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2009노2040수원지방법원 2심2009-07-07 선고검수완료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2009노2040 무면허운전 사건(2009년 7월 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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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8년 9월경 OO지역 도로에서 같은 구 안의 연구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했다.
  • 당시 피고인의 운전면허는 2008년 9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정지된 상태였고, 이 정지처분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내려진 것이었다.
  • 그런데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건에서 2009년 1월 수원지방법원 OO지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에 따라 경기지방경찰청장은 2009년 2월 피고인에게 통보해 문제된 운전면허 정지기간 기록을 말소했다.
  • 검사는 정지처분이 취소되기 전에 이루어진 운전에 대해서는 무면허운전의 고의가 있었으므로 처벌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1심 법원은 정지처분이 소급해서 효력을 잃었으므로 무면허운전으로 볼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무면허로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나중에 정지처분이 취소되면 그 전의 운전도 처벌할 수 있는지였는데, 1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결국 피고인은 무죄로 확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하려면 운전 당시 실제로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이어야 하고, 본인도 그 사실을 알고 운전했어야 한다고 법원은 전제했다.
  • 경찰청장이 정지기간 기록을 말소한 것은 기존 처분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해 스스로 취소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효력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된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인은 운전 당시 정지처분에 따를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던 것으로 나중에 확정되었으므로, 운전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이 아니었다고 보았다.
  • 적법하게 취소된 행정처분의 효력이 단지 앞으로만 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 결국 1심이 무면허운전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데에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행정처분이 나중에 취소되면 그 효력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되므로, 그 처분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다만 처분이 유효하게 살아있는 동안 위반행위가 있었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분의 효력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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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9노204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58 -1 ), 회사대표 주거 **** 등록기준지 서울 항 소 인검사 검 사000 원 심 판 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 4. 16. 선고 2008고정2519 판결 판 결 선 고2009. 7. 7.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운전면허정지처분이 취소되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효력이 상실되기 전에 이루어진 운전에 대하여는 무면허운전을 한다는 고의가 있었다 할 것이 - 2 - 므로, 단지 운전면허정지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 고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9. 00. 00:00경 **** 앞 도로에서부터 같 은 구 □□동 ****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정지기간 2008. 9. 00.부터 2008. 12. 00.까지) **** 승용 차를 운전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운전면허정지처분의 기초가 된 음주운전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고, 운전 면허정지처분은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정지기간 말소로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 실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4. 당심의 판단 가.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에 있어야 하고,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운전을 하여야 한다. 나. 우선 피고인이 운전을 할 당시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이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원심에 제출한 경기지방경찰청장의 통보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1. 00. 수원지방법원 □□지원(2008고단0000)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관 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사실, 이에 따라 경기지방경찰청장은 2009. 2. 00.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운전면허정지기간(2008. 9. 00.부터 2008. 12. 00.까지)을 말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3 - 위와 같이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정지기간에 관한 기록을 말소한 행위는 종래의 처분에 대한 하자를 인정하여 이를 직권으로 취소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 에 따라 운전면허정지처분의 효력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운전면허정지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되었고, 적법하게 취 소된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이 단지 장래에 향하여서만 효력을 잃게 된다고 볼 수 없으 므로, 피고인이 운전을 할 당시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이라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문준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우수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오경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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