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승용차를 시속 약 60km로 운전하다 도로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뜨림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2013노3069 교통사고 특례 사건(2014년 1월 2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4월 14일 밤 10시 41분경, 피고인은 OO지역 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고 있었다.
- 당시는 야간이었고 사고 지점은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였으며 부근에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장이 있었다.
-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진행하다가 도로 전방에 서 있던 82세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 피해자는 우측 경비골 개방성 복합골절 등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하여 1차 수술을 받았고, 이후 상태가 안정적이었다.
- 피해자는 2013년 5월 2일 2차 수술을 마친 직후 호흡마비 증세를 보이다가 같은 날 오후 1시경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 피해자는 사고 직후인 2013년 4월 24일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가해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는 수술 후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항소심은 사망 결과까지 피고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사회 통념상 상당하지 않다고 보아 사망 부분은 무죄로, 상해 부분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와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을 이유로 공소기각으로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가 굽은 부근에서는 서행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과 사고 장소의 횡단보도·버스정류장 위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와 서행 의무 위반의 과실이 인정된다.
-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조건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사고 직후부터 2차 수술 전까지 약 17일간 피해자가 의식 변화나 통증 없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한 점을 보면 피고인이 사고만으로 사망을 예견하기는 어려웠다.
- 뼈에 핀을 박는 수술 과정에서 골수 지방이 혈관을 막아 심근경색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나 그 발생 확률이 평균 10% 미만이라는 담당 의사의 진술을 고려하면, 일반인인 피고인에게 수술로 인한 사망까지 예견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 따라서 사고로 인한 상해를 넘어 수술 직후 발생한 사망 결과까지 피고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사회 통념상 상당하지 않다고 보아, 사망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 상해 부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으므로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한다.
핵심 정리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힌 것 자체는 운전자의 과실로 인정되지만, 피해자가 수술 후 다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그 사망까지 운전자에게 책임을 지우려면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이다. 또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상해 부분은 재판의 결론이 공소기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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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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