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94노1170대전지방법원 2심1994-12-24 선고검수완료

후진 중 점포 진열장 유리와 셔터를 부딪쳐 손상시키고 현장을 떠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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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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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94노1170 교통사고 특례 사건(1994년 12월 2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06조, 형법 제70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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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3년 11월 19일 새벽 1시경, 피고인이 승용차를 후진하던 중 OO지역의 한 점포 앞에서 진열장 유리와 셔터를 부딪힘.
  • 이 사고로 점포의 유리와 셔터가 손상되어 수리비가 약 20만원 발생함.
  • 사고 직후 피고인은 차를 멈추지 않고 현장을 떠남.
  • 현장에는 피해자나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 확인하지 않고, 피해 상황에 대한 조치도 하지 않음.
  •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사고 운전자는 즉시 멈춰서 사고 피해와 위험 상황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후진하다가 점포 유리와 셔터를 손상시키고도 즉시 멈추지 않고 도주해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문제였다. 쟁점은 사고 후 운전자가 취해야 할 조치의 범위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은 사고 운전자가 즉시 멈춰 사고 피해와 위험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함.
  • 피고인은 사고 후 즉시 정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 피해자 확인이나 피해 회복 조치를 하지 않아 법 위반에 해당.
  • 법원은 사고 운전자의 의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사고 내용과 피해 정도에 따라 사회 일반의 상식에 맞는 조치를 요구함.
  • 피고인의 행위는 사고 현장의 상황에 비춰 볼 때 통상 요구되는 조치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함.

핵심 정리

도로교통법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사고 현장에서 즉시 멈춰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를 어기고 사고 후 도주해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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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도주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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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필요한 조치의 내용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법 서산지원(1994.9.13. 선고 94고단2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2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교통사고를 발생한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사상자가 없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다른 위험과 장애가 있는지 확인하여 사고차량을 옮기고 피해회복에 관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하는 등의 의무가 있다고 해야 하므로 운전자가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106조에 의하여 처벌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제50조 제1항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운전자가 비록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 제50조 제1항 소정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음은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건대,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이 아님은 원심판시와 같지만, 이 경우 운전자가 위 규정 소정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현장의 상황에 비추어 우리의 건전한 양식상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심야인 01:00경 이 사건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후미 범퍼를 노변에 있는 점포의 진열장의 대형유리와 셔터에 충돌하여 유리를 깨고 셔터를 부숴 수리비 20만 원 상당의 손괴를 하고 즉시 그대로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현장에 사람이 현주하는지, 유리가 깨져 사람이 다쳤는지, 사고의 피해는 무엇인지 등 사고내용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알게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차량의 운전자가 당해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현장의 상황에 비추어 사회일반의 건전한 양식상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운전자의 임무를 회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같은 법 제50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을 제한적으로 해석한 원심은 부당하므로 이를 꼬집는 위 항소이유를 받아들여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11.19. 01:00경 서울(번호 생략)호 엑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읍내동 166 소재 피해자 박순홍 경영의 홈토피아 앞길을 충청은행 쪽에서 읍내파출소 쪽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번호불상의 차량이 진행하여 와 이를 피하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좌우 및 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건물 셔터부분을 들이받아 위 셔터 등 수리비 금 200,000원 상당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사실에 들어맞는 진술 1. 원심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판시사실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박순홍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실황조사서의 기재 1. 김기태 작성의 간이세금계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도로교통법 제106조,제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영권(재판장) 설범식 김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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