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2008고단5940수원지방법원 1심2009-06-12 선고검수완료

대부업 직원이 명의자가 다른 화물차를 담보로 잡고 100만 원을 대출해 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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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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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8고단5940 사기 사건(2009년 6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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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대부업체 직원인 피고인은 2008년 7월경 OO지역 사무실에서 A로부터 화물차를 담보로 제공받고 100만 원을 대출해 주는 업무를 처리했다.
  • 문제가 된 화물차는 피해자 B 소유였는데, 대출을 받으러 온 A가 B 몰래 절취한 차량이었다.
  • 자동차등록증상 명의자는 B였지만 담보 제공자는 A였고, 대출위임장과 대출표준계약서도 A가 임의로 작성한 상태였다.
  • 검찰은 피고인이 이런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B에게 A가 적법한 담보대출 권한을 갖고 있는지 확인했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해 장물을 취득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 실제로 피고인은 차량 소유자인 B에게 직접 전화해 담보 제공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았다.
  • 다만 A와 B는 당시 실제로 동거하던 사이였고, A는 피고인에게 B와 사실혼 관계라고 말했으며, B가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등도 제출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부업체 직원이 절취된 화물차를 담보로 100만 원을 대출해 주면서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차량 소유자와 직접 통화해 담보 제공 동의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인지였고, 법원은 제출된 서류와 차량 사용 현황 등을 확인했다면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부업자가 차량을 담보로 대출할 때는 대출 당사자와 차량 소유자가 다르면 처분 권한이나 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 장물인지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전제했다.
  • 다만 대출 당사자가 알려주는 번호로 소유자와 통화하는 것이 언제나 정확한 확인 방법은 아니므로, 소유자와 직접 통화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주의의무를 어긴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 제출된 서류의 진실성, 대출 당사자와 소유자의 관계, 차량을 소지하게 된 경위 등을 주의 깊게 확인했다면 통화하지 않았더라도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 실제로 피고인은 B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신분 관련 서류를 받았고, 차량을 A가 사용 중이며 차 안에 A 명의 카드가 있는 것도 확인했으며, A와 B가 사무실에서 통화하는 것도 들었다.
  • 대출 금액이 100만 원 정도로 크지 않은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은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 결국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로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대부업자가 차량 담보 대출에서 소유자와 직접 통화하지 않았더라도, 제출 서류와 당사자 관계, 차량 사용 현황 등을 충실히 확인했다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형사 사건에서는 고의나 과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유죄가 되므로, 의심스러운 정황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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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8고단5940-1(분리) 가. 사기 나. 절도 다. 사문서위조 라. 위조사문서행사 마.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 고 인 마. **** (61 -1 ), 대부업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000 변 호 인변호사 000 판 결 선 고2009. 6. 1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에 있는 **** 대부업체의 직원으로서 대출업 - 2 - 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7. 00. 00:00경 위 **** 대부업체 사무실 내에서, A로부터 A가 절취한 피해자 B 소유의 **** **** 화물차를 담보로 제공받고 100만 원을 대출해 줌에 있어 자동차등록증의 명의자 B가 담보제공자인 A와 다르고 대출위 임장 및 대출표준계약서를 A가 임의로 작성한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B에게 A가 적법 한 담보대출권한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을 해 주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 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A에게 100만 원을 대출해 주면서 위 절취된 화물차를 담보로 제공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판단 대부업을 영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량을 담보물로 하여 대출할 경우 대출당사자 의 인적사항 및 차량의 소유관계, 소지경위를 확인하고, 대출당사자와 차량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대출당사자에게 처분권한이 있는지 또는 차량 소유자가 담보제공 에 동의하였는지 여부 등을 잘 살펴 담보물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우선, 피고인 및 증인 A, B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취득하고 A에게 100만 원을 대출함에 있어서 차량 소유자인 B에게 직접 전화하여 담 보 제공에 동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 업자가 대출당사자의 처분권한 유무 및 차량 소유자의 담보제공 동의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서, 특히 대출당사자가 알려주는 전화번호로 차량 소유자와 통화하는 것이 언제나 정확한 확인방법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대부업자가 차량 소유자와 통화 하여야만 그 주의의무를 다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대부업자가 대출 당시 대 - 3 - 출당사자가 제출한 서류(차량소유자가 담보제공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의 진실성, 대출당사자와 차량 소유자 사이의 관계, 대출당사자가 차량을 소지하게 된 경위 등을 주의깊게 확인하였다면 차량 소유자와 직접 통화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의 의무를 다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B, A의 일부 법정진술, 대출관계서류의 기재 및 이 법원의 (주) ****□에 대한 2009. 2. 0.자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① A와 B는 실제로 동거하던 사이였고, A는 피고인에게 B와 사실혼 관계라고 말한 사실, ② 피고인은 위 차량 담보 대출시 A로부터 B가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및 B의 인감도 장과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교부받았고, 대출당사자인 A의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은 사실, ③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A가 사용하고 있고 그 내부에 A 명의의 가스충전소 ****가 비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사실, ④ A와 B가 위 차량 담보 대출 당시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일상적인 내용으로 통화한 바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A와 B의 관계, 이 사건 차량의 사용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특히 차량 담보 대출금의 액수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A로부터 위와 같은 서류를 제출받고 차량 사용현황을 확인하고 A와 B 사이의 전화통화 내용을 들음으로써, A에게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B와 직접 전화통화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에 동의하는지 여부 를 확인한 바 없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담보대출 과정에서 업무상 주 의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음을 인 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 - 4 - 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조원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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