은 이 영상녹화물이 수사 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검사는 아동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분석을 위해 진술분석관이 만든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제출했으나, 법원은 이 영상이 수사 과정 중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쟁점은 영상녹화물이 법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상급 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해 증거능력을 부인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서면 증거에 대해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증거로 인정하는데, 영상녹화물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 영상녹화물이 수사기관이 아닌 자에 의해 작성되었더라도, 수사기관의 관여나 영향 아래 만들어졌다면 수사 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
- 진술분석관이 피해자를 면담하고 영상녹화물을 제작한 과정과 목적, 면담 방식 등을 고려할 때 이 영상은 수사 과정 중에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수사 과정 외 작성 서류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 영상녹화물은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서가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른 증거능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 이와 같은 법리와 사실관계에 따른 원심 판단은 법리 오해 없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검사가 아동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진술분석관에게 의뢰해 만든 영상녹화물은 수사 과정 중에 제작된 것으로 법원이 판단해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은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증거에 대해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며, 이 사건 영상녹화물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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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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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전 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의 의미(=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서류) /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비록 수사기관이 아닌 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더라도, 수사가 시작된 이후 수사기관의 관여나 영향 아래 작성된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고찰할 때 그 서류가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전 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수사기관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때 엄격한 제한의 필요성
- 2
[2] 검사가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혐의를 수사하면서 아동인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소속 진술분석관에게 분석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진술분석관이 피해자를 면담하고 그 내용을 녹화한 ‘피해자 진술분석 과정 영상녹화 CD’(영상녹화물)가 제작되어 증거로 제출됨으로써 그 증거능력이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영상녹화물은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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