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2016노186대구지방법원 2심2016-10-27 선고검수완료

유턴허용구역에서 유턴 중 반대차로 차량과 충돌한 교통사고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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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6노186 교통사고 특례 사건(2016년 10월 2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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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유턴을 상시 허용하는 안전표지에 따라 유턴허용구역 내에서 흰색 점선인 표시선을 넘어 유턴하던 중 반대차로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함. 검사는 이 사건 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의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한다고 항소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유턴을 상시 허용하는 안전표지에 따라 유턴허용구역 내에서 흰색 점선인 표시선을 넘어 유턴하던 중 반대차로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함. 검사는 이 사건 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의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한다고 항소함.

피고인이 유턴허용구역에서 유턴 중 반대차로 차량과 충돌한 교통사고. - 행위: 유턴을 상시 허용하는 안전표지에 따라 유턴허용구역 내에서 흰색 점선인 표시선을 넘어 유턴 - 결과: 반대차로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 발생 - 쟁점: 이 사건 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의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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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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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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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3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6노1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 고 인A 항 소 인검사 검 사남소정(기소), 설수현(공판) 원 심 판 결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 1. 12. 선고 2015고정263 판결 판 결 선 고2016. 10. 27.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한다. 2. 판 단 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였는지 여부 - 2 - 피고인은 유턴을 상시 허용하는 안전표지에 따라 유턴허용구역 내에서 흰색 점 선인 표시선을 넘어 유턴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횡단한 부분의 도로에 도로교통법이 정하고 있는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는 않았지만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유턴허용 구역의 흰색 점선에는 중앙선의 의미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1) ① 피고인이 횡단한 약 3m 정도의 위 흰색 점선 전후로는 황색 실선으로 그어져 있는 중앙선이 있다. ②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않은 횡단보도에서도 중앙선 침범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 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5848 판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12093 판결 참조). ③ 만약 위 흰색 점선 부분에 중앙선의 의미가 없다고 본다면 반대차로에서 위 흰 색 점선 부분을 넘어 들어와 사고가 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앙선 침범으로 의율할 수가 없는 이상한 결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일방통행의 도로가 아닌 도로로서 차선이 표시되어 있는 도로의 중앙에 설치된 차선(이 사건 유턴 허용구역 표시선인 흰 색 점선 등)은 항상 중앙선의 기능을 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 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규정하는 중앙선 침범 사고는 교통사고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행위로 인해 일어난 경우, 즉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 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하며,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 1)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흰색 점선의 유턴허용 표시선을 도로교통법 제2조 제5호의 중앙선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시한 것은 부당하다. - 3 - 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중앙선 침범 운행 중에 일어났다고 하여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도1200 판결 참조).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 을 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뿐, 중앙선 침범이라는 운행상의 과실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규정하는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볼 수 없다. 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규정하는 중앙선 침범 사고는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 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경우로 한정해석 해야 한다 (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도832 판결 참조). ② 일반적인 중앙선 침범 사고와 이 사건과 같이 유턴이 허용되는 구간에서 반대차 로의 차량 진행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유턴을 하다 발생한 사고 사이에는 가해자 의 과실의 정도 및 그 비난가능성에 있어 차이가 있다. ③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비보호 좌회전 허용구역에서 좌회전을 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신호위반으로 의율하였는데 위 규칙을 개정하여 신호위반으로 의 율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다른 과실이 경합되지 않은 이상 비보호 좌회전 허용구역 에서 좌회전을 하다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은 사고가 난 경우, 종합보험에 들어 있 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중앙선 침범으로 보게 되면 이 사건과 같은 상시 유턴가능구역에서의 유턴 시 사고와 위 비보 호 좌회전 허용구역에서의 좌회전 시 사고에 있어서의 주의의무의 내용 및 정도가 유 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중앙선 침범으로 의율되어 형사처벌되고, 하나는 형사처벌 - 4 - 되지 않는 불균형이 발생한다. ④ 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을 하는 자에게는 일반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한다는 인 식이 없다. 왜냐하면 침범이란 허용되지 않는 구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유턴 허용구역에서의 유턴은 일정한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⑤ 유턴허용 표지에는 이 사건과 같이 유턴이 허용되는 시기의 제한이 없는 경우와 좌회전 신호 시 등 유턴이 허용되는 시기의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만약 이 사건을 중앙선 침범으로 보게 되면 좌회전 신호 시 유턴이 허용되는 구역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다 사고가 난 경우, 마찬가지로 중앙선 침범으로 보아야 할텐데 정상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도 중앙선 침범으로 의율하는 것은 가 해 차량의 과실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이지 않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형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수홍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혜랑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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