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20도17109 강제추행 사건(2021년 2월 25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추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 1심과 2심 법원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피고인A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1심, 2심까지 일관된 진술을 했다.
- 증인으로 나온 다른 사람도 피해자가 피고인A에게 추행당했다고 들었다고 진술했다.
- 피고인A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뢰할 만하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관련 증인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 초기부터 재판 과정까지 주요 내용이 일관되고 사건 내용과 맞아떨어졌다.
- 피해자의 일부 진술이 다르거나 바뀐 점만으로 신뢰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증인 공소외인의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A에게 추행당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으로, 이 진술 자체는 증거로 인정되었으나 그 내용을 다시 증명하는 데는 제한이 있다.
- 법원은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을 설명하며, 이 경우 전문증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인정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판결 결과는 유지됐다.
핵심 정리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의 핵심 증거로 인정되었고, 법원은 그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다. 다른 증인의 진술에 대한 법리적 오류가 있었지만, 전체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아 상고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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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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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본래증거인지 판단하는 기준 / 어떤 진술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경우, 전문증거인지 여부(적극) 및 어떠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 그 진술은 전문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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