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3도6220대법원 3심2013-07-2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강간상해 및 아동·청소년 약취·유인 범죄를 저질러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음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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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강간상해와 아동·청소년 약취·유인 범죄를 저질렀다.
  •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 원심 법원은 전자장치 부착 기간을 가중하여 20년간 부착을 명령했다.
  • 그러나 법률 개정 시점과 소급 적용 문제로 인해 부착 기간 가중이 잘못 적용되었다는 쟁점이 제기되었다.
  • 또한, 부착 명령 청구서에 재범 위험성 관련 사실이 충분히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도 논란이 되었다.
  • 대법원은 원심의 부착 명령 부분을 잘못 판단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강간상해 및 아동·청소년 약취·유인 범죄를 저질러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다. 쟁점은 법률 개정 전 범죄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기간 가중의 소급 적용 가능 여부와 부착 명령 청구서에 재범 위험성 사실 포함 여부였다. 대법원은 부착 기간 가중의 소급 적용을 부정하고, 부착 명령 청구서에 재범 위험성 사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2012년 법률 개정으로 전자장치 부착 기간 하한을 2배로 늘리는 규정이 생겼지만, 이 규정은 개정 전에 저지른 범죄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 피고인이 저지른 강간상해죄는 법정형 상한에 무기징역이 포함되어 부착 기간 하한이 20년 이상 30년 이하이나, 개정법의 가중 규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형법 원칙에 어긋난다.
  • 부착 명령 청구서에는 공소 사실 외에도 재범 위험성에 관한 구체적 사실이 포함되어야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된다.
  • 검사는 강간상해죄에 대해서만 부착 명령을 청구했고, 약취·유인죄에 대해서는 청구하지 않아 여러 범죄에 대한 부착 기간 가중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 원심이 부착 기간을 가중하여 20년으로 정한 것은 법률 해석과 절차상 오류가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 따라서 원심의 부착 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 기간을 법률 개정 전 범죄에 소급 적용해 가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부착 명령 청구서에는 재범 위험성에 관한 구체적 사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누락하면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될 수 있다. 대법원은 이 점을 지적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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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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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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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2012. 12. 18. 개정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전자장치 부착기간 하한 가중 규정이 같은 법 시행 전에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소급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경우, 부착명령 청구서에 기재할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에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외에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사실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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