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6고단1426제주지방법원 1심2007-03-20 선고검수완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 없이 제주 자연석 1,020점과 80점을 매입해 화물차에 적재하고 육지로 반출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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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6부 2006고단1426 형사 사건(2007년 3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0조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8조 제4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6조 제5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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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7월 11일경, 피고인은 공범과 공모해 서울에 사는 지인의 정원 공사에 쓸 제주 자연석을 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했습니다.
  • 같은 날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축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으로 지정 고시된 제주 자연석 1,020점을 매입하고, 화물차 기사로 하여금 이를 화물차에 적재하게 했습니다.
  • 피고인은 화물차를 제주항 제6부두 근처에서 대기시킨 뒤 정기여객선에 선적해 인천항으로 반출하려 했으나,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 2006년 11월 1일 22시경, 피고인은 자신의 거소에 보관 중이던 제주 자연석 80점을 육지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화물차에 적재했습니다.
  • 다음 날 제주항에서 부산항으로 가는 정기여객선에 화물차를 선적해 반출하려 했으나, 이 역시 경찰관 단속으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으로 지정된 제주 자연석을 도지사의 허가 없이 두 차례에 걸쳐 대규모로 매입·적재해 제주도 밖으로 반출하려 했으나 모두 경찰 단속으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특별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월의 실형과 함께 압수된 자연석 전량을 몰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 없이 보존자원인 자연석을 반출하려 한 사실을 피고인의 진술과 경찰 조서, 압수조서 등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 해당 행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한 반출 허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두 차례 범행 모두 같은 법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06년 2월 7일 같은 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로부터 불과 수개월 만에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했습니다.
  • 법원은 자연석 반출이 계속될 경우 제주도가 고유한 자연적 특성을 잃게 되고 그 손실은 현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습니다.
  •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수법이 전문적·계획적이고 반출 규모가 작지 않으며 거듭된 범행 전력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제주도의 자연석이 단순한 돌이 아니라 법으로 보호되는 보존자원이며, 허가 없이 반출하려는 시도만으로도 실형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뒤에도 반복해서 범행하면 미수라도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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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동종 전과 있음 (2006. 2. 7. 벌금 500만원 선고)
  • 수개월 내 재차 동종 범행 반복
  • 범행수법이 전문적이고 계획적
  • 반출규모가 작지 않음
  • 제주 자연석 반출 시 자연환경상 손실 우려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6고단1426, 1502(병합)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 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피 고 인000 (****), 무직 주거 **** 본적 **** 검 사000 변 호 인변호사 000 판 결 선 고2007. 3.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제주 자연석 1,020개(제주지방검찰청 2006년 압 제410호), 자연석 약 3톤(제주 지방검찰청 2006년 압 제662호)을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 공소외 000, 같은 000과 공모하여, - 2 - 2006. 7. 11.경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000은 피고인에게 서울 에 거주하는 자신의 선배가 정원 공사에 필요한 제주 자연석을 구해달라고 하니 이를 매입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17. 15:00경 제주시 000 0000 00에 있는 공소외 000 소유의 축사에서, 동인이 위 축사에 보관 중인 제주 특별자치도 보존자원으로 지정고시된 제주 자연석 1,020점을 매입하고, 같은 날 16:00경 화물차 운전기사인 위 000으로 하여금 동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에 위 자연석을 적재한 후 제주항 제6부두 근처에서 대기하게 하다가 같은 달 18. 제주항에서 출항하 여 인천항으로 입항하는 정기여객선인 ****에 위 화물차를 선적하여 제주특별자치 도 밖으로 반출하고자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2. 2006. 11. 1. 22:00경 **** 소재 피고인 거소지에 보관 중인 제주특별자 치도 보존자원으로 지정고시된 제주 자연석 80점을 육지로 운송하여 판매할 목적으 로 화물차에 적재한 후, 같은 달 2. 16:00경 제주항에서 출항하여 부산항으로 입항하는 정기여객선인 ****에 위 화물차를 선적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밖으로 반출하고자 하였으 나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000, 000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000, 000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윁용 - 3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사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360조 제1항, 제358조 제4호, 제296조 제5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사실 : 같은 법 제360조 제1항, 제358조 제4호, 제296조 제5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제주도의 보존자원인 자연석을 2회에 걸쳐 대규모로 반출하려다가 단속되었 는바,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인 2006. 2. 7. 이 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벌 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범죄경력조회 참조), 그로부터 수개월 내에 재차 동종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정상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제주 자연석을 반출하려는 행위가 계속될 경우 제주도는 그 고유한 자연적 특성을 잃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한 손실은 궁극적으로 우리와 장래의 세대 모 두가 입게 될 것이다. 비록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는 하나, 범행수법이 전문 적이고 계획적인 점, 그 반출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거듭된 범행전력, 동종 범 죄가 미치는 자연환경상의 영향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합당하다고 보 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4 - 판사 000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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