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3도8730대법원 3심2023-12-2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영업등록 없이 식초 7병을 직접 만들어 판매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0년 5월경 자신의 집에서 식초를 만들어 판매했다.
  • 피고인은 식품 제조업을 하면서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신고만 했다고 주장했다.
  • 피고인이 만든 식초는 7병이며, 제조 기간이 약 7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 원심은 피고인이 만든 식초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영업등록 없이 제조·판매한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잘못 해석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영업등록 없이 식초 7병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식품위생법령은 식초를 포함한 대부분 식품을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대상으로 규정하며, 제조 기간에 따라 다르게 보지 않는다.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자신이 만든 식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 일부 식품(식초 등)을 제외하지만, 피고인처럼 직접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원심은 식초의 제조 기간이 길고 식초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으나, 이는 법령 해석에 오류가 있었다.
  • 원심은 피고인이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했는지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아 절차상 문제도 있었다.
  • 따라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대법원은 이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영업등록 없이 식초를 만들어 판매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이 법을 잘못 해석하고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 15] 제1호에 정한 식품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일부 식품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대상 식품에서 제외하는 같은 별표 제2호 단서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