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2023고정1159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24-01-24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02% 상태에서 시동을 걸고 잠들어 있다가 차량이 후진하며 정차 중이던 차량을 추돌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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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정1159 교통사고 특례 사건(2024년 1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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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3년 2월 18일 새벽 4시 25분경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자신의 그랜저 차량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었습니다.
  • 시동을 건 후 브레이크등이 켜진 상태가 유지되다가 새벽 4시 27분경 기어가 후진으로 변경되었고, 그 상태가 2시간 20분 넘게 지속되었습니다.
  • 같은 날 오전 6시 53분경 피고인의 차량이 갑자기 후진하여 일방통행 표지 반대방향으로 약 10m를 움직였고,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운전 차량의 앞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뒤범퍼로 들이받았습니다.
  • 충돌 당시 피고인은 운전석 좌석을 완전히 뒤로 젖힌 채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고, 피해자가 창문을 두드려도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했고, 피고인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사고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차 안에서 계속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시동을 켜두고 잠이 들었고, 그 사이 차량이 약 10m 후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검찰은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잠든 상태에서 고의적인 운전행위 없이 차량이 움직였다고 보아 범죄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교통법상 '운전'은 도로에서 차를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에는 고의의 운전행위만 포함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차가 움직인 경우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대법원 판례(2004도1109 등)에 따르면, 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으로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을 건드려 차가 움직이거나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차가 움직인 경우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시동을 건 후 잠이 들었고 기어가 후진으로 변경된 상태에서 2시간 20분 넘게 아무 조작 없이 있다가 차량이 움직였습니다.
  • 충돌 직후에도 피고인은 좌석을 젖힌 채 깊이 잠들어 있었고, 피해자가 창문을 두드려도 깨어나지 않았으며, 경찰 출동 시까지 계속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차량이 피고인의 고의의 운전행위에 의해 움직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에 취해 시동을 걸고 잠든 상태에서 차량이 저절로 움직여 사고가 난 경우, 고의적인 운전행위가 없었다면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즉, '운전'이라는 행위는 단순히 차가 움직인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사람이 의도적으로 차량을 조작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확인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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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고정11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 주운전) 피 고 인**** (****), 검 사고○○(기소), 송○○(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 판 결 선 고2024. 1. 2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 그랜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3. 2. 18. 06: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 앞 이면도로를 **** 방향에서 **** 방 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 2 - 그곳은 교통안전시설인 일방통행 표지 및 노면표시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교통안전시설 표지 등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일방통행 표지의 반대방 향으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47세, 남) 운전의 ○○가○○ ○○호 ○○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뒤범퍼 부분으로 들 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하여 약 10m 구간에서 ****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 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 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 하여 자동차 원동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 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법리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 3 -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① 피고인은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신 후 2023. 2. 18. 04:25경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여 시동을 건 사실, ② 잠시 후 피고인의 차량에 브레이크등이 점등된 상태가 유지되다가 같은 날 04:27경 기어가 후진으로 변경되었는 데, 그와 같은 상태가 2시간 2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속된 사실, ③ 같은 날 06:53경 피고인의 차량이 갑자기 후진하며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 자의 차량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은 차량 내에서 코를 골며 잠이 들어있었던 사실, ④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을 충돌한 직후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으로 다가갔는데, 피고인은 운전석 좌석을 완전히 뒤로 젖혀 잠이 들어있었고, 피해자가 창문을 두드려도 깨어나지 않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 사 실, ⑤ 피고인은 사고 발생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차에서 계속 잠을 자고 있었던 사실 등을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인의 차량이 움직인 것이 피고인의 고의의 운전행위에 의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윤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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