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11조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제184조 및 제2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조서도 또한 같다. <개정 1973.1.25, 1995.12.29>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3도15133·대법원·2024-03-28·3심
피해자 진술 신빙성 분석을 위해 진술분석관이 피해자를 면담하고 영상녹화물을 제작하여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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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고단270·서울서부지방법원·2007-09-19·1심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간통하는 장면을 배우자가 몰래 녹음한 사건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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