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허용구역에서 유턴 중 반대차로 차량과 충돌한 교통사고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6노186 교통사고 특례 사건(2016년 10월 2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유턴을 상시 허용하는 안전표지에 따라 유턴허용구역 내에서 흰색 점선인 표시선을 넘어 유턴하던 중 반대차로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함. 검사는 이 사건 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의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한다고 항소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유턴을 상시 허용하는 안전표지에 따라 유턴허용구역 내에서 흰색 점선인 표시선을 넘어 유턴하던 중 반대차로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함. 검사는 이 사건 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의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한다고 항소함.
피고인이 유턴허용구역에서 유턴 중 반대차로 차량과 충돌한 교통사고. - 행위: 유턴을 상시 허용하는 안전표지에 따라 유턴허용구역 내에서 흰색 점선인 표시선을 넘어 유턴 - 결과: 반대차로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 발생 - 쟁점: 이 사건 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의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전동킥보드를 운전해 보도를 침범한 상태로 진행하다 보도 위에 있던 보행자를 충격함
화물차를 운전해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전방과 좌우를 살피지 않고 유턴하다가, 직진 신호에 따라 오던 이륜차를 충격함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유턴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오던 택시를 충격해 운전자에게 약 2주 상해를 입힘
혈중알코올농도 0.081% 상태로 약 3.7km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택시를 들이받음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자전거를 몰다 적색신호에 중앙선을 침범해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를 냈다.
무면허 운전 중 선행 차량 추돌로 2명 상해, 동료에게 범인도피 허위진술 교사
혈중알코올농도 0.231% 상태로 운전 중 전방 차량 추돌, 이후 0.105% 상태로 중앙선 침범 사고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