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케이플래닛과 에스케이테크엑스 간에 근로자를 전출하여 신규 사업에 투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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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정보통신사업을 하는 회사(피고)가 계열사인 에스케이플래닛과 에스케이테크엑스에서 다수의 근로자를 다른 계열사로 전출시켰다.
- 에스케이플래닛은 전자상거래업을, 에스케이테크엑스는 정보통신사업을 주로 하는 독립적인 회사이다.
- 피고는 전출 근로자들의 임금을 에스케이플래닛이 지급하면, 비용정산 계약에 따라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출을 진행했다.
- 전출된 근로자들은 전출 후 일정 기간 근무하다가 원소속 회사로 복귀하였고, 이후 에스케이테크엑스는 에스케이플래닛에 합병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계열사 간 근로자 전출을 하면서 근로자파견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었고, 법원은 이 전출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즉, 계열회사 간 전출은 근로자파견법에서 말하는 근로자파견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의 직접고용 의무가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자파견법상 직접고용 의무는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가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영업 목적으로 근로자파견을 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 근로자 전출은 원소속 회사와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서 일하는 형태로, 근로자파견과는 법적 취지와 근거가 다르다.
- 에스케이플래닛 등은 근로자 전출과 관련해 별도의 수수료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고, 사업 목적도 근로자파견과 무관했다.
- 전출 근로자들은 원칙적으로 원소속 회사로 복귀할 예정이었고 실제 복귀하였으며, 고용 불안이나 장기적 파견 상황도 아니었다.
- 따라서 에스케이플래닛 등을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회사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의 직접고용 의무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법리 오해에 해당한다.
핵심 정리
계열회사 간 근로자 전출은 근로자파견법에서 정한 근로자파견사업과 다르기 때문에, 이런 전출만으로는 근로자파견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 법원은 전출 근로자들이 원소속 회사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복귀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직접고용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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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에 따른 직접고용의무는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가 주체가 되어 행하는 근로자파견의 경우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근로자파견행위의 반복·계속성과 영업성은 원고용주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고유한 사업 목적을 가지고 독립적 기업 활동을 영위하는 계열회사 간 전출에 따른 근로관계를 근로자파견관계로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정보통신사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의 플랫폼 사업 부문이 분할되어 乙 주식회사가 설립되었고, 그 후 乙 회사의 분할을 통해 플랫폼 사업을 전담하는 丙 주식회사가 설립되었는데, 甲 회사가 플랫폼 관련 신규 사업을 진행하면서 계열회사인 乙 회사와 丙 회사로부터 다수의 근로자를 전출받았고, 이에 따라 위 사업의 담당 부서로 전출되어 관련 업무를 수행한 乙 회사 소속 근로자인 丁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회사와 丙 회사를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라고 보기는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보아 甲 회사의 직접고용의무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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